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3년부터 OOO 지역을 중심으로 치과재료를 납품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2014년경 OOO의 대표 OOO을 만나게 되었다. OOO은 OOO 외에도 OOO, (유)OOO 등을 다수 경영하고 있다면서, 다른 거래처보다 가격조건과 대금결제조건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거래를 권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년에는 OOO와 (유)OOO, 2015년에는 OOO과 거래하면서 OOO의 요청대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직접 건네주었다.
(2) 한편 청구인은 2016년 6월경 치과장비를 제조하는 OOO으로부터 치과장비와 치과재료를 구매하였으나, 치과장비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9월경 치과장비를 반품하였다. OOO은 2016년 11월경 다른 모델의 제품을 구해주었고, 거래대금은 천천히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다시 치과장비에 결함이 발견되어 2017년 상반기에 OOO에 반품하였으나, 아직 다른 제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3) 청구인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채 혼자 사장, 영업사원, 경리사원, 배송사원의 역할까지 하면서 영세업체를 운영하였기에, 모든 거래처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세부 거래내역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세금문제에서는 떳떳하다고 생각하였고, 실제 OOO 등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OOO은 재산이 전혀 없고 거주도 불분명한 자로 스스로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물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또한 OOO장의 (유)OOO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OOO는 소재불명이고 거래대금 수수사실조차 불분명하였으나, 청구인은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물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뒤,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OOO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농가주택(폐가)로 사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5년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당해연도 필요경비의 OOO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업장소재지가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거래대금 역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물 거래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결여된 추계결정 사유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3)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OOO은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하였고, 실제 대표자로 확인된 OOO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도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명함을 보면,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OOO는 OOO의 자회사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OOO가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에 의하면 OOO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납품명세서(2014.5.19. 및 2014.5.30.)를 보면, OOO이 대표(사장)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532001--****)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하지 않고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2014년 총 8회에 걸쳐 합계 OOO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날 뿐,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대전지방검찰청은 2017.12.2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불기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OOO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실물을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OOO장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조사를 받아 영등포경찰서에 2016.10.28. 고발되었고, 영세한 청구인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려워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과 소득세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공매출혐의가 없으나 2015년 매입액의 OOO가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고 매입증빙이 없다며 추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8월)에 의하면, OOO장의 OOO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대표자 OOO의 이자배당자료 등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OOO의 대표자 OOO가 OOO 지식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게시한 후 돈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내용의 심문조서(2016.7.11.)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의 (유)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복명서(2017.4.)에 의하면, OOO장의 (유)OOO의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유)OOO의 매입처인 OOO가 가공거래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아 (유)OOO과 OOO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OOO의 OOO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유)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한 사실과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유)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유)OOO의 폐업일에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장의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1월)에 의하면, OOO장의 OOO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이 없었고 세금계산서상 청구인과 OOO과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대금이 OOO원이나 OOO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의 입금액이 OOO원만이 확인되며, 2016.6.20.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의 OOO만 입금하였다며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나, OOO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2014.5.19. 직권폐업된 상태이고, OOO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며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명함에는 OOO의 대표이사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거래 당시 수령한 거래명세표에는 OOO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실제 사업장이나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검찰의 수사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청구인이 실물 거래를 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OOO장 등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와 거래 당시 대표자 명의는 OOO이었고 (유)OOO의 대표자 명의는 OOO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6년 OOO으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였다가 결함이 발견되어 2017년 상반기에 이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이 2014.5.19.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7년 상반기에 OOO에게 장비를 반품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