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8-전-3920 선고일 2018.11.2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21. 의료법인 000(이하 000이라 한다)이 출연받은 재산을 설립일부터 3년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7.25. 청구인에게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000은 출연받은 재산을 법인 설립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도산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는 공익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를 증여세 추징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기만 하면 될 뿐, 3년간 계속하여 공익목적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00은 출연받은 재산을 설립 후 장기 요양 환자의 진료 등 공익목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1.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000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인 설립일부터 3년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탈세제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000은 2014.8.5.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4.8.8.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4.8.18. 현물 000을 증여받았다. (나) 000은 2015년 1월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였으나 2016년 5월 도산하였다.

(2) 관할 인허가기관인 000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2018.6.21. 2018.6.27.)에 의하면 000은 현재까지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만 개설 의료기관인 000을 2016.7.13.-2017.11.3. 기간에 휴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000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