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답변서 수령시점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답변서 수령시점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