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투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투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 (가)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 배당가능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2015.12.9. 및 2016.4.25. 외국투자가(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 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0%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지분을 취득시기별로 배당금을 구분하여 감면배당금을 계산하라는 규정이 없고,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배당가능소득이 귀속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별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과 각 과세연도별 감면율만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3, 2018.7.4.)에서, 외국투자가의 감면배당금을 계산할 때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모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 감면대상 사업소득 비율 및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자본금(외국투자가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소득 비율 및 감면율을 고려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예를 들면, 처분청은 OOO가 2004년에 취득한 청구법인의 주식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자본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4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가능소득이 설령 2007년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배당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고, 반면에 청구법인은 구분 경리된 청구법인의 2007년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배당가능소득이 발생하여 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OOO가 2004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이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하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2009년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은 OOO가 2008·2009년 증자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가능소득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여도 감면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반면에 청구법인은 OOO는 증자로 인한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 전체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가능소득이 귀속되는 해당 과세연도별 감면대상사업 소득 비율 및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배당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자본금(외국투자가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소득 비율 및 감면율을 고려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외국투자가의 감면배당금 계산에 필요한 감면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의 별지 제70호의4 서식(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조 서식 부표4(공제감면세액계산서)의 감면비율을 참조하게 되어 있으므로, OOO에 대한 감면배당금 산정시 적용해야하는 감면비율은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 감면세액계산시 적용되는 감면비율 100%가 되는 것이다. (바)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이 약 100%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법인에 각각 투자되었다고 본다면,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생기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약 100%) 및 감면율(100%)를 고려하여 감면배당금이 산정되는 것인 반면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생기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감면배당금이 산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감면대상자본금의 비율은 이미 청구법인이 구분경리를 통하여 감면대상 사업소득 비율에 반영된 것으로,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가능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OOO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감면배당금에 해당하고, 그 밖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가능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은 비감면배당금이므로, 감면대상사업의 배당가능소득에 대하여 다시 OOO가 취득한 주식별로 구분한 이 건 처분은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2) 조세조약에 근거한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적정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총 배당금에 대하여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세(원천)와 구 조특법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한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원천)세 중 적은 금액을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로 보았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기본통칙 29-0...1에 의하면, 배당금 중 구 조특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과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여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그 각각의 세액과 국내세법을 적용한 경우의 세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들의 합계액을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 통칙의 의미는, 배당액별로 국내세법에 의한 배당원천세의 감면규정과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 규정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국내세법에 의한 감면 배당금에 대하여 재차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외국투자가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발생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외국투자가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내 투자활성화와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다) 제한세율로서 일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는 배당세액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과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비추어볼 때,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배당금에 대하여 각각의 세율을 비교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의 취지와 과세최대한을 규정하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라) 예를 들면, 감면율이 100%가 적용되는 배당가능소득 50원과 50%가 적용되는 배당가능소득 950원으로 구성된 1,000원을 배당하는 경우(제한세율 10%), 각 배당액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50×0%×min(10%, 22%)+950×50%×min(10%, 22%)=48원인 반면,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는 min(1,000원×10%, 950원×50%×22%)=100원임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감면 효과가 희석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마)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된 후 지급하는 배당금은, 외국투자가가 100%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일반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인바, 외국투자가가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생기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에 의하여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소득 비율(100%) 및 감면율(100%)를 고려하여 감면배당금이 산정되어 배당원천세는 0원이고, 이는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이 적용된 배당원천세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에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생기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에 의한 배당원천세(22%)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가 적용된 배당원천세 중 적은 금액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가 적용된 금액이 외국투자가가 부담하게 되는 배당원천세가 되는 것이다. (바) 전체 배당금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와 감면을 적용한 후의 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3.2.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부칙에는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은바, 2015.12.9. 및 2016.4.25. 지급된 쟁점배당금은 위 조항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1)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 (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사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주주인 외국투자가가 자신의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구 조특법 제121조의2에서 각기 다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감면 조항의 조세혜택 대상 및 범위는 명백히 구분된다.