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사건번호 조심-2018-전-3405 선고일 2018.11.05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전기사업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및 별표9에 따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는 사용이 가능한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17.2기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23. 이OOO 외 6명에게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OOO 외 12필지의 토지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용역(토지대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OOO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9.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2017년 제2기에 완료(2017.11.11.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받고,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는 2018.1.29.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6.5.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 계약은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인도하는 건설용역과 토지를 태양광발전시설 용지로 형질변경하여 양도하는 두가지 거래가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두 거래가 모두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다. (가) 발전소 건설용역은 발전소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전소 사용이 가능한 때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확인증이 교부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토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할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과 같이 지상(地上)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 및 공급과 함께 토지의 공급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가) 본 사건의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었던 토지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하고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 및 배수로 등 토목 공사를 병행하는 ‘토지 개발행위’를 해야 했고, 토지의 개발행위는 충청남도 보령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나) 태양광설비 공사를 위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은 ① 토지 개발행위 허가, ②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③ 전기공사 개시신고, ④ 사용전검사 승인(전기공사 완료), ⑤ 개발행위 준공검사(토지 공사 완료)를 거쳐 전기사업 개시신고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본격적인 전기사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에 의하면 개발행위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상에 설치된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발행위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개발행위가 안전상 또는 환경적으로 부적합하여 준공검사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지상 공작물인 태양광설비는 모두 철거해야 한다. (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매전(賣電)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의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실무적으로도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개시 증거서류로 사용전검사필증, 안전관리자 선임, 개발행위준공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에서 선행되는 요건이고 안전상의 이유로 주무관청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토지의 개발행위를 위한 설계도면과 함께 태양광 발전 전기시설의 설계도면도 요구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4) 결국, 본 사건의 토지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의 부지로서 형질 변경 및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각 수분양자 개인별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되어 있었고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으면 개발행위 준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준공검사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태양광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정상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만일 준공검사가 거부되면 태양광발전소를 철거(원상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계약금액에 대한 잔금을 개발행위 준공검사 시점 이후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토지의 공급시기는 토지의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시점이 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과 토지의 공급이 모두 완성된 2018.1.24.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은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고(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비록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것으로 그 규모의 대가의 액수 등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여 2017.11.11.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받은 점, 매출처인 OOO에너지 1∼7호 태양광발전소가 2017.9.27. 및 2017.11.14. 사업자등록 이후로 꾸준히 전기 매출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2)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시점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3) 토지의 공급은 쟁점공사와 별개의 사안으로 과세쟁점과 관련이 없지만, 부동산 양도시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며,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2017.12.26.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이 확인된다. 2017.11.11.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거래처인 OOO에너지 1∼7호 태양광발전소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62조【준공검사】①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준공검사】①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 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2017.7.23. 이OOO 외 6명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OOO (다) 이OOO 외 6명은 2017년 12월에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급하고 다음 <표1>과 같이 2018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력구입량 자료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발전소별 전력 공급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토지의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태양광발전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과 토지의 공급이 모두 완성된 2018.1.24.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및 별표9에 따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는 사용이 가능한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청구법인이 설치한 발전설비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여, 2017.11.11.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이OOO 외 6명은 각각 2017.7.27. 및 2017.11.14.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11.11. 이후 전기를 생산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17년 제2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