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2018.4.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4.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8.9.11.)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2018.4.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4.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8.9.11.)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