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3750 선고일 2019.09.09

청구인은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와 C로부터 0원을 입금 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한 점, 입금받은 0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 및 C의 지배주주인 A의 실질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0.~2014.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입금받은 OOO과 2014.7.15.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OOO 합계 OOO으로, 2014.1.22.~2014.7.18.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1.~2017.8.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OOO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7.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대여, 대여금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 취득 및 자금대여 경위 청구인은 OOO의 상무이사로서 2014년 1월경 OOO의 2013사업연도 결산을 준비하던 중 OOO이 2013.9.26.경 이후부터 2013.12.31.까지 OOO 주식 OOO를 매수한 사실과 당시 OOO이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천명하며 청구인이 살고 있는 OOO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 중인 사실(언론기사) 등 여러 정황들로 보아 OOO의 주가상승이 확실히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OOO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그 투자를 위한 자금은 OOO 또는 OOO가 지배하는 회사(OOO과 OOO)로부터 대여할 계획을 세운 후 OOO가 지배하는 회사인 OOO으로부터 약 OOO의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주식의 일부를 우선 취득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 주식을 취득한 이후 OOO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2014.2.6. OOO 측에서 약 OOO 유상증자까지 결정하자 바로 다음날 전거래일보다 OOO(14.89%)이 하락하는 등 주가가 급격히 추락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를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으며 손실 회복을 위한 추가 자금 대여를 요청하자 OOO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추가로 자금을 대여해 줄 테니 OOO 주식을 더 매수해서 손실을 회복하라’라고 하면서 추가 자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

2.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의 변제 등 청구인은 OOO의 대여금OOO에 대한 이자를 지급(OOO은 이자수익 계상)하였고, 2014.12.24. OOO 대여금 OOO과 OOO 대여금 OOO(OOO은 대여금 OOO에 대하여 임직원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상) 합계 OOO을 전부 변제하였다. 한편, 위 2014.12.24. OOO의 변제는 청구인이 같은 날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조사청이 지적하듯 당시 OOO 예금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OOO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청구인과 OOO가 ‘일단 OOO 예금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OOO 등의 대여금을 변제하되 OOO 주가가 차후 상승하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은행대출을 변제한 후 OOO이 제공한 예금 담보도 소멸시키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후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으로 2014.12.24.자 OOO 담보대출 OOO을 변제하여 OOO이 제공한 예금 담보도 소멸시켰다. (나) 과세처분의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OOO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처분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OOO와 ‘OOO(OOO의 친구), 청구인 및 OOO’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 OOO의 형사판결(OOO,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과 일부 특이한 정황들(청구인의 상여금 증가, 대여금 변제자금 마련을 위한 OOO 예금의 담보제공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와 처분, 주식 담보제공 등은 모두 청구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라 이루어졌고, OOO는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 처분대금에서 대여금 OOO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 역시 청구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OOO가 쟁점주식을 관리하고 그 처분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이 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 1심 판결에 불과하고, 조사청이 지적한 일부 특이한 정황들은 OOO가 회사(OOO)에 공이 큰 직원인 청구인을 배려해준 것에 불과하다. (다) 법적・사실상의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나 목적을 상정하기 어렵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반하는 이익실현이라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건 판결에 따르면, OOO는 OOO,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목적은 M&A의 실질적 주체(OOO)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투자자들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대적 M&A 시도로 인한 OOO 주가 급등기에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데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의 부정거래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OOO 주가변동내역과 OOO 등의 OOO주식 거래내역을 보면, OOO 주가는 OOO가 OOO 주식 OOO를 매도한 2014.4.14.~2014.5.13. 기간 동안은 변동이 미미하였다가 2014.5.13.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비록 2014.5.30.경부터 다시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14.7.16.까지, 위 2014.4.14.~2014.5.13.의 기간보다는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2014.5.13. 이후 OOO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OOO이 2014.5.13. 경영진 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한 사실이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처분청 주장처럼 OOO와 OOO・청구인 및 OOO 사이에 주식명의신탁이 존재한다면, OOO・청구인 및 OOO이 그들 명의로 취득한 위 OOO 주식 OOO는 실질적으로 OOO가 취득한 주식이고, 그 매도이익(매도대금)과 매수비용(매수대금) 역시 OOO의 ‘계산’으로 귀속되므로 OOO는 2014.4.14.~2014.5.13. 기간 동안 총 OOO를 매도하면서 2014.4.14.~2014.7.16. 총 OOO를 매수한 것이 되는바, 총 매도대금OOO과 총 매수대금OOO을 비교할 경우 매수비용이 더 커 결국 OOO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할 때 2014.4.14.~2014.7.16. 기간 동안 이루어진 OOO 및 청구인 등의 주식 매도 및 매수 행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시행착오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OOO가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는 틀린 것이며, 단지 OOO의 주식매도와 OOO・청구인 및 OOO의 주식매수 행위는 각자의 목적과 계산에 따라 각각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2. OOO・청구인 및 OOO을 내세워 적대적 M&A를 시도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 M&A 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지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인데, 그 자금을 결국 OOO가 부담한다면, 대상회사 주식을 OOO 명의로 취득하든 OOO・청구인 등 명의로 취득하든 M&A의 성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OOO는 천안에서 유명한 자산가이고 OOO과 OOO이라는 견실한 중소기업을 소유 및 운영해 온 기업인인 반면 OOO과 청구인 등은 자산이나 기업운영 경력 면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임을 볼 때, 일반투자자들이 전자보다 후자를 더 신뢰하여 M&A 성공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의 OOO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와 관련하여서는 주식을 OOO・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 자금을 제공한 법적 주체는 OOO가 아니라 OOO과 OOO이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OOO가 OOO과 OOO의 지배주주로서 회사 의사결정의 실질적 주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배주주와 회사의 법인격은 구별되고 회사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회사에 미칠 뿐 지배주주에 미치지 않는바, 설령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그 취득 자금을 제공한 자라고 보더라도, 그 자금 제공자는 OOO가 아니라 OOO과 OOO이므로 OOO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존재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는 없거나 미미하므로, OOO와 청구인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의 경우,