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원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라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감면 비대상 사업 결정 통지분(제8항)과 국내 기존 지분 인수분(제9항)은 비감면 주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금은 감면배당금이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주식을 포함한 전제 외국인 취득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을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과다하게 산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잉여금도 감면사업소득분과 비감면사업소득분으로 구분되는바, 이러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에 있어서 구분 소득별 배분순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주의 감면사업소득분 잉여금에 대한 배당금은 감면주식분 잉여금과 비감면주식분 잉여금에서 같은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며, 제3항에서 외국투자가가 지급받은 배당금에 내국법인의 감면사업소득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배당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총 배당금에 포함된 비감면분 주식에 대한 잉여금까지 대상 배당금액으로 산정하여 외국인 투자비율과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내용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계산방식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취득시기별로 배당금을 구분하여 감면 배당금을 계산하는 것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감면대상세액 산정에 사용된 외국인투자비율까지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는 법인세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비율(외국투자가소유주식/외국인투자기업주식)을 적용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같은 법 제3항 배당금 감면에 있어서는 제2항에서 감면대상세액[총산출세액×(감면사업소득/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에 적용 비율(100% 또는 50%)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투자자인 내국법인의 사업소득 감면과 투자자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은 동일한 구조로 계산될 수 없다. (라) 구체적으로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받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법인을 감면 수혜자로 하고 있는 다른 감면 조항에서도 동일하다. 즉, 감면 수혜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은 피투자자의 위치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에 투자된 외국투자금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피투자자인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투자금의 기여도를 반영할 이유가 있는 것이며, 해당 감면 조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이러한 이유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감면 수혜자는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투자가이며 실제 지급받은 배당금에는 피투자자에 대한 외국투자가 본인의 투자 정도에 따른 권리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배당금에 포함된 감면사업소득의 크기 및 감면율을 반영하면 충분한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감면 조항에서는 감면사업소득비율 및 감면율의 고려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조세조약에 근거한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적정여부 (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자 거주지국과 소득 원천지국 모두에게 과세권을 부여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일정 한도를 총 배당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바, 총 배당액을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액 계산 결과로 구분되는 소득별로 나누어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소득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면서 과세권의 범위에 제약을 두고 있는 다른 조항(제13조 이자, 제14조 사용료)에서도 제한세율은 각각 이자 총액의 15%, 사용료 총액의 15%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약의 체제에 비추어 볼 때도 제한세율은 지급 총액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에서는 이자, 배당 또는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에서도 제한세율이 당해 총 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 한도율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제한제율 적용의 근거 법령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세법에서도 배당총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조세조약상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 원칙과 일치하고 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시행령 신설 이전부터 일관되게 적용하여 오던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마)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되나 조세조약은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은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소득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를 하되 당해 과세금액이 해당 소득 총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쟁점배당금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1호에 의거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지만,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에 따라 쟁점배당금 총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
② 조세조약에 근거한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적정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⑬ 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 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⑭ 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⑤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 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6) 한·네델란드 조세조약(1981.4.17. 발효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외국투자법인으로,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보통주)을 취득하였고,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며, 4차례 증자를 통한 투자시기별 투자금 규모 및 감면기간은 <표2>와 같다. (나) 쟁점배당금은 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표3>과 같이 지급되었고, 쟁점배당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배당금 지급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감면대상배당금을 외국투자자가 보유한 증자분 주식 비율로 <표4>와 같이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감면 비대상 사업 결정 통지분과 국내 기존 지분 인수분의 비감면 주식에 대하여 지급한 배당금은 <표5>와 같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관련 규정 및 관련 서식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외국인투자촉진법제6조에서는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라는 제목 하에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동 규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 정비의 일환으로 2014.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삭제되었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3항 및 2013.2.23.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4 서식을 신설하여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구체적 계산방식을 명문화하였고, 동 규정 등의 신설 목적은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은 감면대상 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구체적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는데 있으며, 개정 내용, 개정세법 해설 및 신설 서식은 다음과 같다. 한편, 처분청은 동 신설 서식에서 ⑧ 감면비율 부분이 모법에 위배되었다며 2015년 기획재정부에 서식 수정 건의를 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3항 개정 내용
⑬ 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개정 2013.2.15>
2. 개정세법 해설 내용
○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명확화
•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 총배당액을 과세소득분과 감면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산출 (예규)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서식 부재 ▢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을 기준으 로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금액 을 납부세액으로 산출 ※ 납부세액 = Min[①, ②]
① 감면후 배당세액 = (총배당액
• 감면대상배당액) × 국내세율
② 총배당액×제한세율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서식 신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 사 업 연 도...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지급 배당금 배당가능소득
⑦ 감면분 배당가능소득율 (④/⑥)
⑧ 감면비율
⑨ 총 감면분 배당금 (⑥×⑦×⑧)
⑩ 해당 외국투자 가에 대한 지급율
⑪ 감면분 배당금 (⑨×⑩)
① 총액
②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
③ 사업 연도
④ 감면분 배당가능소득
⑤ 비감면분 배당가능 소득
⑥ 계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지급한 배당금 별로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배당가능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⑦과 ⑧ 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6. ⑧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공제감면세액계산서(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의 ⑦감면비율]을 적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4(2013.2.23. 개정) (3) 기획재정부는 2018.7.4. 다음과 같이 “증자 전에 취득한 기존주식도 포함한 전체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해 감면사업소득비 율과 감면율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제목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652, 2018.7.4.)
