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있고,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날 이후부터 공동대표로 볼 수 있어 AAA에게 인정상여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행위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있고,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날 이후부터 공동대표로 볼 수 있어 AAA에게 인정상여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행위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10.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한도액(1억원) 초과분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인정상여 처분은 OOO과 함께 법인운영 업무를 분담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공동 부담한 OOO의 배우자 OOO를 포함하여 2인에게 안분․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현황은 판매상품의 관리창고(OOO 소재)와 상품판매장(OOO 소재) 두 곳을 운영하면서, OOO은 OOO 상품관리창고에서 영업사원관리와 인터넷 판매를 하였고 OOO는 OOO 상품판매장에서 판매직원과 함께 상품판매와 은행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며 상호간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청구법인을 경영하였다. 상품 보관창고는 입․출고가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OOO 외곽지역인 OOO에 위치하고 상품판매장은 구매자의 접근이 용이한 OOO에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분담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하였다가 2018.3.6.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3.9. 사업자등록상 이를 정정하였기에 쟁점사업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는 OOO 1인이고 OOO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의 인정상여금액통지를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인 OOO에게 인정상여금액 전액을 소득처분하였으나, OOO과 OOO는 법인의 업무를 분담하여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부부가 80%(=42%+38%)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공동 경영지배 하였다. 따라서, 2018년 3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등재와 사업자등록정정행위는 OOO의 새로운 경영참여나 임원의 직무변경이 아닌 종전의 실질적인 공동경영에 대한 단순한 등기상의 등록행위이다. (다)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누락의 실질적인 경제적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인을 경영하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한다면 매출누락의 소득처분을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OOO에게 전액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법인을 운영하는 부부 공동의 적은 소득으로 공동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부부인 OOO․OOO에게 인정상여를 공동 배분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운영 실정과 맞으며 조세부담의 측면에서도 보다 공평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두10451 판결, 조심 2009서2476, 2010.5.20. 참고).
(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도매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영업사원 OOO의 상품판매 및 수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OOO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수금형태로 외상매출금을 관리․운영한 것으로 판매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법인의 입금과정에서 일부 세금계산서는 미발행 하였으나, 이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적극적인 탈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에 따른 부정신고 가산세의 적용은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7의2-0-2와 같이 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누락금액 대부분을 관리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음을 부외원가 인정액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표자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일반적인 단순매출누락 등에 대해서는 세무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와 증빙서류로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누락 적출이 용이하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OOO고등법원 2014.10.30. 선고 2014누43136 판결, 조심2015서807, 2005.12.30.,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참고). (라) 매출누락금액도 아래 <표2>와 같이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총매출액 OOO원 중 OOO원이며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 OOO원을 차감하면 5개 사업연도의 법인소득 누락액은 OOO원(연도별 평균액 OOO원)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정과소가산세(40%) 적용은 가산세를 확대 해석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적용이 적법․타당하다. OOO (마)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의 적용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적극적인 탈세목적으로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순매출누락으로조세범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무자료 매출행위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매출누락을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의 대부분을 관리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음이 부외원가로 추인된 점 등(매출누락금액 OOO원이고 부외원가 인정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매출누락금액의 64%에 해당)을 감안할 때 단순히 OOO 명의의 개인통장을 법인의 차명계좌로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1) 법인 설립이후 OOO이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으며, 사업자등록상에도 대표였고,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업무집행을 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OOO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성립일인 1991.12.19. 이후 계속 OOO이었다가, 이건 세무조사종결 후인 2018.3.6. 