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4036 선고일 2018.12.19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2018.4.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4.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8.9.11.)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2016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억 OOO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4.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8.4.13. 공시송달되어 2018.4.28. 송달간주된 사실이 청분청의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18.9.11.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2018.4.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4.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8.9.11.)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2843, 2006.10.1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