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의 양도 직전에 주민등록을 변경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확인되나 우편배달원 및 이웃주민의 진술내용, 처분청의 불시 방문 당시 쟁점주택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교부 당시 송달서에 기재한 교부장소가 쟁점주택이었던 사실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양도주택의 양도 직전에 주민등록을 변경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확인되나 우편배달원 및 이웃주민의 진술내용, 처분청의 불시 방문 당시 쟁점주택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교부 당시 송달서에 기재한 교부장소가 쟁점주택이었던 사실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 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3>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괄호 생략) 소유하고 있 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과 백OOO의 주민등록 상 주소변경내역(아래 <표1>)에 의하면, 양도주택 양도 직전 연도인 2016년 12월 중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외주택으로, 백OOO은 청구외주택에서 쟁점주택으로 각각 전출․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및 백OOO의 주소 변동 내역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김OOO(쟁점주택 소재지 이장)로부터 수 취한 자필 확인서(2018.4.27.)는 ‘청구외주택에는 백OOO이 실거주하 고 남편은 주말마다 왕래하고, 쟁점주택에는 백OOO과 처가 교통사고 이전 건축하고 계속 거주 하였다’는 내용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재지 담당 우편배달원 윤OOO은 쟁점주택에는 청구인 부부가, 청구외주택에는 백OOO 부부가 함께 살고 있고, 치매증상이 있는 8 0세 이상 노인은 어디에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 택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김OOO는 쟁점주택에는 청구인 부부가 살 았고, 치매증상이 있는 80세 이상 노인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 인된다.
(4) 처분청이 2018.4.25.~2018.5.9. 촬영한 쟁점주택 및 청구외주택 외관사진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쵤영 당시 동생소유인 청구외 주택의 마당에 주차된 OOO(92오38)와 OOO(96더12) 차량의 소 유 자는 동생 부부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에 주차된 OOO(93서**73) 차 량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5) 2018.5.9.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송달서 ‘ 교부받은 장소’ 란에 자필로 쟁점주택의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8) 임대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등록증, 임대조건 신고서 등에 의하 면, 청구인은 2016.12.13. 제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교부받고, 2 017.3.3. 제천시청에서 임대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 며, 동 일자에 제천시청에 임대조건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는 2017.3.6. 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주택의 양도 직전에 주민등 록을 변경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특수관계인인 백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확인되나, 쟁점주택 소재지 담당 우편배달 원 윤OOO, 이웃주민 김OOO, 배우자 박OOO 등의 진술 내용, 처분청의 불시 방문 당시 쟁점주택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집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교 부 당시 박OOO가 송달서에 기재한 교부장소가 쟁점주택이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박OOO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백OOO의 쟁점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 여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등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양도주택 양도 당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