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3351 선고일 2018.11.2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임야 4,205㎡(21,025㎡×1/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5.30.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2017.3.6. OOO, OOO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OOO원(OOO원×1/5)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2017.6.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7.9.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4.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고,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토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7.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것은 실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의 오빠 OOO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고 그가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으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전 명의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OOO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고, 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매각대금 역시 OOO의 아들 OOO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 실질과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입증하거나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 OOO이 작성한 각서(2010.8.9.)와 확인서(2013.1.15.)상으로 OOO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청구인 및 그 형제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이전된 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부과된 증여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증여로 취득한 이후 계속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OOO의 아들 OOO이 횡령으로 청구인 등을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락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때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5.4.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8.6.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7.4.10.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결정서를 보면,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청구인 또는 OOO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신탁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등은 제출된 바 없는 점, OOO 명의의 각서(2010.8.9.), 확인서(2013.1.15.) 및 불기소결정문상으로 청구주장 명의신탁자인 OOO과 명의수탁을 주도한 OOO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