1. 주식회사가 배당을 실시할지 여부 및 그 배당금의 규모 등은 회사의 전반적인 재산 및 영업 상태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더욱이 OOO은 전자공시시스템상 확인이 되는 1998년 이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일어난 2014년까지 단 한차례도 이익잉여금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나 청구인, 또는 OOO이 OOO 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주로서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안한 사실 역시 없는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 취득(2014년 초) 당시 OOO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OOO가 향후 있을지 모를 배당을 대비하여 그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하여 OOO이나 되는 거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여러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설사 배당이 있더라도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경감이 극히 미미하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에 따른 법인세를 고려할 경우 오히려 조세부담은 늘어난다.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전제할 때 그에 따라 회피(경감)되는 배당소득 관련 조세는 OOO에 불과한데, OOO는 당기순이익이 매년 OOO이 넘는 OOO의 최대주주(가족지분까지 합하면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매년 종합소득금액이 OOO이 넘는 자산가인 자가 "OOO"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OOO 대여금 OOO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OOO은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OOO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대여일수 1년(365일)을 기준으로 OOO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약 4.7%를 적용한 인정이자 금액과 그에 따라 추가되는 법인세를 단순계산하면 대여금 OOO에 대한 인정인자금액은 OOO으로 이에 추가되는 법인세는 약 OOO인바, 즉 쟁점주식 취득의 원천이 된 OOO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OOO에 대한 인정이자로 인하여 OOO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던 배당소득 관련 경감 가능한 조세 OOO보다 훨씬 크며, 이는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OOO의 이자까지 고려하면 감수해야 하는 조세는 더욱 커진다. (나)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이상인 대주주에 한하여 부과되었는데, OOO는 2013년 9월~2014년 2월 OOO 주식 OOO(약 2.7%)를 매입하고 2014년 2월~5월 전량 매도, 청구인은 2014년 1월~7월 쟁점주식(약 4.1%)을 매입하고 2015년 3월~2016년 4월 전량 매도하여 OOO와 청구인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분율 2% 이상의 대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OOO 명의 주식OOO’과 ‘쟁점주식OOO’ 모두 OOO 명의로 취득하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든, 처분시 동일한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얻는 양도소득세 관련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또한 1962년생인 OOO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상속세 회피를 목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증여세 역시 증여재산 자체의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는 점과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세금공제를 고려할 때 회피 목적을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이 재직중인 OOO 및 특수관계법인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평소 OOO 정도의 소액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하던 자로서, 갑자기 OOO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더욱이 타인자본을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관련 법인에서도 단순히 종업원의 주식투자를 위해 OOO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 OOO의 명의신탁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2014.11.25.∼2015.4.18.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3.10.15∼2013.10.30 OOO(배우자 및 OOO 포함)로부터 OOO계좌로 자금 OOO을 입금받아 OOO OOO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OOO이 불복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서도 OOO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기각결정한바 있는데, 위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OOO이 OOO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원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본인소유 주식을 처분하였으며, OOO이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지급한 관련 업무대행 비용을 처음에는 OOO가 지급하였다가 OOO가 OOO에게 이체한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OOO로부터 OOO에게 유입된 자금이 다시 OOO에게 이체되거나, OOO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법인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OOO은 OOO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OOO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명의신탁혐의자 OOO가 자신과 