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3480 선고일 2018.11.06

20◎◎년 하반기부터 인근 주민인 ◇◇◇에게 쟁점토지에서 인삼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나 당초에는 20▣▣년 양도당시까지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관련 증빙자료도 부족하여 동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1.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OOO 토지는 이후 OOO 전 6,218㎡, OOO 임야 927㎡, OOO 임야 709㎡, OOO 임야 709㎡로 각 분할되었다)를 취득하고 2016.5.2.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8년자경감면”이라 한다)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2.부터 2018.4.2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8.7.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5년부터 2016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지역인 OOO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5년에는 고구마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이후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과실수 등을 경작하는 등 8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는 OOO이 발급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리 통지서에서 청구인이 농민임을 확인해 주고 있고, OOO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농지로 등재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4년 다음지도 및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항공촬영사진에서도 경작사실이 나타난다. 항공촬영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사료용 수수를 재배했던 2014년 전후 사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서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2014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와 OOO(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OOO과 OOO(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이사항을 보면 ‘현 상태로 매매하기로 한다. 상기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중 OOO은 실제 매매되었으며, OOO에서 교부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과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같은 내용의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결국 최소 2014년까지는 쟁점토지 위에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업과 함께 다른 사업(수퍼마켓)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사실상 수퍼마켓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한 것이고, 2011년에는 이마저도 그만두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OOO원 정도의 소규모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원도 미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참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퍼마켓을 운영한 기간에도 청구인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약간의 도움을 주었을 뿐 실제 운영은 하지 않았다. 쟁점토지는 고구마 등을 경작하다가 과실수를 경작한 토지로 청구인이 제초, 살충, 고사목 제거 등 직접 농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과실수를 경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설령 다른 사업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수를 경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답변서와 OOO의 녹취록을 근거로 경작기간을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해 진술한 사실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경작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다만, 청구인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인해 착오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2005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고구마, 과실수 등을 경작하는 등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다가 축산업협동조합과 조경업자에게 과실수를 처분한 후 적당한 재배작물을 찾지 못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일시적으로 사료용 수수를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해 2012년부터 2016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4~5년 동안 사료용 수수를 경작한 것으로 문답서에 확인을 해 준 것이다. 사료용 수수의 최초 재배시기가 2014년 하반기라는 사실은 사료용 종자 구입내역과 보조금 수령 내역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 2014년 상반기까지는 농지였음이 추정가능하다. 사료용 종자는 OOO에서 최초로 구입하였으며, 동 조합에서 작성한 외상영농자재인수증에는 2014.6.24.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조금 OOO원이 2014.10.20. 청구인이 OOO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의 외상종자 인수증을 보면 종자를 2015.6.12.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조금 OOO원이 2014.10.20. 청구인이 OOO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있는 과실수를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OOO에 처분하였고 OOO은 2014년 상반기까지 쟁점토지의 과실수를 굴취해 갔으며, OOO에서도 2009년 식목일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나무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또한 OOO도 2014년까지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OOO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OOO의 녹취록을 보면, OOO이 쟁점토지에서 사료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법인에 들어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법인’은 2013.3.27. 사업자등록을 한 OOO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등기 시기와 사업자등록 시기를 보면 OOO이 4~5년 동안 수확했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정리하면, OOO이 수확해 준 기간을 4년으로 보면 2012년이고 5년이면 2011년으로 OOO 설립시기와도 1, 2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문답서 내용 중 농사 횟수, 비료 등 구입, 과수목 매수 등 일체의 진술은 무시하고, 오직 청구인과 OOO이 착오에 의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답변한 사료용 수수 재배기간만을 인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사료용 작물재배를 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과실수 판매 후 일시적으로 경작한 것이다. 쟁점토지는 2014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며, 단지 경작하던 과실수를 전부 판매한 후 경작할 농작물을 선정하지 못하던 시기에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료를 재배한 것일 뿐 축산업을 위한 목장용지와는 상관이 없는 토지이다. 정리하면,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했으나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소득금액 또한 소액이므로 청구인이 경작하기에 무리가 없고,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일시적으로 사료용 수수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묘목 구입내역과 비료 구매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묘목이 식재된 시기는 2007년으로 판단되며, 연도별 항공사진 분석을 통하여 2012년 봄철 이후에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2009년과 2011년, 2012년에 청구인은 축협 및 조경업자에게 묘목을 단 1회 구입하였는바, 세 차례 판매이후 나무 굴채지역에는 어떠한 묘목식재 및 관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던 기간은 부분별로 2년에서 5년으로 판단된다. 묘목구입 및 판매내역은 차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조사당시 주장한 내용과 다르면,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별도의 자경농지가 없으며, 전문 축산인으로서 조사당시 2012년부터 2016년 양도할 때까지 사료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서상 첨부사진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보조금 지급자료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기는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양도시점까지이며, 토지를 사료재배 용지로 사용하고 재배물을 본인이 운영하는 축사의 한우 사료로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서의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묘목 구입내역과 비료 구매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서 묘목 식재 시기는 2007년으로 판단된다.

