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전3366 선고일 2018-12-18 조세심판원

[요지]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쟁점제보 외의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중5525 / 조심2015서5431 / 조심2018광3396 / 조심2018광3547 / 조심2018광3792 / 조심2018부3948 / 조심2018중4135 / 조심2018중4140 / 조심2018구4141 / 조심2018광4167 / 조심2018부4194 / 조심2018광4196 / 조심2018부4214 / 조심2018부4219 / 조심20

[주 문] OOO지방국세청장 등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탈세제보와 세무조사 등으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동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별지1> 기재)은 2017.2.26.부터 2017.3.1.까지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도선사인 피제보자들(<별지1> 기재)이 OOO 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이후 2017.3.6. 및 2017.5.26.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정신고 또는 과세처분 방식으로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상당세액을 추징한 후 청구인들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8.3.12. 청구인들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후 <별지1> 기재와 같이 2018.5.3. 등에 청구인들에게 쟁점제보는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제보는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에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2185호, 2017.2.28. 개정) 제10조 제3항에서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어 있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의 자료는 누적관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자료로 분류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중요한 자료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3두18568, 2014.3.13.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중5525, 2016.6.21.)에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이 어려운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법원판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를 제시하며 “세금탈루의 개연성이 많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추측성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탈세의 정황이 명확한 청구사건과 전제가 되는 탈세제보의 내용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전체 도선사 260명의 영업형태는 전국 주요 항구에 11개 지회에 지회별 10∼60명의 도선사들이 각각 도선선 운영회사 혹은 공동사업체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회사 혹은 공동사업체에서 선박, 선원 및 도선업무에 필요한 직원(OOO의 도선선 운영회사의 경우는 선박 7척을 보유하고, 선원 24명, 통신 3명, 사무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은 모두 도선선 운영회사에 속하고 이 회사 혹은 사업체에서 도선사들에게 사무실에서 항구까지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도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필요 장비를 구입,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선사들이 별도로 사업을 위해 지출할 비용이 거의 없고, 개인 도선사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단순하게 도선용역만을 제공하였음에도(조심 2018부986, 2018.8.29., 사실관계 참조) OOO 차원에서 허위로 인건비, 사고보상비, 수로탐사비 등을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각 도선사들이 이를 반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탈세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1. 제보시 제출한 OOO 회의자료에는 ① “1, 2명을 허위로 고용한 것처럼 OOO원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고용인으로부터 다시 회수할 경우 사업용 계좌에 재입금하지 않도록”하며, “가족인 허위 고용인의 퇴직연금까지 불입하여 세금도 포탈하고 목돈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급여대장·차량운행·업무일지·연말정산의 허위 기재례를 제시하고, ② “조사공무원이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선박”에 대해, “심야, 새벽, 혹은 일기가 나쁜 도선스케줄에서”, “1년에 3~4건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1건당 OOO원으로 합의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보상비 보고서를 작성하라면서 그 기재례를 제시하며, ③ “1년에 5~6회 허위로 수로를 탐사”하고, “1건당 지급한 금액은 최대 OOO원을 넘지 않도록”하고, “해당금액을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내역이 남도록 작성”하라고 하는 등 각 항목별로 도선사들의 탈세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 제보시 제출한 ① 경리실무자 워크숍 자료에는 각 지회별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경비를 허위 계상하여 반영한 도선사들의 손익계산서가 있고, ② 경리부장 발표자료에는 “도선사 회원들이 국세청에 완전하고, 투명하게 성실 신고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이상”, “도선사가 세무조사 후 추징당하는 세액을 지회 소속 전체 도선사가 공동으로 1/n 부담하고 있다”는 등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있으며, ③ OOO 세무고문의 발표자료에는 “소득률을 40% 내외로 일정”하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선비 등 도선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라고 구체적으로 탈세율 및 탈세하고 있는 항목을 자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등 청구인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제보가 특정도선사의 탈세자료가 아니라 OOO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도선사별로 계상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하나, OOO는 협회 구성원인 전국 도선사 전체 인원이 260명으로 의사 협회 등 타 직역 협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 지회별로 설립된 도선선 운영회사나 공동사업체가 모든 도선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개별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위한 선박 등의 물적 설비 혹은 업무 보조를 위한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고 한달에 15일, 매일 05시∼17:00(19:30)시까지만 순번제로 근무하면서 단순히 도선용역 업무만 제공하여 스스로 개별 도선사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OOO 본회는 개별 도선사를 위해 타 직역 협회 본회에서 수행하지 않는 ① 전국 모든 도선사 개개인의 탈세 사실을 시인ㆍ확인하고, ② 개별 도선사의 탈세방법을 교육하고, ③ 지회별 탈세항목을 전국으로 전파하여 탈세방식을 공유하고, ④ 개인 도선사가 탈세로 추징된 세금을 1/N로 나누도록 하고, ⑤ 2013년 1월∼2월 동안 OOO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조사 후 조사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로비 요령을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하는 등 본회와 개별 도선사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개별도선사들이 OOO의 탈세방법에 따라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제보내용은 개별도선사의 구체적인 탈세제보에 해당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제보만으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자진신고 등을 거친 후에야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나, 처분청은 쟁점제보로 전국 약 260명의 도선사들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기획하였으나, 16여 건의 샘플 조사만으로 전 도선사들의 탈세혐의를 확인하여 도선사들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제보는 처분청이 용이하게 탈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결정적인 자료에 해당하고, 조심 2015서5431, 2016.4.26.에서도 “수정신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마) 거래장부, 회계자료,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이 전형적인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이나 국세청이 확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판결문(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53804 판결)이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탈세수법을 제공한 경우(조심 2015중5525, 2016.6.21.)