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 매매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청구법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① 매매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청구법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처는 1979년 설립된 OOO를 모체로 OOO와 합병으로 탄생한 OOO에서 2004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분을 분리 독립한 법인으로, 2011.3.11.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고, 쟁점매입처는 1990년 1월 설립되어 반도체 포함 전자부품 제조,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출처를 포함하여 외국기업 등의 국내 판매대리점이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이다. 청구법인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출처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구매하여 쟁점매출처로 납품해 주기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유지 및 매출확대 등을 위하여 쟁점매출처의 구매대행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정상적으로 실물재고를 입고하고 금융거래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출고는 2014년 3월경 쟁점매출처가 보낸 탑차에 실어 전체 제품의 출고가 한번에 이루어졌다. 이는 쟁점매출처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유지비용 및 재고의 진부화 손상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는 반도체 분야에서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고, 미국 주식시장 상장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 회사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해 의심할 필요조차 없이 쟁점매출처가 요청한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임은 쟁점매입처 조경현과장과 청구법인의 OOO 간의 메일 송수신 내역(거래 시작),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실물재고는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청구법인의 창고에 실제 입고되었으며, 쟁점매입시 쟁점매입처에 주고 받은 메일은 쟁점매출처의 영업팀 OOO에게도 참조로 보내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감독하였다. 처분청도 실제 실물의 입출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쟁점매출처 영업팀 OOO이 직접 배차한 것에 대해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쟁점거래의 경우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 및 교부되었고, 각 거래주체 명의의 금융거래를 통해 거래대금의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졌다. 쟁점거래로 물품가격의 조정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거나 조세회피 목적 및 외형부풀리기의 부당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 한편, 외형부풀리기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추가공사 수주목적, 증권시장 상장 및 상장회사가 상장유지를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외형부풀리기를 통해 증권시장 상장 또는 추가적인 수주목적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매출처가 자전거래를 통해 매출부풀리기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인 쟁점매출처의 구매대행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회사의 계속성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고, 쟁점거래에 대한 쟁점매출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다만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한 미국 증권시장 상장회사이고, 쟁점매출처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관련 업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여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요구대로 쟁점매출처의 관리 감독 하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실물을 매입하고 금융거래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따른 거래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문제가 없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그 동안 실제 실물거래 없는 거래를 단 한번도 수행한 적이 없으며, 가공거래를 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매출처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 당시 최고재무관리자(CFO)인 OOO은 매출실적 조기달성을 통한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 외 2개 거래처에 반도체칩 출고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기로 협의하고 2012.10.1. ∼ 2013.12.31. 기간 동안 OOO원의 공급시기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쟁점매출처는 전산 상 출고되어 거짓매출로 인식된 반도체 칩을 수동 대장에 별도 기재하고 실제 출하된 시점에 대장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였음이 선․후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 상기 거래로 인해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급증하였으나 해당 반도체칩의 주력 상품인 갤럭시S4의 판매부진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자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거래 의혹을 받았고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청구법인 등 기존 거래처를 이용한 거짓거래를 기획하였다. 실제로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 납품 후 폐기처분 대상이 된 반도체칩을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소위 Round Trip 거래를 하였고, 그 판매대금 OOO원은 쟁점매출처 → 청구법인 → 쟁점매입처 → 쟁점매출처의 과정을 거쳐 결국 쟁점매입처의 매출채권을 감소시켰다. 쟁점매출처는 위와 같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확인되 어 제세경정 및 고발되었으며, 쟁점매출처는 부과된 벌금 OOO 원을 2017.12.28. 완납하였다. 쟁점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구매대행 요청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실물 재화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시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제품입고는 5차례(2013.4.1., 2013.10.21., 2013.11.5., 2013.12.26., 2014.1.25.)