배우자가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OOO을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된 것은 법인의 예금이 담보물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OOO의 OOO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해 보면, OO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다시 OOO에 이체되고 OOO에서는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천에 대해 확인한바, 대출이자는 청구인의 급여계좌 등에서 지급되었으나, 2014년 및 2015년 OOO에서의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상여금은 2013년에 비해 5.2배∼5.7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해 다른 직원들의 상여금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만 비정상적으로 상여금이 급등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상여금 등을 원천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신탁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금융거래증빙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타인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제공한 법적주체는 OOO과 OOO이므로, OOO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과 OOO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제 사주로서, OOO과 OOO의 주주구성을 보면 OOO와 배우자 OOO, 그리고 자녀들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되고 또한, 검찰조사서류 및 이 건 판결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OOO는 OOO 등과 공모하여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외관상으로는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 OOO을 OOO과 OOO으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두 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실제 사주인 OOO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종업원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제공자는 법인이어서 OOO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존재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는 없거나 미미하므로, OOO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나) 명의신탁 당시 해당법인이 결손법인이라 해서 장래에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 없고, 계속기업으로서 언제든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처분이익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배당이익도 기대하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다) 실제로도 OOO은 2016년에 OOO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OOO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명의신탁혐의자 OOO는 2013년말 기준으로 OOO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OOO와 OOO 명의로 OOO 합계 OOO를 보유하고 있어, OOO 총 발행주식 OOO에 대한 지분 7.05%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함에도 OOO에 대한 조사개시일까지 전체 매각 대금 OOO(당초 매수금액 OOO)에 대한 상장주식 대주주 지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와 같이 OOO 주식을 2%이상 보유한 대주주 OOO는 본인 소유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상태에서 종업원인 청구인 명의로 OOO의 주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고, 2013년 기준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OOO과 명의신탁혐의자 OOO의 근로소득OOO에 대한 적용 소득세율은 각각 15%와 38%에 해당하므로 장래의 배당소득 합산과세시 고율의 세율적용을 회피하고자하였다. 결론적으로, OOO는 OOO 주식을 2%이상 보유한 대주주로서 청구인과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점, 장래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시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OOO계좌 및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0. 및 2014.2.7. OOO으로부터 OOO 및 OOO으로부터 OOO 합계 OOO을 입금받아 2014.1.22.~2014.4.14. OOO의 상장주식 OOO를 취득하고 OOO를 양도하였으며, 2014.7.15. 보유 주식을 담보로 OOO을 대출받아 2014.7.17. 및 2014.7.18. 추가로 OOO 주식 OOO를 OOO에 취득OOO한 후, 쟁점주식OOO 중 OOO는 2015.3.16. 장외에서 OOO에게 OOO에, 나머지 OOO는 2016.4.6.~2016.4.14. OOO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14.1.20. 및 2014.2.7. OOO 및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에 대한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OOO 및 OOO 계좌로의 이체 내역 및 OOO 및 OOO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OOO 및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2014.2.25. 및 2014.4.30. OOO의 OOO 계좌로 대여금 OOO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으로 OOO 및 OOO이 각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 전에 OOO의 거래상대방(매출처)인 OOO으로부터 2014.1.27. OOO, 2014.2.24. OOO 및 2014.4.29. OOO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OOO계좌(급여계좌)에서 2014.11.3., 2014.11.28. 및 2014.12.29. 3차례 이자지급 명목으로 OOO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자수익OOO을 계상하였다.

