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3447 선고일 2019.06.11

매출액을 배분하거나 정산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는 점, 판매일지와 국세청 엔티스의 일일매출건별 거래자료와 차이가 있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12. 개업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된 2016.9.27∼2017.10.13. OOO식당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OOO에 고발하고, 2018.1.12.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관련된 매출금액 얼마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았으나, (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유는 OOO운영자인 OOO이 개인회생 중인 자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평소 알고 지냈던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당초부터 신용카드 변칙사용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OOO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쟁점사업장과 OOO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표1> OOO에 대한 경정 내역 (단위: 원) (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각 사업장마다 발생한 실제 매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이 경정한 것처럼 쟁점금액 모두가 청구인의 매출액은 아니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OOO으로 배분된 근거가 없어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 OOO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개인회생 중인 자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 청구인의 계좌로 카드대금을 입금받았으며, 실질적으로 OOO을 청구인과 동업형태로 운영하면서 입금된 쟁점금액 대부분은 종업원 인건비, 외상매출금 등으로 지출되어 이익이 그다지 남지 않았고, OOO은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활동비나 생활비로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 결론적으로 OOO은 정산과정이 필요할 정도로 이익이 남지 않아 처분청의 의견처럼 정산과 관련한 서류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OOO은 독립적으로 실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졌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카드대금 정산과 관련된 서류가 없는 등 어느 사업장의 매출액인지 불분명하다고 해서 OOO의 모든 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된 OOO의 현금매출액을 인정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를 보더라도 OOO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에서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업장인지, 매출액의 귀속은 누구인지 등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타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지가 국세청 전산자료(OOO의 일일매출별 거래내역 조회자료)와 서로 일치하지 않아 판매일지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 처분청은 단 1주일 정도의 OOO카드매출자료와 판매일지를 대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판매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결제내역을 청구인이 작성한 판매일지와 대사하였다. (나) 그 결과 2017년 1월 1일 단 하루 동안 여러 건의 신용카드 매출자료가 불일치하나 나머지는 대부분 일치하고 판매일지에 메모, 낙서, 다수의 현금매출액 등이 기재된 것을 비롯하여 뒷면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작성된 판매일지임이 분명하다.

(5) 마지막으로 OOO이 2017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OOO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실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신용카드 매출액까지도 전액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과적으로 처분청에서 경정한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며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2> 판매일보상 실제 매출액 (단위: 원)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금 중 일부가 OOO을 운영하는 OOO의 매출누락이라면, 다음 <표3>과 같이 OOO에게 배분되거나 정산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3> 2017년 제1기 매출누락 금액 (원, 공급가액) * 신용카드매출금액 OOO(공급가액 OOO)

(2) 청구인은 OOO을 청구인과 OOO이 동업형태로 운영하였고, 정산과정이 필요할 정도로 이익이 없어 정산관련 서류는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동업계약서, 수익분배 방법을 기재한 서류 또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업관계에서 정산을 통하여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단지 이익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타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이 OOO에게 지급되거나 정산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을 동업형태로 운영한 점, 쟁점사업장과 OOO의 입간판 글자체, 디자인 등이 동일한 점, 아래 <표4>와 같이 2017.2.1∼2017.6.30.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OOO명의로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표4> 2017.2.1.∼2017.6.30. 신용카드 매출 (단위: 건, 원)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지와 국세청 OOO의 일일매출건별 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판매일지와 일일매출 건별거래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지를 신뢰할 수 없다.

(5) OOO이 201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청구인이 OOO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7.11.27. 폐업하면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8년 1월 처분청에서 위 세액을 OOO으로 감액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음 <표5>와 같다. (단위: 원)

(2)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은 2018.8.2. 청구인과 OOO을 대전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판매일지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판매일보상 실제 매출액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판매일지에 기재된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OOO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과 OOO의 입간판 글자체, 디자인 등이 동일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배분하거나 정산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판매일지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OOO의 일일매출건별 거래내역 조회자료)와 차이가 있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