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5.31.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5.31.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2017.5.31.)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4.15. 청구인에게 상속세OOO를 과세하였고, 이후 2018.7.18.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5.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2018.7.18.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