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제품의 입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날짜에 실제 제품입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일자와 불일치하므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특히, 쟁점매출처에 대한 출고는 2014년 4월 경 한번 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출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며, 8차례에 걸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자와 불일치하기에 실물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구매대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담당자(신OOO)와 쟁점매입처의 담당자(조OOO)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구매대행 요청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고, 쟁점매출처에서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매월 쟁점매입처에 통보하여 주면 쟁점매출처 담당자는 해당 메일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해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동일한 구매오더장(P/O) 발급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항상 쟁점매출처로부터 먼저 수령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해당 금액을 다시 쟁점매출처에 입금하여 주면서 기존 매입채무를 상계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위 거래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가공매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이용한 쟁점거래를 기획, 실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구매대행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의 유지비용, 재고의 진부화 등 쟁점거래에 대한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출처의 지시에 따라 제품이 입고되면, 청구법인은 제품을 보관만 하였기에 별도의 유지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해당 제품은 갤럭시S4의 판매부진으로 이미 진부화가 진행되어 폐기대상이었으므로 추가손실의 위험이 없었으며, 쟁점매출처로 출고 전 매출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기에 재고에 따른 일체의 위험부담이 없었고, 해당 재고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한이나 활용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 및 외형부풀리기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었기에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려는 쟁점매출처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어 향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매출증대 등 미래에 경제적인 목적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한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쟁점매출처는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매출처에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20건 OOO원에 대해 불복없이 분납중이며, 쟁점거래에 따라 통고처분된 벌금 OOO원도 2017.12.28. 완납하는 등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던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도 단순히 쟁점매출처의 지시대로 구매요청을 하고 쟁점매출처가 정해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특히 쟁점매출처로의 재화의 이동이 없었음에도 쟁점매출처의 지시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의 실무자인 신OOO 이사는 쟁점거래가 위법한 행위인지를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이긴 하나, 청구법인은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발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 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 그대로 쟁점매출처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기재되어 있는 품목과 쟁점매출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전혀 다름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쟁점매출처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고정거래처인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에 기획, 지시한 거래이고, 쟁점거래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미국 달러로 수령하면 대부분 1주일 이내에 동일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전달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기존에 거래가 없던 쟁점매입처로부터 반도체 완성품을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당 물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 입출고 일시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일치하고 않았고, 실제 해당 일자에 제품 입출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설령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고된 제품은 쟁점매출처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2014년 4월경 쟁점매출처가 지정한 1톤 트럭에 실려 출고되었고, 해당 제품은 OOO지방국세청 조사에 의해 모두 폐기처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
(10)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에 대해 <차변> 원재료, <대변>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입대금 결제시 <차변> 외상매입금, <대변> 제예금 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매출에 대해서는 <차변> 외상매출금, <대변> 용역매출로 회계처리한 후, 매출대금 회수시 <차변> 제예금 <대변> 외상매출금 식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대체전표, 세금계산서, 외국환거래계산서(신한은행 발행), PURCHASE ORDER, 외화예금 계좌상태표 등을 제출하였다.
(1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 조경현과장과 청구법인의 OOO간의 메일 송수신 내역(거래 시작), 계약서, 거래물품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OOO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 및 교부되었고, 금융거래를 통해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 및 외형부풀리기의 부당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제품입고가 8차례(2013.3.29., 2013.7.31., 2013.8.30., 2013.9.23., 2013.10.21., 2013.11.18., 2013.12.24., 2014.1.24.)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품의 실제 입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에는 2013.3.31.∼2014.1.23.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이 8번 매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출고가 2014년 3월경 쟁점매출처가 보낸 탑차에 실어 전체 제품의 출고가 한번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쟁점거래에서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가공매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이용하는 쟁점거래를 기획, 실행한 것이고, 쟁점거래 대상 제품들은 전량 폐기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구매대행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처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외형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매출하는 매매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경제주체라면 하지 아니하였을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쟁점매출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실물거래를 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에 따른 거래금액이 총 OOO원이 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제품의 재고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한이나 활용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쟁점거래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거래관계가 없던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여 쟁점매출처가 지시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먼저 입금되면 같은 금액을 그대로 쟁점매입처에 지급하는 등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청구법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