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의 인터넷뱅킹컴퓨터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을 비춰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매입처들의 인터넷뱅킹컴퓨터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을 비춰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바지를 전문으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초 상품 구입과 관련하여 동대문을 방문하였을 때, 땡물건과 나까마를 전문으로 하는 기사장을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저가로 유통하는 회사인 쟁점1매입처 대표자 OOO사장의 연락처를 받았고, OOO사장의 남편 OOO과 함께 만나 OOO사장이 제안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샘플을 본 후 큰 의심 없이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만났던 OOO사장을 통해 2014년 4월경 쟁점2거래처 대표자 OOO에서 청의류를 수입한다고 소개를 받았고, OOO사장과 오누이 관계인 터라 큰 의심 없이 부평시장 로타리에서 만나 명함을 주고받은 후 약 3번에 걸쳐 거래를 하였다. (다) 쟁점3거래처 대표 OOO과 쟁점4거래처 대표 OOO의 경우, 먼저 OOO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바 OOO은 청구인의 지인인 OOO사장에게 소개를 받아 청구인에게 연락했다고 하였고, 샘플을 가지고 방문하겠다고 하여 거절할 수 없어 2015년 3월경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샘플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주문전화와 결제관련 업무는 OOO과 상의하였고, 재고문의와 배송, 가격, 신상품 정보 등은 OOO과 상의하며 거래를 하였으며, 위 두 사람은 매제지간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어 사업자 명의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고, 2015년 말경 OOO으로부터 OOO이 유통 업무에 소질이 없어 본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 듣고, 이에 청구인은 변경된 사업자와 통장 사본을 받아 계속 거래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시 물건을 받은 뒤 하루에서 이틀 뒤에 제품 수량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들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대금결제 후 다음 물건을 받을 때 기사편을 통해 받거나 우편을 통해 수령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물건의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상대방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가 다르다는 것이나, 실사업자 여부는 청구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실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실제로 실물을 납품한 후 매출대금을 모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공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로 밝혀진 OOO에게 과세된 내용을 보면, 위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조사청도 실물거래를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으며, 실물을 납품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납품받을 물건이 원하는 시간에 하자 없이 입고되면 충분한 것이었는바, 그 대표자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실질 대표자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 여부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실질 대표자라고 답변하면 청구인의 입장에서 더 확인하기란 어렵다. (라) 실사업자 문제는 거래상대방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대외적으로 실사업자 여부가 나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제3자의 투자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사업자 여부는 청구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 (나) 청구인이 의류를 매입할 때마다 일일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매입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 청구인은 제대로 의류가 납품되는지만 관심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이나 설비, 임직원 및 의류의 실존 여부 등에 대하여 완벽히 확인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라) 청구인에게 의류의 출처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향후 해당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거래를 할 동기가 없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인하여 조세 회피나 경제적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한 바가 없다. (바) 영업에 지장 없이 물건이 제시간에 입고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OOO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총 26회 거래하였고, OOO이 운영하던 OOO이 폐업된 후에도 위장사업자인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를 아무런 의심 없이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거래처 위치 및 매출품목, 거래금액, 거래경위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상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거래자료를 받고 쟁점매입처들의 송금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과 수년간 거래하여온 자로 명의자가 수시로 바뀌는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OOO의 권유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전에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은 전혀 없다.
