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계약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OOO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표자가 지정한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쟁점창고 공사는 실제 OOO이 시공한 것이 확실하다. 일반적인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대표자와 현장소장이 거래계약을 하고 공사자재의 조달과 공사대금의 지급 등 모든 것이 계약 당사자인 OOO명의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주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제 시공업자가 다른 사업자라는 의심을 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2) 세금계산서도 계약당시부터 전자로 발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받는 것은 발급자의 공인증서가 필요한 사항으로 OOO의 책임하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을 것이고, 범용으로 사용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의 공인인증서의 특성상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창고 공사가 직접 OOO이 시공한 것으로 굳게 믿었다.
(3) 시공사인 OOO의 하청업체이고 쟁점창고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바 있는 #(주)의 협조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주)도 역시 OOO을 원청업체로 알고 있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도 모두 OOO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창고 공사 현장에 레미콘 펌프카 장비를 제공한 ## 역시 OOO에서 쟁점창고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세금계산서 등 모든 관련 서류가 OOO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2013년 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도 레미콘과 펌프카의 거래명세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4) 쟁점창고 신축공사에 있어서 발주자인 청구법인이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현장소장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계약한 건에 대하여 실제 시공한 다른 업체가 확인되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인 시공업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혹 다른 시공업체가 OOO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공했다 하여도 건설업 면허대여행위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자와 대여업자의 은밀한 합의하에 이루어지므로 모든 서류와 시공행위가 건설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주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면허대여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건설업자와 대여업자의 은밀한 이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면허대여 행위의 특성 때문에 발주자인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범칙조사에 따르면, OOO은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할 뿐 실제 공사를 진행한 건이 한 건도 없고 실제운영자는 OOO이다.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매입․매출 관련 거래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OOO의 실제 운영자 OOO은 OOO외 다수의 회사명의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외 #(주) 및 # 청구법인의 쟁점창고 공사를 OOO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관련 서류가 OOO으로 되어 있었다 하여도 OOO과의 거래가 적법한지 여부는 개별 건별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OOO의 대표이사 OOO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시 제출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에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았으며 상주하여 일하지 않고 은행업무 등 필요시 OOO의 사무실에 나간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2018.4.3.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 문답서에서 OOO과 거래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달라는 답변에 “당시 소개해준 사람의 연락처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고 담당자․경리도 바뀌어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연락처등).”라고 답변하였고, OOO의 실제 운영자 OOO이 2015.3.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보석허가 청구서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명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사용할 건물을 짓거나 소규모건물(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려는 의도이다. 피고인이 관여하였던 부금방식으로 면허를 대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건축주로서, 이들은 본인들이 직접 건축해서 공사대금을 절약하기 위해 면허를 빌려갔다.”라고 사실관계를 기술한바, OOO대표이사 OOO과 현장소장 OOO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거래 당시 OOO의 신분증 및 명함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창고 공사가 OOO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도 없다.
(4) 청구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현장소장 및 담당직원과 통화하였고 지인을 통해 OOO과 계약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의 사업장이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어 의구심을 가지고 사업장방문 및 탐문 등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 쟁점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2012.12.5.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착공년월일 2013.2.20., 준공예정년월일 2013.6.4., 계약금액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인에는 청구법인, 수급인에는 OOO의 명판(대표이사 OOO의 성명 또한 명판에 포함되어 있음)이 찍혀있으며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한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이 적혀있고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에서 OOO에 이체한 결과조회 출력물을 제시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OOO이체 내역 (다) 청구법인은 작성일자 2013.6.21.로 OOO이 발행한 공급가액 각각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라) # OOO에게 작성일자 2013.3.31.,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4.18.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받는 자를 OOO귀하로 하여 거래일과 금액은 각각 2013.2.20. OOO2013.3.5.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 OOO에게 작성일자와 공급가액이 각각 2013.3.31. OOO2013.4.30.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4.18.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받는 자를 OOO하여 공급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의 과세처분 검토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문답서는 다음과 같다. (다) OOO(OOO의 실사업자)이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다음의 보석허가청구서는 다음과 같다. (라) OOO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22. 선고 2015고단7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결)에서 OOO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하였고 OOO의 실제운영자인 OOO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도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OOO에게 쟁점창고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만을 제시할 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건설업면허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을 수령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