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서 작성일(2015.3.10.)을 실제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아 농지전용부담금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등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합의서 작성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차인과 불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양수인과 합의서 작성시점까지 농경장애요인을 해결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양수인과 합의서 작성이전에 무단으로 임차인이 실시한 잡석포설 및 콘크리트포장을 원상복구하였는바, 이에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농지성을 회복하였다고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토지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항공사진을 입수하여 분석한바, 1990년 중반부터 주변에 자동차 매매시설이 다수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쟁점토지가 방치되어 주차장 용도로 임의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쟁점토지가 자동차관련 업소들에 의해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되자 2014년 11월 관할 구청에서 청구인에게 농지복구 행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고, 2015년 2월경 콘크리트포장 제거공사 등 복구 후에도 쟁점토지 매매계약(2015.3.10.) 이전에 2014.12.29. 건축허가 신청, 2015. 2.13. 착공신고를 한 바 있어 원상복구 후 수목경작을 준비 중이었다는 청구주장과는 상반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2015.3.10.) 현재 농지라 주장하고 있음에도 2015년 5월 건물착공 전까지 계속 유휴토지로 방치하여 인근 사업자들이 쟁점토지 지상에 주차시설로 재차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항공사진 등으로 분석되는바, 결국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복구된 것이 아니라 건물신축을 위해 토지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양도계약일 현재 자경농지가 아닌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2015년 초 OOO에 공시지가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을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농지(분리과세대상)가 아닌 대지(별도합산대상)로 회신된 것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양도 당시 3개의 사업체[OOO(주): 택시운송, OOO(주): 수입자동차판매, OOO: 자동차부품도매]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 11회의 사업자등록이력(임대사업 제외)과 근로 및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내역상 자기노동력의 OOO 이상을 투입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계약일 현재 자동차가 다수 주차되어 있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양도계약일 이전 건물신축을 위한 허가신청 및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마쳤던 점, 양도시기에 쟁점토지의 이용실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바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대지’로 회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7.9.12. 법률 제14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9.9.18.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7.5.11.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하여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및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89.9.18.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여 2017.5.11.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5.9.22. 분할로 인하여 1㎡가 OOO로 이기되었으며, 2015.10.19. 대지로 지목변경(당초 답 1,361㎡)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분석․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이용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이용현황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매매계약일(2015.3.10.) 현재 농지이었으므로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양수인 OOO 간의 합의서(2015.3.10.), 청구인(2017.7.28.) 및 OOO의 경작 사실확인서(2017.6.8.), 농지원부, 쟁점토지 임대 관련 사업자등록증(OOO) 및 임대차계약서(2012.9.28.,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OOO),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관련 공문(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보낸 공문), 연도별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러한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직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건설기계업, 택시운송업 및 자동차부품도매업 등 다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계약)시점까지 쟁점토지가 사실상 잡종지나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