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직업 및 소득 정도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직업 및 소득 정도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6.12. 청구인에게 한 2016.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 및 OOO시청 등에서 2010년 이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 OOO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한 후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OOO원 및 잔금 중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 외 OOO의 계좌OOO로 입금(2016.11.15. OOO원, 2016.11.17. OOO원, 2016.11.30. OOO원)하였고, 처분청은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하여 금융을 조작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는 마이너스 사용이 가능한 통장으로 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급여가 입금되고 카드대금이 인출되는 등으로 사용한 통장임이 확인되며,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나) 또한, 모친 명의의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계약금 및 잔금을 부친인 OOO에게 보낸 것은 부부를 동일체로 보는 사회통념에서 당시 부부의 자금을 주로 부친인 OOO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부친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것 뿐이다.
(2)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는데, OOO은 2010.6.17. OOO은행에 근저당권설정시에 5.28% 이자율을 부담하다가, 2012.11.26. 3.92% 이자율을 적용받기 위해 OOO보험으로 금융기관을 변경하였고, 이후 OOO이 신용도가 높아져서 이자율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2016.4.11. OOO은행으로부터 2.87%로 차입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쟁점주택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OOO이 불입하였다.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담보설정된 대출금은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 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부친 OOO 명의로 계속 유지하게 되었고,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포함한 OOO원을 약정기일에 맞춰 매달 청구인의 급여통장인 OOO은행 계좌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전세계약서의 임차인이 OOO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양도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매도인은 금 OOO원에 전세로 거주한다.’, ‘현 매도자가 그대로 전세로 살기 때문에 계약금 없이 잔금처리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매도인인 OOO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보증금 채무이다. 국세청 상속세 사무처리규정 제6장 사후관리 제50조(부채의 사후관리) 제1항~제4항을 보면 증여세(부담부증여 등을 포함한다)의 결정이나 재산취득자금 출처확인 등에서 인정된 부채를 국세청전산망에 입력하고 상환기한이 경과한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를 납세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고 변동사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향후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상황 등을 확인한 후에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2006.10.31. 취득하였고, 2008.11.27. 이후 소유하며 계속하여 거주하던 주택으로 이를 취득한 청구인은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금 등을 부친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승계하기로 한 OOO은행 근저당채무 OOO원은 채무자가 OOO이 아닌 OOO으로 승계되지도 않았으며, 매월 이자납입도 OOO이 하고 있다. 잔금을 대체한 전세보증금 OOO원도 계약서상 임차인이 OOO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이 매도인 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주택과 관련한 청구인과 OOO 사이의 거래는 매매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O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은 매매로 허위기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부부를 동일체로 보는 사회통념에서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OOO 명의의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OOO 계좌에 계약금을 송금하였고, 대출금 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담보대출의 채무자도 OOO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다.
(3) 매매대금의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부채 사후관리할 사항이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매매대금이 정산되었다는 것은 타인과의 부동산거래와 비교할 때 너무 불공평한 것이고, 특수관계자간에 이러한 거래를 인정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의미를 상실하여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청구인은 2016.12.7. 청구인의 모친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요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주요변동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2.6.부터 2018.3.9.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과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 OOO원과 잔금 중 OOO원, 합계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중 OOO원은 쟁점주택에 설정된 부친 OOO의 OOO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OOO원은 매매와 동시에 쟁점주택을 OOO에게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OOO의 소유임에도 계약금 등(OOO원)을 부친에게 이체하였고, 인수하기로 한 OOO은행 채무의 명의자가 승계되지도 않았지만 채무자가 OOO이 아닌 OOO으로 매월 이자도 OOO이 납부하고 있으며,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계약서상 임차인도 OOO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매매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확인결과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확인내역
(3) 청구인은 소득금액 증명에 의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고, 부부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아 부친계좌에 입금한 것이며, 전세계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매도인인 OOO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원(2016.11.15. OOO원, 2016.11.17. OOO원, 2016.11.30. OOO원)을 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6년 11월부터 매월 OOO원을 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 (다) OOO이 OOO은행으로부터 금리 3.92%로 하여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와 OOO이 금리 2.87%로 차입한 후 관련이자가 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와 OOO의 OOO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월 22일경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후 대출이자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표5> 전세계약서의 주요내용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으로부터 제3자인 OOO에게 양도된 것을 보더라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OOO과 OOO 사이에 보증금 OOO원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서, OOO이 OOO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발행한 영수증 및 대출금 상환내역으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표7> 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5) OOO의 주민등록사항 변경내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직업 및 소득 정도로 보아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주변 시세에 부합하고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등 OOO원을 OOO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에게 이체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OOO을 대신하여 부친인 OOO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소명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승계하면서 채무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이유는 대출이자율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관련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록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을 OOO으로 작성하였으나,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모친인 OOO에 대한 보증금 채무로 보아 매매대금에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제3자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모친 OOO이 보증금 OOO원으로 증액하여 임차하고 있고, 동 보증금을 OOO과의 매매대금에서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모친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