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서 쟁점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 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에서 쟁점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 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각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 개발 및 매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토지 매매를 중개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자신이 부담해야할 높은 법인세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이처럼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주들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 용역과 개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 공사”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16년 9월 중순경 외조부 OOO이 OOO 외 2필지 전 3,689㎡(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고모 OOO이 같은 시 OOO 외 1필지 답 1,610㎡(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OOO 부부가 같은 시 OOO 전 3,689㎡(이하 “OOO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합하여 “쟁점OOO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OOO은 쟁점OOO토지 현장에 나가 둘러보고 부지 정리 등 토목 공사를 진행하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각 지주들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그들로부터 “OOO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토목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쟁점OOO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되, 그 매도가격에 상관없이 OOO 토지에 대해서는 OOO, OOO 토지에 대해서는 OOO, OOO 토지에 대해서는 OOO을 지급해주면 그 나머지는 모두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OOO토지의 부동산 중개용역 및 개발용역을 위탁받게 되었다.
2. OOO은 추석이 지나자마자 즉시 OOO 지역사정에 밝은 부친OOO을 통하여 OOO 지역 공사업자를 찾아 토목공사 하청을 주고 쟁점OOO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 등 토목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 완료 후의 조감도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카탈로그를 만들어 홍보를 하거나 브리핑을 하였다. 그러던 중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OOO토지에 대한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는 조건으로 OOO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자, 청구법인은 토지 소유주들과 OOO 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주선하였고 이후 실제로 각 지주들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OOO에게 쟁점OOO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부동산 매매 중개 및 토지평탄화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이상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전체 용역의 대가로 보기로 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추후 산정할 수밖에 없었고 각 매도가격에서 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및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음)한 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이 당초 OOO에게 위 토지평탄화 개발 용역을 마칠 것을 조건으로 쟁점OOO토지 매매계약을 주선하였는데,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토지평탄화 작업 진행 중 2017년 봄 폭우로 인해 공사하던 부분이 유실되고 인근 주민들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OOO이 공문을 보내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OOO은 약정 금액 중 일부 금액(각 지주들에게 최소 지급하고자 하였던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청구법인은 쟁점OOO토지 소유자들에게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지만 이들이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자 OOO 토지 개발 및 매매거래에 따른 수익을 이들로부터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OOO토지를 개발‧중개하여 매도하였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위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쟁점OOO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부친 OOO과 모친 OOO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내역 및 이들이 그와 같이 송금한 돈으로 각 하청업체들에게 공사 인부 인건비 등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OOO토지의 공사 전후 사진과 함께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에서도 공사내역을 확인한바 있으며(청구법인이 쟁점OOO토지 중 OOO 일원에 허가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한 공문 참조),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 감정평가에서 받은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OOO토지가 청구법인이 실시한 공사에 따라 개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지주들의 위탁을 받아 쟁점OOO토지의 매수인을 찾기 위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여 결국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와 같은 용역은 분명히 매수인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1. 처분청은 금대리 토지(OOO 및 OOO 토지)에는 “흙길을 만든 흔적은 있으나 그 외 공사를 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고 밭의 수목제거 및 흙길 조성을 한 흔적은 있으나 폭우로 대부분 유실되어 특별히 공사를 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거나 또한 OOO 토지에 대해서도 “위 토지는 본래 논이었으나 인근 공사현장에서 흙을 무상으로 받아 복토하였고 다른 공사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큰 공사를 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았다.
2. 하지만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는 청구법인이 토목공사를 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폭우 등으로 유실된 후 일부를 담은 사진일 뿐이고 실제로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확연히 눈에 띄는 개발이 이루어진 사진이 있으며 토지 용도 변경으로 가치 상승의 변화가 생겼고 그러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 토지 매매가 있었던 것이다.
