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상시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0명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상시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0명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30%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2015년 부가가치세 매출내역 및 종업원수를 분석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이 폐기물 처리 후에 재생된 원료로 벽돌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3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2012년~2015년 귀속으로서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며,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 여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업종별 상시종업원 수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2~2015년 영위한 업종을 보면 총 매출액 중 폐기물처리 매출액 비율이 2012년 97.05%, 2013년 97.62%, 2014년 98.19%, 2015년 98.95%로 조사된 것을 볼 때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상시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 에서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10명을 초과(2012년 20명, 2013년 22명, 2014년 21명, 2015년 19명)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년~2015년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