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3441 선고일 2019.05.13

소유권보존등기와 매매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이행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 전달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은 쟁점건물에 부동산 거래중개인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처분청에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0. OOO 임야 35,901㎡를 OOO와 공동으로 취득(지분 OOO)하였고, 해당 토지는 2008.10.28. 산 93, 93-1, 93-2, 93-3, 93-4, 93-5, 93-6으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 중 청구인은 산 93-1(5,984㎡), 93-3(1,994.5㎡), 93-6(5,98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OOO가 소유하였다. 이어서 청구인은 2008.1.25. OOO임야 1,824㎡를 OOO와 공동으로 취득(지분 OOO)하였고, 해당 토지는 2013.1.31. 산 100-9(1,129㎡), 100-10(695㎡)으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보유 지분(OOO)에 따라 산 100-9의 564.5㎡, 100-10의 347.5㎡[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청구인은 2013.12.5. 쟁점토지① 중 산 93-6 지상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3개동(면적 합계 324.3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현황은 아래 <표1>에 정리)을 신축하여, OOO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 나. 청구인은 2008.11.1. 쟁점토지①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135-05-*) 하고, 2016.3.16.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1.6.1.부터 2013.12.5.까지 쟁점부동산을 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9.5.부터 9.24.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이 취득 및 처분 등 모든 과정을 독단적으로 진행하였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처분 등 모든 업무는 OOO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였다. 쟁점부동산은 OOO이 청구인과 이혼 전 취득하였고, 당시 OOO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수락하였을 뿐 쟁점부동산 취득 및 처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은 OOO이 담보대출과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신청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동행․배석한 사실은 있다. OOO은 2008.11.10.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하였고, 청구인이 이혼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2015.3.1.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2008년 매매되어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세금 신고․납부는 OOO이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자산으로 실질소유자는 OOO이다. OOO 2014.7.4. 선고 2013가단45033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서와 OOO을 증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2013.11.8. 제4차 변론조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자 OOO, OOO, OOO, OOO, OOO의 확인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 중개인 OOO이 처제 OOO, 딸 OOO의 계좌를 사용하여 OOO과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보면 OOO은 OOO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전달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쟁점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한편, OOO이 청구인과 2010.1.10. 작성한 합의서에서도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임을 알 수 있다. (다)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와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 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OOO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 통장 등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등 모든 업무를 독단적으로 관리․실행하였고, 취득자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과 부모로부터 수증하였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 계약을 주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계약당사자, OOO의 사무실 근무자 등 관련인 모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OOO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므로 해당 건물 양도에 따른 세금은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 쟁점건물은 2013.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OOO, OOO, OOO에게 매매로 등기이전 되었다. OOO은 쟁점건물 신축 전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배우자 OOO의 친구로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되어 있어 OOO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행정절차․세법에 무지한 가정주부인바 쟁점건물 인․허가, 공사, 매매 등 모든 업무는 OOO이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확인 등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OOO의 요청에 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6.30. OOO장으로부터 2013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인이 실질소유자 OOO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독촉하여, OOO으로부터 2017.11.1. OOO원, 2017.10.30. OOO원, OOO의 직원 OOO으로부터 2017.10.30.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전달받아 2017.11.2.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1.15. 쟁점건물 토지 산 93-6(쟁점토지①의 일부)에 대하여 OOO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자 청구인은 매도자로서 매수자 OOO에게 본인 명의로 개발 행위에 따른 허가 및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토목공사 및 건축 등에 수반되는 권리를 양도하며, 소유권 이전 시 수허가자 변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한다”는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OOO은 2014.10.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일부OOO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각종 공과금 등을 쟁점부동산 인허가 완료 후 정산 지급 또는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양도소득세 산출에 적극 협조하고 OOO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규명하는데 협조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OOO이 2017.11.2.