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시설과 관련한 원상복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시설과 관련한 원상복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철거비용 및 원상회복비용으로 신고한 OOO원을 전액 철거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당초 건물주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종료시 건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전문 철거업체(OOO)와 OOO원에 내부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장치의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주의 지나친 간섭과 문제 제기로 철거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당초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계약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OOO원(2015.4.2. OOO 세금계산서 교부)을 지급하였다.
(2) 이후 건물주가 직접 철거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철거를 비롯하여 청구인이 20여년간 쟁점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내원환자 및 보호자와 직원들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의 사유로 복구공사(창호·출입문과 화장실 보수, 타일교체, 전선공사 등)를 진행하였고, 건물주는 철거 및 복구공사비를 포함한 총 OOO원(2015.5.29.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여 청구인이 받아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3)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시설물 철거업체(OOO)와 계약한 금액은 OOO원이었으나, 건물주가 OOO에게 의뢰하여 건물의 시설물과 관련된 수리 및 복구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OOO원 중 쟁점시설에 대한 건물주와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원상복구 공사비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액 철거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세법제27조에서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거나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2015년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6항에서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는 판례(서울고법 2008.8.14. 선고 2008누5133 판결) 및 심판결정례(국심 2007중2352, 2007.9.13.) 뿐만 아니라 국세청 예규(소득세과-487, 2009.3.31.외 다수)에서도 인테리어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편, 사업장을 이전하며 기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현재소득세법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2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인 2015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2016.7.28.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개정을 통해 즉시상각 의제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사업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하며 그 시행일을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업 폐지’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전’시에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차 동 시행령을 2018년 2월에 개정하여 2018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단,법인세법에서는 2015년 이전부터 사업장 이전에 따른 철거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이유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관련 세법의 적용을 혼동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 구두진술한 바 있다.
(2) 원상복구비용이 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철거비용과는 달리 원상복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향후 사용하지 않을 사업장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은 철거비용과 다를 수 없고, 청구인이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도 구사업장에 설치된 청구인의 시설물을 임대전의 상태로 복구한다는 의미로 기존 시설물의 철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 또한 OOO과 당초에 체결한 계약서에서도 철거비만을 명시한 것도 동일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OOO 또한, 청구인이 직접 계약한 철거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직접 공사용역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철거계약서에는 공사용역대금의 지급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원상복구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과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공사비 일체를 지급한 것이며, 이를 철거비용과 원상복구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설령, 원상복구비용이 철거비용과 다르고 이를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판례(OOO 2008.8.14. 선고 2008누5133 판결)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총수입금액과는 대응되지 않는 구사업장에서의 필요경비는 산입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처분청은 납세자의 권익보장 및 적법과세를 위하여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쟁점 관련 사항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에 상담 또는 예규질의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으며, 2018.2.2. 세무대리인은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2.5.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2005.6.28)를 들어 철거비용은 당해 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
(1) 소득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1995년부터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5.4.6.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당초 임차건물에 설치한 쟁점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해 동 시설물을 폐기하고 철거비 명목으로 2015.4.2. OOO으로부터 OOO원(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5.5.29. OOO로부터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설장치로 고정자산을 계상하였으며, 2015.4.6. 사업장소재지를 현 사업장 소재지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즉, 청구인은 신사업장으로 이전을 위하여 신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후, 구사업장의 철거를 위한 공사계약을 실시하였고 이후 구사업장의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신사업장으로 이전을 마친 이후에 별도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연장으로 2013.3.31. 재작성) 제5조에는 “임대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문의한바, 쟁점시설 중 인테리어 일부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이미 모두 경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물주가 OOO에게 의뢰하여 건물의 시설물과 관련된 수리 및 복구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OOO원 중 쟁점시설에 대한 건물주와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원상복구 공사비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원환자 및 직원들의 20여년간의 사용으로 인한 창호·출입문과 화장실 보수, 타일교체 등의 원상복구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및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시설과 관련한 원상복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