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자산은 기계설비인 OOO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한, 독립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바, 프레스와 결합된 기계설비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반 공구가 아닌 OOO와 함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1) 공구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에서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금형이 공구의 개념에 부합됨을 전제한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및 비과세․감면요건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형은 공구로 보아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23조 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이하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조특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구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OOO 어학용어 사전에서는 공구를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데 쓰이는 여러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였고, OOO에서는 ‘기계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작동기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4) 금형에 대하여 OOO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규격이 동일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금속재료를 사용해 만든 “틀”로 자동차, 휴대폰, 전기전자 제품은 물론 각종 산업기계,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고무, 알루미늄, 아연, 플라스틱, 유리 등을 성형해 양산하는 기능을 한다.
(5) 청구법인은 1995년 7월에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쟁점자산은 제조과정 중 OOO 성형 단계에서 기계설비인 OOO에 쟁점자산을 연결하여 설치(탈부착)하고,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패널을 찍어내는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그간 쟁점자산은 기계설비 등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구 및 기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감가상각을 해왔다.
(7)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중 쟁점자산에 합계 OOO원을 투자OOO하였는바, 이들 투자와 관련하여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세액이 각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인 금형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근거와 사실들에 비추어 쟁점자산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서 “공구”를 제외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원도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금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해왔다OOO. (나) 국어사전에서 ‘공구’란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쓰이는 여러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자산은 자동차부(분)품 등을 제조할 때 기계설비인 OOO와 결합하여 함께 사용되나 탈․부착이 가능한 이상, 고정설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공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금형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OOO가 존재하고, 쟁점자산도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비과세․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 시 쟁점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만으로 그 입증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검증 결과나 객관적 증빙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설령,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면, 본 사건 쟁점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자산의 분류기준은 공구 및 기구에 준하여 취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소명이나 설명이 없다. (마) 또한, 쟁점자산이 사업에 필수적이고 기계설비와 결합되어 동일체의 형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별도의 입법적인 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세요건이 명확하여야 하는 것처럼 비과세․감면 요건도 명확하여야 하고, 모든 금형에 대하여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한다면, 기계설비와 유사한 금형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계설비와 유사한 금형이라는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바) 쟁점자산이 기계설비와 결합하지 아니하는 한, 독립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기계설비에 부수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는 일단 기계설비가 투자되면 그에 부수되는 쟁점자산은 별도의 외부 유인이 없어도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투자세액공제제도의 본질적 취지가 기계설비 등 설비투자를 촉진 및 유인하기 위하여 조세의 형평성과 국가재정의 손실(조세지출 발생)을 희생 및 감수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비과세․감면의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쟁점자산에 대해서까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사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를 사전에 유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