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건물 인허가를 득하는데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기에 쟁점건물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약 OOO원을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두고 청구인과 OOO 간 다툼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건과 같이 명의신탁을 다투고 있고, 법원에서 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를 명의자 외의 자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그 실질적 관리자 즉 명의신탁자가 대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 관리자, 명의신탁자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 과정에서 명의신탁자 OOO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대출, 사업자등록 등 거래행위 전반을 명의자인 청구인 동의 없이 OOO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법원 판결과 증인신문조서의 내용과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OOO로 보기 어렵다. (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기절차는 소유권자, 당사자의 일치 여부를 엄격히 검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전혀 개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이 독단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과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무효 여부를 따질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부동산 관련 세법과 행정적 절차에 무지하므로 OOO이 쟁점부동산 관련 거래행위를 독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절차에서도 청구인의 위임이 필요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상 사업자등록은 예견된 절차로서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년 10월 음숙업(유흥주점)을 개업하여 2002년 3월까지 영업한바 있고, 2002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소매업(상설할인매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만일 청구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명의도용을 이유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OOO이라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판결(2014.7.4. 선고 2013가단45033)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결의 대상은 쟁점부동산의 일부(산 93-6)에만 한정된 것으로서 OOO이 거래의 상당부분을 주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OOO이 거래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울러 상기 판결은 소송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OOO이 청구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 소송대상 토지의 소유권자가 OOO이라는 인정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상기 판결을 제시하면서 법원이 소송대상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O임을 인정하였고, 이를 확대하여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OOO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판결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판결 이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송 이후 OOO을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주장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실관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건축, 담보대출 등의 과정은 청구인 의사와 무관하게 OOO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거래 상대방과 가격, 조건, 건물 신축에 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법적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실제로 청구인을 소유권자로 전제하여 모든 거래가 진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OOO이 부모로부터 수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OOO은 법원에서 이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개인 OOO이 처제 OOO의 계좌를 통하여 OOO과 청구인으로 이체된 기록을 근거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OOO이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청구인에게 대금을 이체한 시기는 2009.3.25.~2011.5.4.이나, 쟁점부동산 거래 시기는 2011.6.1.~2013.12.5.이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 또한, OOO이 자금을 이체한 시기는 청구인이 이혼하기 전이므로 OOO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확인할 수 없다. (마)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한 관련인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적 효력을 넘어 OOO을 실질소유자로 인정할 근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과 OOO이 2011.12.20. 작성한 권리양도확약서와 OOO과 청구인이 2010.1.10.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있는 등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므로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OOO을 실질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 거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OOO은 “본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중개인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 및 등기가 본인 명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OOO장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주가 OOO이라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자로서 청구주장과 확인서 내용이 상충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공신력 있는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OOO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조사수임 대리인을 통하여 OOO 2013가단45033 판결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판결만으로는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년 소송이 종료된 이후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법률적으로 이를 바로잡기 어려웠다면 탈세제보를 통하여 과세관청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오히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관련인 확약서를 작성하여 둔 점, 2014년 사업자등록을 재발급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인지한 정황이 나타난다. 또한, 이 건 처분과 별개로 청구인은 2017년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 무지나 명의신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편의적인 주장과 빈약한 증빙을 근거로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 소지가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2017.9.29. 직후 2017.10.16. 청구인 명의 콘도이용권(OOO, 취득가액 OOO원)을 청구인 모친 OOO에게 증여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거래 내역과 관련하여 취득․매도 당시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OOO원(지분 1/2), 쟁점토지②(552평 중 278평)를 OOO원에 취득하였다(아래 <표2>에 계약서 요약 기재). <표2>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2.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건물 기준시가, 분양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3>

