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2018.5.4.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8.6.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7.4.10.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결정서를 보면,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청구인 또는 OOO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신탁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등은 제출된 바 없는 점, OOO 명의의 각서(2010.8.9.), 확인서(2013.1.15.) 및 불기소결정문상으로 청구주장 명의신탁자인 OOO과 명의수탁을 주도한 OOO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