1. 귀 법인의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유권 질의(2016.4.18.)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고,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그 증자분과 관련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투자가가 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모든 주식에서 발생하는 총 배당금에 잉여금 발생당시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별 배당가능 소득과 감면대상사업소득(과세표준) 비율을 고려하여 감면배당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외투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감면사업소득비율(감면사업소득/총사업소득)에 따라 감면하되,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율(100% 또는 50%) 상당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제3항 외국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제2항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외투비율을 차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특례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2. 외투기업이 피투자자의 위치에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 제2항은 전체 투자자 중 적격투자자의 크기, 즉 외국투자가의 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반면, 외국투자가 본인이 투자자의 위치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제3항은 본인이 곧 적격투자가이고,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외투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투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3. 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외국인투자 중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투자를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에서는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제목으로 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2004.8.5. 기존 내국법인 주주로부터 취득한 기존주식 661,112주는 위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여 제3항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점,
4.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는 각각 피투자자와 투자자의 위치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러한 감면수혜자의 차이는 감면세액 계산 구조에 근본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제2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므로 ‘감면대상소득(적격소득) × 외투비율 × 감면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데 비해, 제3항 외국투자자 감면은 외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①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적격소득)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그 배당을 받아가는 투자자도 감면대상(적격투자가)이어야 하므로 제2항과 달리 ① 적격소득 요건 외에 ② 적격투자가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바, 감면세액은 ‘감면대상소득(적격소득) × 적격투자가 비율 × 감면율’로 계산하여야 하고, 기존주식 취득분 및 비감면대상 주식(3·4차 증자분)과 감면대상 주식(1·2차 증자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주식 중 기존주식 취득분 및 비감면대상 주식은 적격투자가의 지분이 아니므로 그에 상당하는 배당금은 제외함이 합리적 인 점,
5. 외투기업 감면은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투자시기별 감면기간(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을 정해 놓았고, 외국투자가 감면은 제3항 후문에서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배당소득세의 전액을, 법인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라고 하였으며, 증자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21조의4에서 별도로 규정하면서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21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 문언 및 조문 체계상 기존주식과 조세감면 승인을 받지 못한 증자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감면대상 배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문에 부합한 것이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비감면 주식을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볼 경우 감면세액의 왜곡을 초래하여 감면대상 배당금을 과다하게 산출하게 되며, 주식의 취득 시기에 대한 제한 없이 외국투자가가 수령하는 총배당금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후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간별 감면율을 무시한 것으로 동 규정을 사문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감면대상 배당금과 과세대상 배당금으로 구분한 후 각 배당금에 대해 내국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각 비교한 결과 감면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면율(100%) 및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2호 에서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각 국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총액(총 배당금)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되는 배당금과 과세대상 배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한도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 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각각 세율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는바,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1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각각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액계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우리나라가 90여 개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과 1995.12.6.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제한세율의 정의가 변경된 바 없으므로 2013.2.15.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의 개정을 전․후하여 조세조약에 명시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의 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제한세율의 적용방식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동 시행령은 다만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조심 2015전5463, 2018.12.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