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4003 선고일 2018.12.20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2.8.8. 개업하여 OOO에서 주세법제6조에 따른 약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 나. OOO장은 2018.2.28.부터 2018.4.3.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대상기간: 2015.1.1.~2017.12.31.) 를 실시한 결과, 주류 용기로 도자기병이 아니라 유리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세를 과소신고한 사실 등을 적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6.5. 청구법인에게 2015년 1월(출고)분~2017년 12월(출고)분 주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은 2018.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