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이 건 공매처분은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3857 선고일 2018.1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시효취득으로 인해 취득한 시기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공매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망(亡) OOO(2002.4.25. 사망)이 1989.8.18. 원시취득하여 보유하던 OOO 상가(대지 8.39㎡, 건물 17.2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4.2. 시효취득한 사람이다.
  • 나. 처분청은 OOO의 국세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2010.2.8. 압류하고, 2016.3.5. 이를 OOO OOO장(이하 “OOO”라 한다)에 공매의뢰하였으며, OOO는 2017.4.3. 공매대행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상속재산관리인 문제로 공매가 보류되다가 2018.7.26.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를 송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체납자(OOO)가 아닌 청구인 소유이다. (가) 청구인은 1988.6.27. 망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즉, 청구인은 1989.9.26. 매도인인 망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세법상 자산의 이전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매의 경우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 이행이 있었던 때”라고 판시(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1989.9.26.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5년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쟁점부동산을 1995.3.6.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2007.5.1. OOO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OOO에게 임대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망 OOO의 소유로 파악하여 압류를 하고, 이에 기한 공매처분을 OOO에 의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공매처분은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체납자인 망 OOO이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처분청이 압류한 시점(2010.2.4.)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OOO(1989.8.18. 취득)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0.4.2. 시효취득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2010.2.8.(등기접수일)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효취득한 2010.4.2.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공매의뢰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체납자인 망 OOO의 쟁점부동산에 행한 압류처분은 청구인의 취득일 2010.4.2.보다 빠른 2010.2.8.로 확인되므로 해당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선행 처분인 압류에 따른 OOO에 공매의뢰한 처분 또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OOO에 확인한바 현재 쟁점부동산의 공매는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공매처분은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3. 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5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2018.2.12. 발행)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2010.2.8.(등기원인: 2010.2.4. 압류) 압류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10.4.2.(등기원인: 1988.6.27.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사장이 청구인(제3취득자)에게 보낸 공매대행통지서(2017.4.3.)를 보면 체납자는 OOO, 압류재산은 쟁점부동산, 압류일은 2010.2.8.,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액은 OOO원(양도소득세 외 17건의 국세 OOO원, 가산금 OOO원, 납부기한 2000.11.11.), 2016.3.5. 처분청으로부터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았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매통지서(2018.7.23.)를 보면 입찰공고일은 2018.7.18., 배분요구종기는 2018.8.13., 공매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인터넷 입찰기간 및 개찰일시와 매각예정가격(아래 <표> 참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부동산의 입찰공고 내역 (다) 한편, OOO가 2018.8.24. 처분청에 보낸 공매대행 보류통보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공매보류[보류사유: 행정소송(가압류권자 청구인의 공매처분 무효소송 진행중) - OOO]된 것으로 확인되며,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2018.2.22.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OOO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체납자 OOO의 소유가 아닌 실제 자신의 소유이며,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상가분양계약서(1988.6.27.), 입금표 사본[2매, OOO OOO 발급,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불가]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2매, 1989.9.26.: OOO, 청구인→OOO / 1989.9.7.: OOO, 청구인→OOO], 상가월세계약서[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OOO, 임대기간: 1995.3.10.~1996.3.11. 월세보증금: OOO원] 및 자필 계약서[1998.7.24., 보증금 OOO원], OOO의 사실확인서[2009.7.13.], 지방세 납세증명서[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토지세, 재산세(토지, 건축물)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음], OOO의 증인신문조서(OOO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2009.9.28. 제2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결정은 체납자나 납세담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자 등의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공법상 행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바(조심 2012중3171, 2012.9.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매공고일(2018.7.18.) 현재 납세담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선행 체납처분인 압류의 하자나 공매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조심 2015서816, 2015.4.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537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시효취득으로 인해 취득한 시기(2010.4.2.)보다 빠른 2010.2.8.에 이루어졌으므로 압류 이후 청구인이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인 망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선행 압류채권자인 처분청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공매처분은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하자가 중 대․명백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