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3796 선고일 2019.04.2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수도 사용량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인의 가구원이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지역이 대부분 ◇◇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4.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4.14. 양도한 후 2017.6.27.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8.∼2018.3.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동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8.5.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5월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에 2007년 3월 전입한 이후 9년 이상 거주하면서 과수(배)를 재배하여 자 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OOO (나) 청구인의 재촌 관련 내용 및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인 OOO 및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관리비 및 가스비 납부내역서와 같이 그 비용을 매월 부담한 점, 과수작업을 하다가 다쳐 병원에 다닌 진료기록이 있는 점, 2013년 2월에 사망한 친정어머니 김OOO의 사망장소가 청구인의 주거지인 OOO로 본인이 직접 모신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청구인의 재촌사실은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도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에 비해 현저히 적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반대로 매월 사용한 수도사용량은 실제 거주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보아 대부분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2017년의 것으로 2017년에는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OOO로 이전한 상태에서의 통화내역이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청구인이 OOO에서는 주로 시장에서 현금을 사용하였고 일시적으로 OOO 나들이 당시 OOO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 그렇게 된 것이다. 배우자 명의의 OOO 소재 주택에서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으므로 임대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부상당했을 때 OOO 전원 요구는 보다 큰 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OOO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의 자경 관련 내용 및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OOO농약사가 확인한 고객판매원장(2008〜2015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경작기록부(2008년∼2015년) 등에 의한 농약 등 농자재 구입 및 인건비 등의 경비지출내역으로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으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으므로 농작업에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이 자경사실이 인정되는 것인바(농지소유자가 영농현장에 참여한 경우에는 노임인부 및 농기계 임차의 경우도 자기노동력으로 인정됨), 인우보증서 및 관련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고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재촌·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재촌 관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및 OOO에 2007.3.29.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아파트의 관리비 및 가스비를 매월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배우자 박OOO과 함께 거주한 OOO의 수도사용량을 살펴보면 2007∼2015년까지의 기간 중 2013년도만 정상 거주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기간 대부분은 OOO시민 2인의 월평균 사용량(22톤)의 1/3에도 못 미치는 점에서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OO

2.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바, 휴대전화 통화 발신지 모두가 서울특별시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로 이용한 마트는 OOO등 대부분 OOO지역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소재한 OOO(도보 5분거리 내외)와 OOO(차량 5분 거리 내외) 등 대형마트를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그 이유에 대하여 전통시장에서 현금만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서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이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의 주소지인 OOO는 배우자 박OOO이 1994.4.24.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에 배우자 박OOO이 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청구인도 2018년 6월 동 아파트로 주소 이전함), 휴대폰 통화기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상 그 사용지가 서울특별시인 점, 동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전월세)하지 않았으므로, 오랜 기간 빈집으로 그냥 두지는 않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박OOO은 OOO에서 실제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청구인은 재촌 사실의 증빙으로 과수작업을 하다 넘어져 병원에서 진료한 OOO 진료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병원치료 기간이 2일(2014.4.6.~2014.4.7.)에 불과하며, 더욱이 2014.4.7. 진료차트에 “OOO로 전원요구”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전원(OOO소재 병원으로 옮김)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청구인이 OOO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의 OOO 소재 아파트에서 상시 생활하면서 필요시 잠깐씩 OOO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자경 관련 청구인은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OOO농약사 확인서, 본인이 작성한 경작기록부 등을 제출하면서 본인이 쟁점토지에서 과수(배)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8년간 경작해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수하기 전에 농사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전업 주부였던 사실과, 쟁점토지에서 과수(배)농사의 대부분을 전문 농업인들에게 위임하여 경작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에 과수(배)를 경작하는데 간헐적인 도움만 주었을 뿐,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 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즉, 배 농사의 특성상 농약치기, 거름주기, 화접, 배 솎아주기, 잡초제거, 수확 등의 상당부분은 전문적인 전업농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로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상시 과수농사에 전념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경작내용 및 수확된 과수의 처분내역 등에 대한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 경작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정OOO 외 3인의 주소가 농지소재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보증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점 등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OOO이 작성한 확인서도 “과거 입주자 등록부사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과수농사 짓는 것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를 자경 및 거주 사실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박OOO외 3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전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에 있어 청구인 본인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월평균 수도 사용량, 청구인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병원진료 차트에 서울로 전원 요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재촌)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에서 과수(배)를 경작함에 있어 본인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은 OOO에 소재하고 있는 가방제조업체 OOO의 대표이사직을 1989년 5월부터 역임하고 있으며, OOO에 자기소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OOO원에서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과수(배)농사를 경작하기 위해 OOO에 소재한 9평짜리 소형아파트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박OOO이 8년 이상 상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2004.5.4. 배우자 박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필지를 분할한 후 2017.4.14. 같은 동 245 전 1,193㎡, 245-4 전255㎡는 양도하고, 245-3 전450㎡는 OOO에 도로로 수용되어 2017.6.30.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공동소유자인 배우자 박OOO은 총급여액 OOO원 이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음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부터 거주한 아파트의 수도검침자료,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 일부,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2015년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나, 시행사에서 경작금지 플래카드를 내건 것을 보고 2016년에는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옆 밭 경작인)이 경작하였으며 도지료로 배 10박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OOO의 1인당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은 11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그 외 관리비 및 가스비 사용내역, 농지경작 인우보증서(정OOO, 조OOO, 이OOO, 정OOO 보증 및 그 인감증명서 첨부), OOO의 거주확인서(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과거 입주자등록부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임), 박OOO·김OOO·한OOO·신OOO가 청구인이 2007년 7월부터 OOO에 실제 거주하였고 과수농사(배)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과수원을 배경으로 한 청구인의 경작 관련 사진, 정형외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주민등록기재내용,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OOO농약사의 고객판매원장, 경작기록부 등에 나타나므로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도 사용량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2010년~2016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의 연평균 수도 사용량이 65톤 정도로 2인 가구의 연평균 사용량 264톤(OOO시민의 월평균 수도 사용량 11톤)의 4분의 1 수준이고, 2011년 33톤, 2014년 20톤, 2016년 18톤은 연평균 사용량의 8분의 1~15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적으며, 연간 최대사용량(2013년 162톤)이 연간 최소사용량(2016년 18톤)의 9배로 동일한 2인의 가구원이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지역이 대부분 OOO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5년까지만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