3. 처분청 의견에 의하더라도 길도 없는 나무 등으로 빼곡하였던 현황 임야에서 수목을 제거하고 길을 조성하여 차량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획을 정리하여 전원부지 토지로 공사를 진행하여 매수하는 측면에서 보기 좋게 만든 점, 논을 밭으로 변경했다고 하는 공사 자체도 분명 토지의 가치상승이 일어나는 행위이고 토지의 복토도 많은 양의 복토 및 부지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업자가 흙을 공수하는 과정까지는 모르겠으나 흙에 대한 비용도 청구법인 쪽에서 모두 지급하였다. 이 부분이 청구법인이 의도했던 토지 매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토지 가치 상승 등을 위한 실질 공사였고 그 부분이 진행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며 처분청도 이미 그 공사의 실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 OOO 등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OOO토지는 토목공사를 하고 토지개발을 하지 않은 채로 매도할 경우 각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처럼 OOO 토지는 OOO, OOO 토지는 OOO, OOO 토지는 OOO 상당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토목공사를 하여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전제하지 않고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구법인은 각 지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당연히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주들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5. 또한 처분청은 컴퓨터로 작성한 OOO 양도소득세 관련 정리자료를 지적하면서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지주 등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못 박아 두었고, 만일 양도세 등이 부과되면 그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산해 보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O 및 OOO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합계 OOO의 OOO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고 계약금 OOO을 지급받았다. 2016년 1월 경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오픈 후 아래 층 바닥으로누수가 발생되어 OOO 측에서는 청구법인의 잘못 같다고 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닥 누수 원인분석 및 그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잔금을 받기 위해 바닥 누수에 대하여 누수처리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수개월 간의 시도 끝에 다행히 문제는 해결되었다. 누수처리 업무 마무리 시점인 2016년 하반기 OOO는 OOO에 이어 OOO 신규 매장 오픈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견적을 의뢰하여 2016년 12월 OOO(150평의 대형 매장)의 인테리어를 OOO에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그 시점에는 OOO 잔금을 못 받고 OOO의 신규공사 계약금 OOO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 OOO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누수가 되는지도 지켜봐야 하니 우선 선공사를 시작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OOO 공사는 우선 마무리가 되고 OOO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OOO 공사가 진행이 많이 되고 OOO 공사비 OOO을 수령하고 그 후 2017년 상반기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잔금을 요청하였는데, OOO 대표는 OOO의 우려 때문인지 조금 지켜보고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기다리게 되었다. 한편 OOO는 OOO 공사 도중 OOO 누수 보강 문제와 일부 보수 공사 등으로 추가 공사를 의뢰하여 2017.5.30. 견적 OOO을 지급하고 해당 용역을 진행하였고, 2017.6.5. 식재료 메뉴개발 및 커피머신 등 대여금액 OOO 및 2017.6.12. OOO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 비용 OOO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용역을 모두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용들을 모두 정산하는 시점에 공사를 마무리한 OOO에서도 아래층 옷가게로 누수가 발생되어 OOO 대표는 현재 오픈 후 월 매출이 약 OOO 정도인 OOO 매장의 향후 피해보상이 훨씬 클 수 있으니 공사한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누수가 문제가 된 것이니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취지에서 OOO에서 받은 OOO을 반환하면서 OOO 누수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이후 조속히 해결될 줄 알았던 OOO 누수공사 문제는 아래층인 2층 옷가게 매장으로 아직도 물이 새고 있고 이 때문에 청구법인은 잔금 수령은 고사하고 OOO 측으로부터 구상권 소송OOO까지 당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인테리어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서, 비용, 공사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조세심판원에 제공하였고, 처분청 역시 실제 공사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자료 중 일부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자료를 매입하였던 업체가 OOO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점을 들어 쟁점②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실제 OOO 공사는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이라고 정정하였다. 실제로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OOO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대표 OOO로부터 약 OOO을 지급받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OOO을 돌려준 점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OOO은 OOO 공사를 진행하던 2016년 9월경 동 공사를 진행하면서 OOO이 필요하게 되자 OOO 잔금을 미지급 받고 있던 OOO 대표 OOO에게 계좌이체로 OOO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을 하였고 이후 2017년 2월 OOO을 받으면서 갚았으며, 나머지 OOO은 OOO 공사 진행 중 다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피해 보상 등 모든 문제에 책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청구법인은 기제공하여 문제가 없는 OOO 추가 용역 등은 마무리를 해달라고 협의하여 OOO을 송금 받고 어쩔 수 없이 OOO을 OOO에게 환급해 준 것이다.