2. OOO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로 OOO의 권유로 2011.8.9. OOO에 입사한 다음, 2011.8.18. OOO을 개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 신분으로서 입사하자마자 경력이 전혀 없는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OOO의 수입업무,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는 OOO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OOO의 처로서 2012년 2월 미용실에 취업한 후 교통사고로 쉬다가 2012년 11월 OOO을 개업하였고, 남편에게 무역업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뿐 구체적인 개업사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업당시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OOO의 부모로서 현재까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었을 뿐,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OOO을 개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령으로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
3. OOO에서 함께 일했던 자로서 OOO의 권유로 2009.10.1.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에 입사하여 2010.6.10.까지 근무하였고, 2010.6.11.∼2014.11.30.에는 OOO에서, 2014.12.1.∼2015.12.31.에는 OOO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2017년부터 다시 OOO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은 2015.11.6. OOO를 개업한 이후에도 2015.12.31.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창고가 OOO옆에 있어 동 법인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6년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OOO이 기존에 받았던 급여액과 유사하게 OOO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볼 때, OOO은 사실상 2016년에도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OOO의 매형으로서 OOO의 권유로 OOO를 개업하였고, OOO이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전반을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당시 OOO직원으로 OOO에 대한 물품수입,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가 OOO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4. OOO(2013.6.18.∼2015.11.30. OOO근무)은 “OOO의 실질적인 사장은 OOO이고, 주 1회 정도 방문하여 결제를 하였으며, OOO은 입사당시 직책 상 대표이사였으나, 불미스런 일(횡령)로 OOO로 옮겼고, OOO에서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그 소재지가 연도별로 중복 및 반복되고, 대부분 OOO일가의 소유이거나 관련되어 있다. 실제 수입 및 출고 과정,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OOO를 통해 의류 등을 수입하여, OOO가 임차한 OOO창고에 수입물품을 보관하였다가 동일장소에서 화주 또는 거래처에 바로 출고되는 점, 보세구역에서 무역업체가 사업장을 설치할 수 없는 점,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관리가 창고 옆 OOO사무실에서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볼 때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의 타소득 발생이력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사업기간 중 OOO에서 근무(2012.1.1.∼2014.2.28.)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17.7.31. 어린이집 근무시간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여, 원장OOO에게 문의한바, 2012.1.1.부터 2014.2.28.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통장으로 일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OOO(2013.10.24.~2013.12.20.) 및 OOO사업기간(2013.12.26.~2015.4.6.)에 OOO등에서 기타소득이 발생되었다. <표5> 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표6> OOO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표7> OOO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이력 (단위: 원)
2.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3. OOO등 관련 조사대상자 12명에 대하여 2012년∼2016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에서 급여액의 일부가 지급되고, 개인사업자 OOO에서 대체 및 현금출금된 금액이 송금자를 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명의대여자 명의의 사업체의 실사업자는 OOO으로서, 명의대여업체의 사업용계좌를 최종관리하고, 직원인 OOO에게 급여 및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9> 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표10> 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사)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거래처 선정, 중국 업체와의 계약, 운반, 보관 등을 OOO에서 대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에서 근무한 OOO을 제외하고는 물품수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아) 매출처를 보면 폐업을 앞둔 관련업체에서 신규개업 업체로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세금계산서 수수, 물품관리 및 출고업무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물품보관 및 출고창고는 OOO(물류업체)에서 임차한 보세창고로 동일하고, 본인들은 물품보관 창고에 방문하여 직접 물품을 관리 또는 출고하거나, 바쁠 때는 OOO에게 부탁하여 물품관리 및 출고관리를 하면서, 거래처 영업활동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본인들이 직접 하였으며, OOO이 물품 보세창고 옆 OOO사무실에서 사업자별로 컴퓨터를 제공해 주어 대부분 그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세금계산서와 거래 예시를 주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라고 하자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고, 또한, OOO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위치 및 거래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으며, 조사대상업체간 거래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OOO사업기간 당시 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 중이었고, 물품보관 및 출고창고는 OOO에서 임차한 보세창고였으며, 영업 및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가 OOO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OOO의 물품보관 및 출고창고 또한 위 보세창고이고, OOO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아들 OOO이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OOO사업기간 중 전라북도 전주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OOO이 사업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운영당시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동 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에 대한 영업 및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거래처 관리․영업업무․세금계산서 수수업무도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의 사업용계좌 인터넷뱅킹 컴퓨터 아이피와 OOO의 인터넷뱅킹 컴퓨터 아이피가 동일하며, 동 컴퓨터 아이피는 OOO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와 