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갗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하여 건설한 쟁점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3.12.18. 준공후 사용승인 받았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주요내용)상에 주용도가 다중주택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 건축물관리대장 주요내용>
(2)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해당 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328.08평방미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준공검사 후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촬영된 주방 전경(싱크대,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 가열대) 사진 4장을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각실 마다 주방시설이 되어있는 다가구주택이고, 각 실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해당 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328.08평방미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