3. OOO은 약 150평의 대형평수의 고급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고급 레스토랑을 OOO 견적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어느 인테리어 업체에 확인해 보아도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검찰도 인정을 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1) “OOO 공사” 매출이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법인은 OOO 토지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과세기간 중 OOO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은 전액 실물거래없는 가공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기간 OOO, OOO 외 2인에게 발행한 쟁점①세금계산서OOO는 실제 토지공사를 한 것에 대하여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OOO 소재 토지에 공사비 OOO상당의 토지공사를 하였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공사원가가 필수적으로 동반됨이 분명한데, 청구법인은 실제 사용된 공사원가 내역(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공사매출임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원가 내역에 대한 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채 사실관계 정리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OOO 대표 OOO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2번이나 고발된 자로, 청구법인 대표 OOO이 OOO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 OOO은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고 또한 OOO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자재 및 기계임차료, 인건비 등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하나 신고서상 매입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OOO의 대부분의 매출처들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OOO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OOO에 토지조성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OOO토지 소유주(OOO)로부터 쟁점과세기간 중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고 대표 OOO 개인계좌로 같은 기간 OOO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나 이는 OOO의 OOO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청구법인이 직영공사한 후 OOO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OOO토지가 2017.3.10. 매수인 OOO에 등기이전되기까지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OOO, OOO OOO, OOO OOO, OOO OOO으로 발행한 이유는 “당시 OOO, OOO, OOO과 OOO 등은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못 받아 놓았었고 그리하여 만일 양도세 등이 부과되면 그 양도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에게 매도한 매도금액에서 OOO, OOO, OOO과 OOO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공제한 차액 중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연소득금액 공제 등을 반영한 양도세 등을 뺀 나머지의 금액을 나름대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결국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세법에서 규정한 실제 공사금액대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조정하여 발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①세금계산 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OOO토지를 합계 OOO에 취득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동OOO새마을금고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등기이전비용(취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OOO을 뺀 OOO 전부를 청구법인 대표 OOO에게 송금하였고 2017.2.1부터 매월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아 전액 대출이자로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토지조성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다면 감정평가액이 매매금액과 이처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이는 OOO이 실제 토지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 명의만 OOO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1> OOO의 쟁점OOO토지 취득내역 (바)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실질소유주(외조부, 고모)로부터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청구법인 대표 OOO이 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비를 부풀려 토지원가를 임의대로 높게 책정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 결국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토지조성공사에 따른 공사매입 및 토지 매매 관련 금융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실관계만을 나열하면서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2) “OOO 공사” 매출이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법인이 2015.12.27. OOO 인테리어공사대금 OOO과 OOO 인테리어 공사대금 OOO을 수령한 사실은 당초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2017.9.12.) 청구법인 사무실에 보관하던OOO 인테리어 계약서및추가 및 공사최종정리, OOO이 직접 작성한공정표,일자별 세부공사내역,예정공정표-OOO 각종 견적서,OOO 현장 진행상황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인바, 동 금액을 넘어 쟁점과세기간 중에 OOO OOO, OOO OOO으로 발행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OOO과 공사계약을 한 후 OOO에 동 공사를 하도급주어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허위로 매출실적을 만들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유령업체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OOO의 주방바닥 누수공사를 시행한 공사계약서가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되었으나 계약서에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공사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계약서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우며 사후에 거짓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은 쟁점과세기간 중 OOO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를 보면 명확히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을 사업용 계좌로 받은 후 OOO 개인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을 돌려준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검찰은 OOO와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한다는 이유와 조사 착수 후 새로 조작하여 작성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로 보인다고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처분청 또한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불기소 처분은 이 건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4)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쟁점OOO토지 소유주 및 공사 하청업체 확인서, OOO 공사 전후 자료, 원상복구와 관련된 OOO 공문, 각 매출거래별 상세 자료, 쟁점OOO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검찰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통지서, OOO 누수 관련 청구법인 소송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과세근거자료로 쟁점OOO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현장 사진,OOO 인테리어 계약서및추가 및 공사최종정리, 청구법인 대표 OOO이 직접 작성한공정표,일자별 세부공사내역,예정공정표-OOO 각종 견적서,OOO 현장 진행상황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OOO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 OOO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 OOO은 쟁점OOO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토지공사비를 부풀려 토지원가를 임의대로 높게 책정하기 위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사무실에 보관하던 OOO 공사 관련 각종 서류상에서 나타나는 공사대금과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OOO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는 OOO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업체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이나 공사원가 자료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