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주식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법률자문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식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주식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법률자문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18.6.29.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중부로에게 지급한 OOO원을 당기비용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건설(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소재 OOO골프앤리조트 운영)은 2014.11.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4.10.31., 2016.1.27. 및 2016년 3월 주식회사 OOO 외 2개 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약정서(2014.10.31.)>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의 약정서(2016.1.27.)> <청구법인(갑)과 법무법인 OOO(을)의 컨설팅 계약서(2016년 3월)> (나) 청구법인은 2016.3.11. OOO건설의 주식(현재 지분율 91.05%)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16.3.23.~2016.7.1. 기간 동안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표> 쟁점비용 지급내역 (단위: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법인세법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 중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된 OOO백만원은 회생개시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필수적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위임장) 회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된 비용으로 주식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쟁점비용 중 나머지 법무법인 OOO에 법률자문 수수료로 지급된 OOO백만원의 경우 컨설팅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회생계획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용역이 주식 취득에 국한하여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자문 수수료를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