3. 한편, 이 건 처분 외에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회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2.18. 쟁점토지①과 함께 산 93에서 분할된 산 93-4 2,145㎡를 매매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 2014.7.4. 선고 2013가단45033 판결서와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3.11.8. 제4차 변론조서 일부)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상기 판결(아래 <표4>에 요약 기재)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쟁점토지① 중 산 93-6 일부(1,650㎡)를 대상으로 하여 매수자 O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으로서, 법원은 청구인이 소송대상 토지의 담보대출․매수․분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청구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로 인정한 사실은 나타나나, 소송대상 토지의 소유권자가 OOO이라는 판단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4> 판결서 주요내용(요약)

2.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아래 <표5>에 요약 기재)에 따르면 OOO은 소송대상 토지(쟁점토지① 중 산 93-6 일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은 취득․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혼할 당시 청구인에게 소송대상 토지를 재산 분할로 증여하였으므로 이혼한 후 처분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표5> 증인신문조서(요약) (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관련인들이 작성한 합의서, 확약서, 각서 등의 문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OOO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OOO의 배우자 OOO가 2013.11.27.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과 OOO이 2014.9.2. 작성한 합의서, OOO이 2014.10.6., 2017.10.26., 2017.11.1., 2017.11.2. 청구인에게 작성․전달한 확인서, OOO․OOO․OOO가 2017.10.16. 청구인에게 작성․전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아래 <표6>부터 <표13>까지 요약 기재), 이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담보대출, 관리, 처분 등 모든 업무는 OOO이 진행하였고, 실질소유자는 OOO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6> 쟁점토지 공동취득자 OOO의 배우자 OOO가 2013.11.27. 작성한 확인서 <표7> OOO과 OOO이 2014.9.2. 작성한 합의서 <표8> OOO이 2014.10.6. 청구인과 작성한 확약서 <표9> OOO이 2017.10.26. 작성한 확인서 <표10> OOO이 2017.11.1. 작성한 확인서 <표11> OOO이 2017.11.2. 작성한 확인서 <표12> OOO․OOO․OOO가 2017.10.16. 작성한 사실확인서 <표13> OOO이 작성한 작성일 미상의 사실확인서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OOO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OOO과 청구인이 2010.1.10. 작성한 합의서, OOO이 2011.5.27., 2011.12.20., 2016.5.30. 청구인에게 작성한 이행각서․확약서․각서, 청구인 2011.11.15. OOO에게 작성․전달한 확약서,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OOO이 2013.7.3.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아래 <표14>부터 <표19>까지 요약 기재), 이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OOO이 2010.1.10. 작성한 합의서 <표15> 청구인과 OOO이 2011.5.27. 작성한 이행각서 <표16> 청구인이 2011.11.15.이 작성한 권리양도확약서 <표17> OOO이 2011.12.20. 작성한 확약서 <표18> OOO이 2016.5.30. 작성한 각서 <표19> 청구인의 소송대리인(변호사 OOO) 확인서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개인 OOO이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고,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는 담보대출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명의 OOO 계좌의 2009.3.25.부터 2011.5.4.까지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OOO은 해당 계좌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계좌에서 OOO에게 총 2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총 6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아래 <표20>에 요약 정리). <표20> OOO 명의의 OOO 계좌 거래 내역 (마) 처분청이 국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1.1.부터 2016.3.16.까지 쟁점토지①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1999.10.28.부터 2002.3.20.까지 음숙업(유흥주점), 2002.5.1.부터 2002.11.30.까지 소매업(상설할인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아래 <표21>에 기재). <표21> 청구인의 사업내역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업내역으로서 청구인은 2008.11.10. 대리인 세무사 OOO을 통하여 쟁점토지①을 소재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6.3.16. 본인이 직접 사업부진을 사유로 하여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2>에 기재). <표22> 부동산매매업 세부내역 (바) 청구인이 2018.2.28.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2018.4.19. OOO장, 아래 <표23>에 발췌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고지된 이후 2017.10.16. 본인 소유 콘도이용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2017.2.3. 부동산을 거래한 내역과 2011년 OOO에게 양도한 부동산 2건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23> 이의신청 결정서(33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세금은 실질소유자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 수익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참조),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및 매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담보대출, 소유권보존등기, 매매계약 등 제반 절차는 청구인 명의로 이행되었음에 비하여 청구인과 OOO 간 명의신탁 약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에서 법원이 쟁점부동산 소유자를 OOO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한 OOO 2013가단45033 판결은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더욱이 소송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OOO이라는 판단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의 경우도 소유권보존등기와 매매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이행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OOO이 전달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중개인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처분청에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