1.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묘목 구매 내역으로 OOO에서 발행한 계산서(2006.5.20. 작성)를 제출하여 확인한바, 해당 계산서는 국세청 신고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자료이며, OOO 2008.10.2.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6.5.20.이고 묘목 구매 수량과 구매 금액이 청구주장과 달라 임의작성된 것이다.

2. OOO 대표 OOO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의 요청으로 최근에 위 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며, 전에 근무한 여직원(OOO)의 소개로 거래한 기억이 있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OOO은 조사시 청구인의 문답서상 청구인과 묘목 식재 작업을 함께한 OOO의 여동생으로서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2007년에 근무한 것으로 조회(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되는바, 묘목 구매 시기는 2007년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농자재 구매내역을 보면, 2008년에 120포의 비료를 구매하였으며, 문답서(2018.4.16.)에서 청구인의 비료구입은 단 1회라고 명시하였다.

5. 청구인의 묘목 식재 이듬해부터 비료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묘목 식재시기는 2007년 이후로 봄이 타당하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OOO으로부터 2005년에 비료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관련 자료를 10년간 전산보관하는바 청구인의 구매내역은 2008년부터 존재하며 이전 구매내역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주장과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식재된 묘목은 2012년 상반기 이전에 굴채되었다고 판단된다. OOO

1. 2009년 다음지도 제공사진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분(A, B, D, F)에는 나무가 있고, 2010.5.20. 국토지리정보원 제공사진에는 나무가 있던 A, F 및 B 일부분에는 나무가 없으며, 다른 부분(B, C, D, G)에 새롭게 나무가 자란 모습이 나타난다.

2. 2011년 다음지도 제공사진 B, C와 D 일부분에 나무가 굴채되어 흙이 파헤쳐져 있고 D 나머지 부분, G 그리고 H 일부분은 잎이 무성한 나무 모습이 나타난다.

3. 2012.4.28. 국토지리정보원 제공사진에는 전체 쟁점토지 중 G와 H 일부분에만 나무가 있고, 2012년 다음지도 제공사진에는 전체적으로 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3년 1월 구글 제공지도에도 쟁점토지에 나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OOO과의 수목납품계약서(2012.9.30. 210주, 2013.10.30. 230주 납품)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기 연도별 항공사진 비교분석 내용과 조사당시 수목판매 내역 등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보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계약서 및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5. 2014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쟁점토지 외 OOO 토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특이사항(상기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포함하지 않는다)을 통하여 2014년까지 쟁점토지에도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12년 다음지도를 보면 OOO의 나무가 있는 모습과 쟁점토지의 나무가 없는 모습과는 확연이 다른 것으로 보아 오히려 쟁점토지에 나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의 농약구매내역서 등을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구매내역은 간이영수증에 불과하고, OOO는 2006.10.11. OOO에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제출 영수증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전하기 전의 사업장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도 자료가 폐기처분되어 임의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이OOO는 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후배로서, 고구마 및 묘목 식재시 경운 작업을 함께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출장을 통하여 묘목 식재시 경운작업을 하지 않았고, 고구마와 사료작물을 번갈아 경작하였으며, 나무도 경작하였다는 막연한 진술을 반복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작업 내용(고구마 농사는 2005년 1년간 하였고, 이후 나무 농사후 사료작물을 재배했다)과 달라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한다고 할 수 없다.

3. 조사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안내로 OOO에게 쟁점토지 농작업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OOO은 양도전 4~5년 동안 사료작물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나, 사료작물 재배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제시에 따라 농작업 기간이 당초 4~5년이 아닌 2년 정도인 2014년 9월말부터 2015년도까지 작업했다는 내용으로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다.