4. OOO은 청구인에게 대여한 OOO에 대해 임직원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여금 상환 및 쟁점주식 매각대금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4.12.24. OOO에서 OOO을 담보대출(OOO의 OOO 예금 OOO에 특정근질권을 설정)받아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2014.1.20. 및 2014.2.7.)된 OOO 및 OOO을 상환하였다.

2. 쟁점주식 중 2015.3.16. OOO에게 매각된 주식 매각대금 OOO 중 OOO은 위 2014.12.24. 발생된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OOO은 OOO에 이체하였다.

3. 쟁점주식 중 2015.3.16.~2016.4.14. 매각된 나머지 매각대금 OOO은 위 2014.12.24. 발생된 담보대출금과 2016.1.11. 발생(2014.7.15. 주식취득을 위해 발생된 주식담보대출금 OOO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된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다.

4. 위 내용을 정리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상환(청구인 주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의 연도별 급여내역(급여계좌 OOO)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의 2014・2015년 상여금액이 이전 연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 청구인, OOO 및 OOO(피고인)은 OOO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을 선고OOO받아 OOO에 계류 중OOO인바, 이 건 판결문(1심)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범죄사실

2. 피고인 OOO, 청구인, OOO 및 OOO의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OOO, 청구인 등은 OOO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이를 토대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속칭 ‘적대적 M&A’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OOO가 OOO 주식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부담(청구인에게 OOO 등을 지급하여 주식 매수)하거나 M&A 법률자문비용을 조달하는 등 적대적 인수 과정을 총괄하는 주요 인수주체임에도 OOO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M&A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따라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 OOO과 청구인 등이 OOO의 주식을 매수하여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것처럼 언론, 인터넷, OOO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공시하고 피고인 청구인 등은 실질적인 인수 주체인 피고인 OOO를 숨긴 채 마치 진정한 주주인양 전면에 나서서 OOO 소액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처럼 기존 경영진 또는 회사 상대로 각종 경영권 분쟁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기존 경영진으로 하여금 지분 경쟁을 위한 주식 매수를 유도하거나 시장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 기회에 외관상 M&A 주체에서 제외된 OOO가 미리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 나. 피고인들의 적대적 M&A 과정에서의 OOO 지분취득 과정 피고인 OOO는 2013.9.23.~2014.2.17. 적대적 M&A공시가 이루어지기 직전 미리 본인, 처 OOO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OOO 주식 OOO(발행주식 총수 OOO 대비 4.998%)를 장내에서 매수해 놓고 계속하여 … 2014.1.20.~2014.2.12. 피고인 청구인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조달해 주어 그로 하여금 OOO 주식 OOO(발행주식 총수 OOO 대비 3.45%)를 장내에서 매수하게 하였다.
  • 라. 피고인들의 적대적 M&A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피고인 청구인 등은 본인들 명의로 OOO 주식을 매수하면서 공동으로 OOO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라는 취지로 공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주체가 피고인 OOO라는 사실, 주식 취득자금이 자기 자금이 아닌 차입금이라는 사실 등에 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
  • 사. 결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4.2.17.~2014.5.13.까지 사이에 OOO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OOO 주가를 OOO(2014.2.14. 종가)에서 최고 OOO(2014.3.14. 종가)까지 상승시켜 피고인 OOO 보유주식 OOO에 대한 처분 등으로 인한 OOO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O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가. OOO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2.7.경 OOO의 OOO 법인자금을 함부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OOO 주식을 매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본인이 위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OO 법인자금 OOO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나. OOO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1.20. OOO, 2014.2.7. OOO 등 총 OOO의 OOO 법인자금을 함부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OOO…합계 OOO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 가. 피고인 OOO의 OOO 적대적M&A주체 여부에 관한 판단 …종합하면, 피고인 OOO는 피고인 청구인 등 명의로 OOO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자로서 OOO 적대적 M&A의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OOO의 주식 취득자금 부담

