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8-전-3694 선고일 2019.06.12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을 주식회사 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0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1.1. OOO 소재지에서 경비용역업(시설, 기계경비)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OOO% 지분 소유)의 배우자로서 체납법인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2018년 귀속 원천세 등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후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8.5.23.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지분OOO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주식은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가 체납세액의 납부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주주명부 등재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 OOO가 수행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이 1992.11.1.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OOO이 음주운전으로 대표이사직 수행이 어려워지자 2016.11.3.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는 체납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자 체납세액이 본인에게 부과될 것을 인지하고, 2016.3.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비상장 보통주식 OOO주(주주명부에는 OOO주로 기재)를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강요에 따라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으나, 주주명부 등재는 OOO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한 것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는바 무효이다. 청구인은 2018.5.23. 이 건 처분을 고지 받고 OOO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한 후, 2018.5.18.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 계약은 OOO의 동의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중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청구인이 2018.5.18. OOO에게 쟁점주식을 다시 양도한 사실은 쟁점주식의 실질적 권리자가 OOO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에 비하여 OOO는 1999.10.19.부터 2011.10.23.까지, OOO는 2000.6.29.부터 2016.11.2.까지 체납법인 이사로 재임하였다. 청구인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2000.10.31.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OOO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OOO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 책임 하에 직접 법률행위를 수행한 것이다. 다수 판례와 결정례에 따르면 본인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인 진술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후 작성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항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날인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주명부는 상법상 장부에 해당하고,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인감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OOO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바탕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 OOO의 주식 보유지분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아래 (표2)에 체납법인의 지분 현황 정리), 2018.5.23. 청구인을 비롯하여 상기 주주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지정된 체납세액은 201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2017년 11월12월 근로소득세, 2017년 12월,2018년 1월 퇴직소득세 등 총 7건 합계 OOO원(청구인에게 최초 지정통지된 금액은 OOO원이나 심판청구 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일부 납부 아래 (표3)에 기재이다. (나) 쟁점주식 양수양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3.9. 시어머니 OOO와 쟁점주식을 양도가액 OOO으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4)에 계약서 주요내용 기재, OOO는 2016.3.8. 증권거래세 신고서, 2016.5.25.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OOO 간 쟁점주식의 대금 청산 관련 사실은 해당 증빙을 미제출하여 확인이 불가하다. (표4)

2. 체납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2016.11.3. 기준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2016.3.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7 사업연도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에 요약 기재). (표5)

3. 한편, 체납법인의 2016.11.3. 주주명부에 첨부된 청구인의 위임장, OOO이 발급한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남편 OOO가 청구인의 출장을 사유로 위임을 받아 등기변경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통지될 것을 알게 된 후 2018.5.18. 쟁점주식을 남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 아래 (표6)에 계약서 주요내용 기재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8.10.23. 기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과 OOO 간 쟁점주식의 대금 청산 관련 사실은 해당 증빙을 미제출하여 확인이 불가하다. (표6)

5. 이 건 처분 이후 OOO가 2018.6.11. 청구인에게 전달한 진술서와 각서 아래 (표7), (표8)에 요약 기재에 따르면, OOO는 OOO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주식은 OOO가 다시 양수하고, 청구인에게 통지된 체납세액은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표8) (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바가 없으나, 시어머니 OOO는 1999.10.19.부터 2002.10.10.까지, 2005.10.25.부터 2011.10.24.까지 이사로 등재되었고, 남편 OOO는 2000.6.29.부터 2003.6.29.까지, 2005.10.25.부터 2011.10.25.까지 이사로 등재되었고, 2011.10.25.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2016.11.3.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9)에 정리). (표9) (라) 청구인의 직업 및 경력 사항과 관련하여 OOO이 2018.7.10.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청구인의 2015-2017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0.31.부터 2018.7.10.까지 OOO 소재 다수 어린이집에서 총 8년 7개월 동안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아래 (표10)에 정리 기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2016.3.9.부터 2018.5.18.까지 2년 2개월 중 1년 2개월(2016.8.26.부터 2017.8.31.까지 1년, 2018.3.1.부터 2018.5.18.까지 2개월)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였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0) (마) 한편, OOO이 발급한 2018호협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는 2019.2.14. 협의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진술서, 체납법인 주주명부 등 관련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거나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의 남편 OOO가 2016.11.3. 청구인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이 청구인의 출장을 사유로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어머니 OOO의 강요에 따라 OOO의 남동생이 사전에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체납법인 대행 세무사에게 제출하였고, OOO도 OOO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묵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시어머니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체납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상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OOO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주식을 다시 양수하였고, 청구인에게 고지된 체납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일부를 납부한 점,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