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29. OOO외 1필지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2.26.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근린생활시설을 OOO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중 OOO건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8매(공급대가 OOO억원, 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인 2017.8.10. 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14.부터 2018.4.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과다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OOO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OOO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8.6.15.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2.26.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앞서 공사견적 의뢰시 OOO건설의 현장소장인 OOO으로부터 OOO억원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게 되었다.
(2) 당초 준공일은 2015.5.30.이었으므로 이에 맞춰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자(닥트시설 및 담장 등)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준공은 커녕 건물도 부실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015.6.2. 내용증명으로 준공을 재촉하였고, 2015.8.24. 최고하였다. 이에 OOO건설은 2015.8.28. 답변을 하였고,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OOO억원에 대한 부분과 일부 하자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OOO건설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추가적인 공사비 OOO억원에 대해서는 하자이행증권을 발급하고 하자부분은 즉시 보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는 공사비를 추가 투입하여 준공하게 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그 일부(쟁점금액)를 배우자 계좌를 거쳐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상황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일부를 보증금으로 받아 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OOO건설 대표이사인 OOO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으며, 청구인 계좌로 받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배우자 계좌로 받은 것일 뿐이다. 청구인과 OOO는 쟁점금액이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건설에 보낸 내용증명 중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질적인 계약은 공사금액 OOO억원’이라는 문구만을 근거로 허위의 증액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소장이 OOO억원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추후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적시한 것일 뿐이다. 내용증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증액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5.4.23. OOO억원, 2015.5.28. OOO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과 OOO는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였고,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2015.4.23.과 2015.5.28.에는 공사지연과 하자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건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3.5.~2015.5.30.에서 2015.3.5.~2015.7.30.로 변경하는 계약을 2015.5.30. 체결하였으므로 진술내용과 같이 은행담보 대출금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2) 쟁점금액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건설 계좌로 이체한 날, 동 법인의 대표이사 계좌, 청구인 배우자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건설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30분 이내에 이체되었으므로 사전에 이체를 준비하고 출금시 서로 연락하여 입금 즉시 출금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 중 2015.5.28. OOO건설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억원은 청구인의 OOO계좌 잔액이 OOO일 때 입금되었으며 입금 후 잔액 OOO중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OOO억원을 OOO건설 계좌에 다시 이체하였으므로 결국 2015.5.28. 1차 지급한 공사대금 OOO억원을 금원으로 하여 당일 2차 공사대금 OOO억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쟁점금액은 건물 신축공사와 무관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될 상황을 확신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보증금으로 받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대신건설에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사준공지연, 미시공공사, 하자시공문제로 당시 공사잔금 OOO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쟁점금액을 공사잔금 OOO억원과 상계하는 개념으로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보아 청구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사실상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OOO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건설이 실제 공사원가라고 주장하는 “OOO현장 근린생활시설 지출내역서”를 보면 지출내역 금액 총 OOO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억원(2015.4.23. OOO억원, 2015.5.28. OOO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본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공사대금을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증축이나 건물구조, 외벽 등에 대한 중대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이나, 내용증명 등에는 공기지연, 하자, 일부 추가공사 등만 확인될 뿐 공사대금을 OOO억원이나 증액할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 공사대금은 OOO억원이나 공사하자, 지연으로 인해 공급대가 OOO억원 중 돌려받은 OOO억원을 제외한 OOO억원(공급대가)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2.26. OOO건설과 건물을 OOO억원(공급가액)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지연ㆍ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OOO억원(공급대가)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2015.2.26.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OOO건설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억원)를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5년 중 OOO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OOO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OOO억원(쟁점금액)이 여러 계좌를 거쳐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5.2.26.~2015.11.11. 기간에 OOO건설에게 총 OOO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OOO건설에게 지급한 즉시, OOO건설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 배우자 OOO의 계좌를 거쳐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1. 2015.4.23.자 거래
2. 2015.5.28.자 거래 (다) 청구인이 2015.8.24. OOO건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제3항에는 ‘귀사와 세금부분으로 인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질적인 계약은 공사금액 OOO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억원 상당의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위하여 OOO건설 대표이사 OOO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OOO억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동 금액은 청구인이 OOO건설에게 지급한 즉시 여러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OOO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며,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우편), 정산합의서, 차용증(2부, 심판청구 후 제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OOO억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건설에 지급하였으나, 그 중 OOO억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즉시 여러 계좌를 거쳐 다시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건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도 세금문제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공사금액은 OOO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OOO사이의 차입거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과다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