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3646 선고일 2018.11.0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답변서 수령시점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6년경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제보와 관련된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18.4.9.(1차) 및 2018.4.17.(2차) 금융감독원에 탈세제보의 처리에 관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해당 민원은 처분청으로 이첩되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
  • 나. 2018.4.24.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국민 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4.25. 답변서를 수령하였다.
  • 다. 2018.8.3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 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국민 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5중1914, 2015.6.5. 같은 뜻임), 설령, 이 건 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답변서를 수령한 2018.4.25.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8.31.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