공동대표이사로 OOO과 OOO가 취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1.12.31. OOO세무서에 OOO을 대표이사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3.9. OOO과 OOO를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공동대표로 변경하기 전까지 대표이사의 변경이력은 전혀 없다. (다) 청구법인은 현재 공동대표이사인 OOO과 OOO(OOO의 배우자)가 각각의 법인업무를 분담하여 실제 운영하였으며, 2018년 3월에 공동대표이사 등재와 사업자등록정정행위는 기존의 실질적 공동경영에 대한 단순 등기상의 등록행위일 뿐이므로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에 있어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부부공동에게 소득처분해야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에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판결 참고)고 판시한 사례를 볼 때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그 수입금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비록 배우자가 직원으로 근무하였을지라도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남OOO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과 배우자 OOO가 개업 이후 함께 운영하여 왔으며, 감사 OOO는 시내 점포에서 소매와 자금관리를 담당하였음을 주장하며 교통카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교통카드내역은 OOO가 직원으로 출퇴근한 증빙은 될 수 있을지라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공동배분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법인계좌가 아닌 영업사원과 대표이사 명의의 두 개의 차명계좌를 병행․순차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중 청구법인이 사업용 계좌 외에 OOO 개인명의의 차명계좌(OOO)를 이용하여 가전판매 수입금액을 입금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OOO의 개인계좌의 입금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로부터 상당액이 입금되었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을 다시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에 OOO 계좌(OOO)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은행으로부터 OOO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입금내역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OOO 계좌 거래내역에 개인거래 외 청구법인의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거래처로부터의 입금액과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차명계좌 입금이라 하더라도 세무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와 증빙서류로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누락의 적출이 용이하여 적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여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 OOO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처로부터 가전 판매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 또한, 영업사원 OOO 계좌를 통한 매출액을 법인의 계좌가 아닌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차명계좌 두 개를 순차로 사용함으로써 처분청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매출액 OOO원 중 OOO원이며 부외원가를 인정하면 누락소득은 OOO원으로 부정과소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 OOO원 자체도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액의 크고 작음이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마) 청구법인은 OOO 개인명의의 차명계좌(OOO)가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용 지출에도 사용하였으며 이는 세무조사시 인정한 원가 추인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이 비용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연말에 소득금액 조정을 위하여 비용을 임의로 차감한 것을 발견하고 세무조사 시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OOO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바) 실제 OOO 개인명의의 차명계좌(OOO)의 조사대상 기간 출금 내용을 보면 전체 OOO억 중 “현금출금” OOO억, “대체”(OOO 다른 계좌로 이체) OOO억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금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파악되며, OOO대금(개인카드), 기타 전화요금 등은 전부 합쳐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법인의 비용을 지불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OOO 개인명의 계좌가 매출누락에 대한 입금뿐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인정상여 처분을 실질적 공동경영자인 대표자의 배우자 OOO에게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한 부정과소가산세 40%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0.3.17.부터 OOO은 사내이사로 OOO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8.3.6.자로 OOO과 OOO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은 2018.3.9. OOO 1인 대표에서 OOO과 OOO 공동대표로 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3) 2016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OOO이 2,100주(42%), OOO의 배우자인 OOO가 1,900주(38%), OOO의 형제인 OOO이 1,000주(20%)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종결 보고서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 누락분은 판매사원인 OOO가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서 일부 신고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필요경비로 추인한 금액은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결산시 결손을 피하기 위하여 연도말 판매관리비 항목에서 임의 감액한 금액(OOO원)과 구입증빙이 확인되는 매입액(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전체 수입금액 누락액, 필요경비 추인액, 대표이사 상여 처분액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표2>과 같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OOO가 공동대표자로 상품판매장(OOO)에서 소매판매 및 은행자금관리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입증 자료로 OOO의 교통카드내역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기간동안 OOO이 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OO가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OOO과 공동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OOO가 공동대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2018.3.6.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OOO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정행위”는 OOO이 영업사원인 OOO로부터 입금받아 이중 일부의 매출대금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하는바, 영업사원인 OOO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고 OOO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이는 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닌 대표자 명의의 개인통장을 이용한 행위인 점, 처분청 또한 대표자인 OOO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세무조사시 OOO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과 실제 신고한 매출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파악한 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위하여 이중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대표자 개인계좌에의 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한 청구법인의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