4.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아래 <표> OOO 발행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비료는 2008년 1회, 이후에는 농약 구매 내역만 존재하며, 2009년 3회, 2013년 1회, 2016년 1회로 구매량도 소량으로 쟁점토지에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OOO
  • 나) 청구인은 묘목 식재 시기가 2006년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묘목 구매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인력시장을 통해 7~8명의 인력을 동원하였으나 인력업체 정보 및 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묘목 구매 내역으로 조사 후 임의 작성 제출한 OOO의 매출 계산서상 판매수량은 벚나무 외 1,700주,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초 OOO원의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다) 2009년 OOO, 2010년과 2011년 조경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 총 세차례 판매당시 쟁점토지에서 나무 판매 관련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판매한 나무의 종류 및 수량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축협에는 무상으로 기증하였고,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업자가 주는대로 받았으며, 그 대금 증빙 또한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자기책임하에 농작업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판매목적으로 나무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과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를 만나 확인한바, 트랙터 등 장비작업을 보아 사료작물을 재배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나무가 식재된 현황만을 알고 있을 뿐 언제부터 식재하였는지 누가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과정에 처분청에 제시한 추가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대해 농지원부에 등재된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이외의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가족묘지라는 이유로 농지원부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해 보면, 농지원부에 등재된 토지는 농지라는 전제를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공문서로 처분청에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와 관련없는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모든 토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나) 2012.4.28. 국토지리정보원 사진에는 나무가 일부 있고, 2012년 다음지도에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아 다음지도는 2012.4.28.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2012년과 2013년 작성된 수목납품계약서와 관련 조사 당시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었다고 했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해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최소한 2012.4.28.까지는 농지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촬영된 다음지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조경관련 사업자에게 자문을 구한 바 계절에 따라 항공촬영사진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이고 있어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특히, 청구인이 식재한 과수목처럼 수령이 어린 나무의 경우 여름에 무성하던 모습도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이 떨어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인지 구분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2011년, 2012년 다음지도 사진을 비교하면 위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뿐만 아니라 주변 숲도 무성하던 모습이 허허벌판처럼 변해 버리는 등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토지리정보원과 다음지도 항공촬영 사진의 이미지가 조금 상이하다는 이유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단한 오류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2009년, 2011년과 2012년 다음지도를 보면 동일한 밭고랑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그대로 존재하여 처분청의 논리대로하면 2012.4.28. 이후에도 과수목이 경작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료경작을 하는 경우 파종시에는 평탄작업을 하여 평평하며, 수확시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수확 등으로 인한 바퀴자국 등으로 인해 사료경작 이전의 농지와 형태가 달라야 하나, 2012년까지 동일하다는 것은 이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과수목을 경작하던 2012년 다음지도와 사료용 수수를 수확한 후인 2014.9.23. OOO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과수목으로 경작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납품계약서와 관련,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를 보면, 식재한 과수목을 축협과 도매상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문답서에 기재된 것처럼 사료작물 재배시기를 청구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전에 사료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단정짓고 있으며, 묘목 구입 등 계약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제출할 수 없고, 수목판매 사실과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한 문답내용 중에서도 과세에 필요한 내용만 인용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의 농약구입과 관련 구매량이 양도한 토지에 사용하기에 부족하며, OOO 영수증에는 구입 당시 사업자등록 장소가 아닌 사업장을 변경하기 이전 장소라는 이유로 임의로 작성된 영수증이라고 하나, 이와 관련 처분청은 수목 재배를 위해 농약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처분청은 과수목 재배를 위해 어느 정도의 농약이 필요한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넓은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에 사용하기에는 양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어린 묘목을 심어 양도당시까지도 수령이 얼마되지 않았고, 2009년에는 축협에 과수목 일부를 납품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농약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OOO 이외에도 OOO로부터 구입한 농약이 있어 과수목에 살포하기에는 충분했었다. 