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OOO 내부 회의자료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2)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시 국기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청구사건은 허위로 인건비 등을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므로 제보한 2009년∼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2016년 역시 2015년까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비를 허위계상하여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6년 귀속분도 포함하여 추징하고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정하거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제보자들의 수정신고내용에 조특법상의 감면사항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경정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를 제출하면서 도선사가 조직적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각 개별 도선사별 구체적 탈루내용이 아니고, 도선사들이 탈세를 할 것이라는 추측성 자료인 OOO 전체의 회의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국기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고, 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이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세금탈루의 개연성이 많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추측성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보가 세무조사 실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고 판단한바 있으며, 탈세제보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자진신고 등을 거친 후에야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제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고 각 판결한 바 있다. (나) 쟁점제보는 아래와 같이 OOO 차원에서 소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회의자료로서,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도선사들이 탈세를 할 것이라는 추측성으로 제시한 서류이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허위인건비 처리지침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및 운행비를 허위신고 하도록 배포 및 교육하였고, 처분청이 인건비 계상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동 자료에 기인한 것이므로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허위인건비 자료는 피제보자 특정인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OOO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도선사별로 인건비 계상유형이 달라 실제 조사 없이 동 자료만으로 허위인건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피제보자는 인건비 계상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진행 중에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사고보상비 및 수로탐사비 작성지침과 관련하여 증빙작성요령을 교육하여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제보자는 사고보상비 및 수료탐사비를 실제로 지출한 것처럼 작성한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는바, OOO의 회의자료만으로 추측성 제보를 한 것이고, 별도의 세무조사를 거치지 않고는 허위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OOO 경리부장 발표자료 중 ‘세무조사의 처리 및 방법’, ‘도선사 회원의 인식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탈세가 OOO 전체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득률을 낮게 신고하면서 탈세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는 개별 도선사별로 계정과목별 허위계상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 내부망에 게시된 도선사 업종 관련 다수의 연구보고서 및 조사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특정업종에 대한 일반적인 탈루방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과세관청은 개별 도선사에 대하여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하고 있다. OOO 경리부장 발표자료 중에서도 국세청에서 도선사의 신고소득률에 대하여 자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도선사업을 비롯한 전문직인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매년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특정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해당 제보가 반드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선사들의 조세탈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조사범위를 벗어나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으로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기법 제81조의9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0 조사범위 확대사유에 반하는 것으로 조사범위 확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2〜2016년 귀속에 대한 조사결과 계정과목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 계상액을 적출하였으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 외의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조사범위 확대사유에 위배되는 것이고, 경비계상의 적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별 경비가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과세기간에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6년 귀속분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로서 2016년 조세탈루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13년 OOO 회의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OOO의 일반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 제보한 것이고,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통하여 적출한 세액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4) 청구인은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수정신고 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된 추징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제보자들의 구체적인 세무조사 등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기법 제81조의13 제1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 등 다툼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피제보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으로 보아 2009년~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③ (예비적 청구)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청구인이 적시한 2012년부터 2015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동일유형으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된 피제보자에 대한 2016년 귀속분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수정신고 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된 추징세액 상당액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7.2.27.부터 2017.3.1.까지 피제보자들이 OOO 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쟁점제보)를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제보자들은 쟁점제보를 하면서 급여대장 등의 작성례가 첨부된 2013년 제1차 OOO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OOO 경리부장 발표자료, 2013년 OOO 회장단 간담회시 OOO세무고문의 발표하였다는 최근 세무조사사례 발표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OOO OOO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제보시 제출한 것이라며 피제보자들의 허위경비 계상내역과 탈루소득금액 및 탈루세액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제보(제보일: 1차 2017.2.26., 2차 2017.3.6., 3차 2017.5.26., 제보대상기간 2009년~2015년)에 기초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기간: 2012년~2016년 귀속분)를 하거나 서면확인을 한 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무관경비, 가공경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년~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거나 수정신고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피제보자들로부터 상당세액을 추징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통보하겠다는 내용 포함)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들은 2018.3.12.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별지1> 기재와 같이 2018.5.3. 