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순위번호는 후순위이나 사실상의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동일하므로 공매대금을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3151 선고일 2018.10.08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순위번호는 청구외법인의 그거보다 늦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의 순위는 청구외법인의 그것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하기로 청구법인과 약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대전세무서장은 납세자 OOO가 2015.5.31. 납기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여 2015.12.4. OOO 소유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 나.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OOO원에 이를 매각한 후, 2018.5.23. 매각대금을 1순위 체납처분비 OOO원, 2순위 유성구청 OOO원, 3순위 OOO(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OOO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 다. 4순위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3순위인 청구외법인과 동 순위이므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8.5.29.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에 따른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심리를 거쳐 2018.6.27.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등기 형식상 청구외법인(OOO)이 청구법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이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공동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4순위)은 청구외법인(3순위)과 동 순위로서 청구외법인에게 배분된 공매대금은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청구법인에게도 배분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규율하는 여신업무규정 제34조 제8항에 따르면 “공동대출은 3개 이내 복수의 금고가 시행하는 대출의 경우 모든 담보물건이 1개 금고 이상의 업무구역 또는 인접한 시군구내(권역 내에 한함)에 있어야 하며 기타의 공동대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에 담보물건이 소재한 강OOO의 경우 공동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공동대출이지만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형식적으로 선순위로 하고 청구법인을 다음 순위의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을 따름이며, 채권순위에서는 사실상 동순위이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대출 당시 같은 감정평가기관인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바, 쌍방은 당초 대출 당시부터 공동대출임을 인식하고 협의하여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그 실질은 공동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3순위 배분액을 배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근저당권 간의 우선순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조 에 따라 그 등기의 선후(등기 접수번호)에 따르는 것이므로 배분계산서 작성 내용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5.23.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매각대금을 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유성구청(당해세), 3순위 근저당권자(청구외법인)에 배분하였다. (2)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에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 간의 우선순위를 그 등기 접수번호순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순위번호는 후순위이나 사실상의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동일하므로 공매대금을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 방법】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단서 생략)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2) 민법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제370조【준용규정】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 및 순위번호 또한 아래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 소유권 관련 OOO <표2> 쟁점부동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련 OOO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8.5.23. 작성한 배분계산서 원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관련 배분계산서 원안의 주요내용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는 여신업무규정의 내용 중 ‘공동대출’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여신업무규정 제34조(담보물의 감정평가) ⑧ 공동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출을 말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모든 담보물건이 1개 금고 이상의 업무구역 또는 인접한 시군구 내(권역 내에 한함)에 있어야 한다. 금고는 이 항에서 정한 공동대출 외에 복수의 금고가 공동으로 대출을 하여서는 안된다.

1. 3개 이내 복수의 금고가 시행하는 대출

2. 3개 이내의 금고와 중앙회가 시행하는 대출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청구외법인과의 공동대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주)OOO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 가격시점 및 작성일자 2011.9.2.]상 의뢰인은 청구법인의 이사장 및 청구외법인의 이사장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배분이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의견서(2018.5.25.)중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위 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의 근저당권의 순위번호는 청구외법인의 그것보다 후순위이나, 사실상의 순위는 청구외법인과 동일하므로 공매대금을 재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은 ‘세무서장은 매각 대금이 채납액과 체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순위번호는 청구외법인의 그것보다 늦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의 순위는 청구외법인의 그것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하기로 청구법인과 약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