또한, OOO 영수증과 관련 실제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장 주소는 작성 당시 남아 있던 예전 영수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가 노래방과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축산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해보면, 과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출근하듯이 갈 필요가 없다. 1주일에 1회 또는 2주일에 1회 정도만 가서 수목상태를 확인한 후 잡초, 잔가지 등을 제거하고, 성장을 위해 비료를 주고 농약을 살포하는 등 많은 양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다. (마) 청구인이 사료용 종자를 OOO으로부터 구입했으며 사료작물 수확 등을 해준 OOO이 양도이전 4~5년전에 사료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하여 사료용 종자의 최초 구입시기를 2014년 이전이라는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해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사료종자를 구입한 이유는 축협 등에서 구입한 수단그라스는 6월에 파종해서 9월경에 수확을 했으나, 수단그라스를 수확한 이후 10월경 파종할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를 축협 등에 신청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OOO이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던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한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축협 이외에도 OOO으로부터 사료종자를 구입했다며 구입한 시기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의심을 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확보한 OOO의 진술과 관련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서 사료작물을 수확했고 양도이전 4~5년 전부터 사료작물을 재배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5년전이면 2011년이며 4년전이면 2012년으로 처분청에서 2012년까지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내용과 상반되는 시기이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에 의하면 OOO은 OOO 대표로 무심코 4~5년전부터 수확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실제로 OOO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014년 9월경부터 수확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바) 청구인이 식재한 과실수를 OOO과 OOO에 처분한 사실과 관련 대금지급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판매목적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해 보면,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 축협과 도매상에게 과수목을 판매하였다고 분명히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그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OOO와의 수목납품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한 OOO에도 2009년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처분청에서도 확인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통장 등을 찾을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처분청은 축협 직원으로부터 매수관련 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 매매가 아닌 기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인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사실이 있다. (사) OOO이 조사당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잘 모르며 사료작물을 본 기억이 있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해보면, OOO은 평생을 OOO에서 살아 왔으며, 오랜기간 동안 마을 이장으로 재직한 자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 모를 수가 없으며, 다만 당시 출장 나온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귀찮아 빨리 보내려는 의도로 모른다고 답변한 것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아) 비료구입 시점과 관련 묘목 식재시기를 2008년경으로 추정하고 OOO의 사료작물 수확 및 래핑작업 진술을 근거로 2011년, 늦어도 2012년에 사료작물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OOO 대출시 2014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현장사진에 사료작물 경작 중이며, 원형곤포 사일리지가 남아 있었다고 하면서 2011년까지만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해보면, 비료는 한 번 구입하면 오랜기간동안 사용가능한 것이고, 2005년 OOO으로부터 구입한 비료는 120포 많은 양을 구입하여 매년 사용했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보면 2014.9.23. 작성되었고, 첨부된 사진에 원형곤포 사일리지가 있었다면 1년에 수차례 수확하는 사료작물의 특성상 2014년 9월에 사료작물을 수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료작물 재배시기를 확인이 되지 않는 2014년 이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명확히 확인되는 2014년 하반기부터 사료작물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자) 청구인이 묘목구입처와 구입대금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력공급처와 인건비 지급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며, 식재한 나무 채굴, 운반 상황 등을 모르고 농기계 및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였으므로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해보면, 2016년에 청구인의 휴대전화가 침수되어 새로 구입하여야 했으나 위약금 문제로 번호를 변경하게 되었고 거래처에 대한 정보도 모두 사라져 묘목 구입처를 제시할 수 없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제출 후 어렵게 묘목거래처(OOO)를 찾아 거래처 인적사항을 제출하였고, 과수목을 심은 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등 경작은 본인의 노동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묘목을 심는 것부터 판매시 과수목을 채굴하고 운반하는 것까지 본인이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4)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OOO), 토지거래계약허가처리통지(OOO), 사업자등록증(청구인의 배우자,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변경된 것), 소득금액 증명원(청구인의 배우자), 종자구입내역 및 보조금 금융거래자료, 비료․농약 등 구입내역, 항공촬영사진, 수목납품계약서 및 확인서(OOO), 경작확인서(OOO), 인수증(OOO), 청구인 진술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묘목구입 계산서(구입처 확인을 위한 것으로 최근 작성함), OOO 확인서, OOO 외 OOO 확인서, 2015년 곤포사일리지 인수증 및 사진(OOO시청 축산과), OOO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발기인 명단, 출자재산 내역, 이사회 명단, OOO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8.10.15. 추가 항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사료용 수수를 재배한 사실이 있으나, 2015년 하반기 사료용 수수를 수확한 이후부터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하였다. (나) 농지로 사용한 근거는 OOO에게 인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OOO은 인삼농사를 위해 2015년 12월 포크레인, 트렉터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서 정리작업을 하는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고, 양도당시 쟁점토지에서 일시적으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2018.10.15. 추가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2015년 하반기 이후부터 OOO에게 쟁점토지에서의 인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OOO이 쟁점토지에서 정리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라 함은 법률상의 사유로 강제휴경되는 경우나 도로개설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강제적인 농지사용 등 휴경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2015년 하반기부터 인근 주민인 OOO에게 쟁점토지에서 인삼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나 당초에는 2016년 양도당시까지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관련 증빙자료도 부족하여 동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