  • 가) 피고인 청구인 등이 취득한 OOO 주식은 대부분 피고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OOO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 청구인 등의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청구인 등은 피고인 OOO가 피고인 청구인 등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이유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돈 관련 ㉠ OOO과 피고인 청구인 사이에 OOO이 피고인 청구인에게 2014.1.20. 송금한 OOO, 2014.2.7. 송금한 OOO에 관한 각 차용증서, OOO과 피고인 청구인 사이에 OOO이 피고인 청구인에게 2014.2.7. 송금한 OOO에 관한 각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서들은 이전에 피고인 OOO가 피고인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OOO으로부터 2013.1.21. OOO, 2013.2.21. OOO, 2013.8.30. OOO을 각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서와 동일한 양식인 점, 총 OOO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위 각 차용증서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 각 차용증서에 기재된 약정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서의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OOO는 총 OOO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다. 그 이유에 관해 주식 자체로 담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청구인의 주식거래 계좌를 확보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 청구인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인 OOO가 돈을 송금한 피고인 청구인의 OOO 계좌는 2008년경 피고인 OOO가 OOO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이고, 피고인 OOO는 피고인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2014.12.24. OOO에서 OOO을 대출받을 당시 OOO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OOO, 청구인 등의 주식투자 및 회사운영 경험

  • 가) 피고인 OOO는 OOO 장비 제조업체인 OOO과 OOO을 운영해 온 기업인으로 오래전부터 주식거래를 해 온 반면, 피고인 OOO은 공인노무사, 피고인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 기업을 경영해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OOO 주식 취득이전에 주식거래를 해 본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 OOO은 로로지 OOO 주식 한 종목을 본인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량으로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주식 매수의 형태를 주식거래를 처음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결과, 청구인은 O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OOO과 OOO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하여 나머지 주식을 취득한 점, 위 입금받은 OOO은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수익OOO으로 계상한 것으로는 확인되나, 그 OOO 중 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기 전 OOO의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급여계좌에서 지급된 나머지 이자 또한 지급 당시(2014년 및 2015년) 청구인의 상여가 다른 직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대여금 상환도 OOO의 예금 OOO에 특정근질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이루어져(이후 매도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판결문의 범죄사실에서 ‘OOO가 OOO 및 OOO의 법인자금을 함부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OOO 본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해당 법인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및 OOO의 지배주주인 OOO의 실질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자금을 명의상 OOO 및 OOO으로부터 입금받았다 하여 달리 명의신탁자가 OOO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및 배당가능액과는 상관 없이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여 장래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에 따른 조세부담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실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은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반면 OOO는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OOO 주식을 2%이상 보유한 대주주로서 청구인 등과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주식분산으로 OOO의 조세부담이 크지 않게 되었다 하여 위의 조세회피의도까지 배척되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