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8전3177 선고일 2019-02-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5.31.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상속인 6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부(父) OOO이 2017.5.31. 사망함에 따라 2017.11.30.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OOO를 하였다(일부 세액 미납부).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5. 청구인에게 2017.5.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7.18.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2017.5.31.)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4.15. 청구인에게 상속세OOO를 과세하였고, 이후 2018.7.18.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5.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2018.7.18.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