등에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의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OOO원 이상 추징 납부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통지를 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단계에서 “전국 OOO는 260명이 12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고(OOO지회는 2017년에 설립), 1개 지회당 운영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10~60명 정도의 도선사가 근무하고 있으며(OOO지회는 개인 공동사업체로 운영), 도선사의 근무형태는 15일 작업, 13일 휴무 및 2일은 대기하면서 근무시간은 5:00~17:00(19:30)으로 운영하고 있고, 출퇴근하면서 순번제로 단순 도선업무만 수행하며 그 외의 도선사별 근무직원이 없음이 나타난다”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2018부986, 2018.8.29.)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다. OOO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제보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도선사 업종과 관련하여 기획점검 등을 진행(① 2012년 12월, 2009년~2011년 도선사 업종 분석,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② 2013년 1월, 2009년~2011년 관내 도선사 업종 분석,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③ 2013년 3월, 2009년~2011년 도선사 업종 기획점검, OOO지방국세청 신고분석과, ④ 2013.6.24. 도선사 업종 필요경비 기획점검, OOO지방국세청 신고분석과)하고 있었다며 관련 분석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6)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를 통하여 2012년~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를, 나목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목은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각 열거하고 있으며,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는 국기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규정하면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각 호에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8) 또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185호, 2017.2.27. 개정) 제10조 제1항에서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과세활용자료”)는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누적관리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된 사유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같은 뜻임),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581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OOO원 이상 추징 납부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국기법에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제보는 OOO에 의한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수법(인건비, 수로탐사비, 선박사고보상비 등의 허위계상)과 양태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동 쟁점제보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세탈루 수법의 실체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제보를 누적관리대상이 아닌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대상으로 선정하여 쟁점제보 후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한 점에서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제보 내용 중 일부는 처분청의 조사항목과 조사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중요자료로 볼 개연성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OOO원 이상 추징 납부요건 미충족”이란 사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처분청이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에 의한 추징세액 등과 쟁점제보내용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만한 증빙(항목별 추징명세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제보가 “중요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추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제보를 분석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의 세부항목 등을 살펴 쟁점제보가 중요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대상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조세탈루형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단순한 허위신고 등 누락)이 아닌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으로 보아 2009~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제출증빙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쟁점제보와 관계없이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2009~2011년 도선사 업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분석 및 기획점검 등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국기법상 탈세제보포상금은 구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제보에 적시된 2009년부터 2015년 중 피제보자는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일 뿐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인 2012년부터 2016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등을 하여 관련 세액을 부과처분하는 한편 2009년부터 2011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조심 2017서290, 2017.2.28. 참고),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77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청구인이 적시한 2012년부터 2015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동일유형으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된 피제보자에 대한 2016년 귀속분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자료는 2016년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제보가 아니고 2009~2015년에 이루어진 특정사업연도의 조세탈루에 대한 정보일 뿐이고, 설령 2016년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탈루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적극적인 조사행위로 밝혀진 사항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쟁점제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제보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고세액에 비해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될 추징세액 상당액도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 시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 세액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이익은 복식부기절차에 따른 회계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즉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이고,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은 대부분 동일한 회계원리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이와 같은 기업이익에 세법상 가감 조정을 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삼고 있는바, 이러한 세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의 탈루는 납세의무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과세관청에 제출된 관련 자료만을 검토하여도 탈루된 세액을 용이하게 찾아 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차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차이’에는 기업이익에 세법상의 가감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따른 세액의 차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제보자가 당초 신고 시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수정신고하면서 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한 신고된 세액과 정당한 세액과의 차이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차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2.2.2.>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3) 조세범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6) 도선법(2017.3.21. 법률 제147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1조【도선료】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185호, 2017.2.27. 개정)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