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전-3933 선고일 2018.12.26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OOO을 통칭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OOO이라는 상호로 운수업(화물)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1.29.∼2018.2.9.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을 확인․지적하자, 처분청은 2018.6.20. 청구인들에게 다음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본문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장부 그 밖의 증빙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이 건은 복지카드 사용금액만으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장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본다면 복지카드는 정부의 유류보조금 지급카드로서 사용한도가 정하여져 있는바, 복지카드만으로는 유류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대형차량 주요경비인 경유 외 유지비(수리비, 차량소모품, 타이어 교체 등) 및 운송부대비용(고속도로 통행료, 운전기사 식대, 숙박비, 기타 잡비 등) 합치면 유류비보다 같거나 많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3호 를 보면 운수업의 부가가치율은 20%로 되어 있으므로 80%는 매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고 하였지 별도로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위임사항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1조 제2항 제3호 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경비율 중 단순경비율(기본율) 코드번호 추레라(602305)를 보면 90.8%인바(물론 단순경비율에는 감가상각비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111조 2항 에 따라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입율 80% 및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중 단순경비율 90.8%인 것을 볼 때 청구인들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은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허위사실은 아니다.

(2) 거래징수한 매입세액에 한 고지처분은 중복과세이므로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경정․결정방법)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과세 표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이나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최소한 부가가치율 범위 내에서는 매입시 거래징수 납부세액이 있다고 보고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 사료된다. 청구인들의 매입은 분실이 많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100% 거래징수한 매입이다. 가공자료라면 거래징수세액이 없으므로 중복과세와 관계가 없으나 청구인들의 경우 매출이 있고 이에 따른 필요경비는 전액 거래징수된 매입인바,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령에 정한 부가가치율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가공이라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다른 경우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지 불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2호 에 따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한다. 결국, 처분청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허위라고 하여 직권조사로 밝혀진 것을 제외한 전체를 무조건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4) 결론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복지카드는 유류보조금 지급카드인 복지카드 사용금액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의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기타 장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추계결정하여야 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허위라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2호 의 규정에 반하고 거래징수한 매입세액에 고지한 처분은 중복과세로 위법하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다른 경우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지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 요건(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거래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한 허위거래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거래징수한 매입세액에 한 고지처분은 중복과세인지 여부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가공이라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60조[가산세] 제7항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중략)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② 법 제6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구 분 부가가치율 (중략)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퍼센트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괄호 생략)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8.6.8.)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OOO에 대하여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표OOO에 대하여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배OOO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2016년 제2기의 신용카드 수취금액을 전액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6년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6톤 미만)의 부가가치율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 (나)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6.11.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OOO에게는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거래증빙이 없어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경정하였고, 배OOO에게는 추계소득금액으로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입금액 대비 종합소득금액은 다음의 <표3>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거래징수한 매입세액에 한 고지처분은 중복과세라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동 매출전표를 보관·제출하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상 기재한 매입세액을 실제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가공이라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의 가산세 규정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 동 세무서식의 기재오류에 대한 재제로서 가산세 규정을 둔 것이고, 이 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구비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