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3397 선고일 2018.10.17

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조세징수를 위한 안내절차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의 최종 대표이사를 지낸 자이고, OOO 주식회사는 2018.9.27. 현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총 7건으로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8.3.20. OOO 주식회사의 폐업(2012.12.31.)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서류를 송달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가 무효라는 이유로 2018.7.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8.7.16. 이송하였고, 우리 원은 2018.7.23.(우체국 소인일 2018.7.19.)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