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세대는 AA주택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장남세대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다가 AA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인다.
장남세대는 AA주택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장남세대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다가 AA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 문] OOO이 2017.12.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장남세대는 200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OOO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 장남세대는 OOO에서 사과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경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2005년 5월부터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영농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OOO평 농지에 사과(후지) OOO주 및 홍로 OOO주를 식재하여 경작하고 있다. 장남세대는 2005년 5월경 OOO에 일체의 생활시설(전기 및 창고)을 설치하여 생활하면서 사과묘목 식재 후 표토관리 및 영농시설 준비 등에 모든 일과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약 OOO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에서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청구인이 2012.11.16. 실질적인 세대합가를 하기 전에는 병원치료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OOO에 머물렀을 뿐이다. 청구인은 2010년 8월경 부주의로 낙상하여 허리 및 다리를 다치게 됨에 따라 OOO주택 소재지 병원에 입원․진료하였으나 고령OOO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하므로 편하게 쉬면서 영양관리를 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2010년 10월경 장남세대가 거주하는 OOO주택 소재 OOO병원에서 OOO치료를 6개월 정도 치료 받은 후 병세가 진전되어 다시 OOO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11.3.21.~2011.3.28. 7일 동안 3회에 걸쳐 OOO주택 소재지 OOO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2.10.15. 같은 소재지 OOO약국에서 약제처방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OOO병원에서의 치료, 명절 또는 이사문제 등으로 잠시 OOO주택에 머무른 것에 불과하다.
(4) 이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과 장남세대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독립된 세대를 유지하다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사실상 합가한 날OOO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령OOO 및 2010년 9월 OOO주택 소재지 OOO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홀로 거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OOO주택 소재지 병원에서 몇 번의 치료받은 것을 마치 2년간(2011.3.21.~2013.3.11.) OOO주택에 거주하면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1.3.21. 이전에 세대합가한 것으로 추정 판단한 것은 명백한 과세권 남용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는 것이나, 청구인은 2010.1.20. 주민등록상 장남세대와 합가한 후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분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10년 낙상사고로 OOO시 소재 병원에 장기입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내역조회에서 2011.3.21.~2013.3.11. OOO소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한 기록 등이 나타나는 점, OOO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월세 출금, 임대차계약 만료후 보증금 반환 내역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0년 당시 만 OOO의 고령으로 2010년 8월 허리 골절로 2010.8.19.~2010.9.18.까지 장기 입원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주택에서 홀로 거주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주택에서 함께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동생 OOO은 2010년~2012년 주민등록상 OOO주택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실제 2010.1.20. 장남세대와 합가하였고, 이후 분가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장남세대와 OOO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장남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력 및 주택보유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및 장남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력은 다음과 같고, 세대합가일은 2010.1.20.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OOO은 1995.6.5.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7.6.27. 양도하였고, 장남세대인 OOO은 2006.12.8. 취득OOO한 OOO주택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과 장남세대의 세대합가일을 주민등록상 합가일OOO 또는 2011.3.21.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21.~2013.3.11. OOO주택 소재지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0.1.20.∼2012.11.15. 함께 동거하였다는 동생 OOO의 주민등록표상OOO 주소지 이력에 의하면 OOO은 해당 기간에 OOO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주택 소재지 마을 주민과의 면담내용에 의하면, ‘2007년 이전부터 장남세대가 OOO주택에 거주하면서 과수원 농사를 하고 있고 OOO주택이 마을회관과는 멀리 떨어진OOO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장남세대와 거주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 OOO주택 2010.1.1.~2012.12.31. 전기요금 납부확인 결과에 의하면, OOO는 상기 장소의 해당기간 내 전기사용자는 대상자OOO와 일치하지 않고 전기요금은 지로납부로 인하여 납부자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회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장남세대와 실질적으로 합가한 날은 2012.11.16.이고 그 이전에는 독립세대로 OOO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주택월세(기간연장) 계약서 및 보증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OOO은 2006.11.2. 및 2009.1.25.OOO OOO과 OOO에 대하여 임차기간 2007.1.25.~2012.1.24.,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2006.11.27. 및 2007.1.25.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8.10.19. 및 2019.1.15. 작성한 임대차확인서 및 기간연장확인서에 의하면, ‘OOO시소재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차로 2007.1.25.~2009.1.24., 2차로 2009.1.25.~2012.1.24. 임대하였고, 3차로는 보증금 및 월세계약조건 변동 없음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2014.1.23.까지 연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2012년 10월 경 월세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2012.11.10.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는 직접 현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딸 OOO 및 OOO의 주민등록표상OOO 주소지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들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OOO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기간 OOO주택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주택 소재지 OOO에서 발급한 상급병원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19.~2010.9.18. 병명을 OOO 등으로 하여 진료(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OOO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월~2012년 11월 OOO으로부터 매월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장남세대는 2004년경부터 OOO에서 거주하며 과수원을 운영함에 따라 실질적 합가일OOO 이전에는 청구인과 거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 1) 장남세대가 2004년경부터 OOO에서 사과과수원을 하였다며 제출된 임목벌채허가서, 산지전용신고수리서, 전기시설 표준공사비 영수증, 2005년~2017년 농자재 구입 영수증, 창고시설 건축허가신고서 등
2. 2006.1.20. OOO부터 영수한 전기요금납부 영수증
3. 청구인의 자 OOO가 2005.6.16., 2005.9.21., 2007.10.15., 2010.6.29., 2010.10.20., 2012.6.13. 등에 농약등 농자재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4. OOO이 발급한 장남세대의 농지원부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므로,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OOO주택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2012년 11월까지 장수수당 등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주택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2012.11.10.경까지 청구인에게 OOO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OOO주택 전입기간OOO 동안 그의 딸들이 인근에 거주하였던 점, 2011년 3월․4월에 4차례 있었던 OOO 소재지 의원의 진료내역만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2010.1.20. 또는 2011.3.21.에 세대합가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2.11.16. OOO주택으로 전입하기 전까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딸들의 도움을 받아 OOO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였고 OOO주택은 일시적으로 머물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제출된 장남세대의 산지전용신고수리서, 농지원부, 전기시설설치 내용 등으로 보아 장남세대는 2004년경부터 OOO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장남세대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다가 2012.11.16. OOO으로 전입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장남세대의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