동일하여 이에 대하여 문의하자, OOO은 포천 사무실은 멀기 때문에 거의 OOO사무실에서 자기 노트북으로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OOO의 실제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OOO사무실에서 이루진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OOO에서 창고 출고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 OOO은 사장인 OOO의 친인척 및 직원 등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업체의 관리를 도와줬으며, 동 업체의 대표들은 거의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수입업무 뿐만 아니라 출고(매출) 업무도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OOO의 지시로 인하여 OOO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차) 자금관리내역과 소득의 귀속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12명의 조사대상자 및 OOO의 처 OOO의 계좌를 일괄 취합하여 검토한 결과, 폐업을 앞둔 조사대상 업체에서 개업한 조사대상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면 개업한 조사대상 업체에서 관세사 OOO에게 관세비용 지급 및 해외송금(수입물품 대금지급)하는 거래흐름이 나타나고, 추후에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등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자금이 사업자금으로 들어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날짜에 동일장소(OOO일산지점, 연안부두지점)에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관련 조사대상자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터넷뱅킹 및 대체거래․현금거래 등을 통하여 대금이 입․출금되고, 서로 간의 입․출금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조사대상 업체들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OOO는 위와 같은 거래흐름이 왜 발생하였는지 모르겠으며, 은행업무는 직접할 때도 있었으나, 바쁠 때는 OOO이나 그의 처 OOO에게 부탁하였으며, 인터넷뱅킹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OOO에게 복사해 주어 자금업무를 일부 부탁하였고 OTP카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비번을 불러주었으며, 대체 및 현금출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OOO에게 부탁하여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
4. OOO는 1차 문답시 현금입금 및 출금은 필요시 마다 가까운 OOO지점에 가서 직접 했지만 해외송금수수료 절감을 위해 일산지점에서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문답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OOO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다며 1차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OOO일산지점에서 수집한 전표 및 해외송금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일산지점에서 현금 입·출금은 OOO가 하였고, 해외송금 수수료 역시 OOO의 신용으로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OOO계좌 개설신청서상 전화번호가 OOO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OOO통장 및 도장을 발급받아 OOO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5. 2012년∼2014년 기간에 주로 현금 및 대체 거래가 발생한 OOO일산지점에 조사대상자들의 대체전표 등을 회신받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거래를 OOO의 처 OOO가 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에서 근무하였던 OOO에 의하면 OOO는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관련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관리를 OOO가 상당 부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6. 2015년 OOO의 사업용계좌, 2016년 OOO및 OOO의 사업용계좌상 거래흐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거래에서 대금 입․출금이 동일날짜, 동일장소, 동일시간대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인터넷뱅킹 아이피가 조회되는 2016년의 경우 OOO의 사업용계좌 인터넷뱅킹 컴퓨터 아이피와 OOO의 인터넷뱅킹 컴퓨터 아이피가 동일하다. OOO에게 위 금융거래흐름의 발생사유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OOO의 사업용계좌를 자기가 관리한 것은 맞으나 왜 이런 거래흐름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OOO 역시 자기가 OOO의 사업용계좌를 관리한 것은 맞으나 왜 이런 거래흐름이 발생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동 진술에 의한다면 2015년 OOO의 사업기간, 2016년 OOO의 사업기간에 OOO이 은행 거래시 같이 다니면서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거래, 대체거래 등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OOO사업용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출금된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OOO 계좌로 입금, OOO를 송금자로 하여 OOO계좌로 입금, OOO을 송금자로 하여 OOO입금, OOO을 송금자로 하여 OOO계좌에 입금(급여), OOO를 송금자로 하여 OOO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OOO연안부두점에서 현금출금(연안부두점은 OOO 사업장 인근으로 사장 OOO이 직원 OOO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OOO에게 지시하여 출금한 것으로 보임)하는 거래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OOO이 9명의 개인사업자OOO의 실사업자로서, OOO과 처 OOO가 명의대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운영 및 계좌를 관리하며, 사업상 발생한 매출대금(소득)을 본인 및 처 OOO통장에 이체한 것이며, 직원 OOO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OOO이 운영하는 OOO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 외에 1~2 곳에서 의류관련 매입이 이루어졌고, 의류매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3.1%(20.8~73.1%)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제품을 확인 후 거래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화물(반입․반출) 지시서 및 인수증과 함께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작성한 정상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1> OOO등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OOO로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동 사업자를 개업하기 이전에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거래처 위치, 매출품목, 거래금액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인터넷뱅킹 컴퓨터와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아이피가 동일한 점, 동일날짜에 동일장소(OOO일산지점, 연안부두지점)에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쟁점매입처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대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볼 때, 일괄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과세기간의 의류 매입처가 2~4곳에 불과하고, 의류매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3.1%(20.8%~73.1%)에 달함에도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사업자인지 및 사업장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