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또한,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기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또한,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이 2015.9.17.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회계사무소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한 회계처리상의 오류로 재고자산과 관련 부채가 동시에 과다계상되는 과정에서 부채계정이 가수금이란 이유만으로 가상의 효과인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정 또는 간주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과세요건이 될 수 없고, 이는 다시 말해 착오로 인한 회계처리오류로 가상의 가수금계상이 대표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바, 이는 근거 없는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오류수정분개[(차변) 가수금 쟁점금액 / (대변) 원재료 쟁점금액]를 하였고, 대표자가 쟁점금액의 가수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있어 세법을 유추․확장해석하였고, 자유재량의 한계를 넘는 해석과 적용을 하였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경우(성격)가 전혀 다른 예규․판례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고, 신의칙을 위배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세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결과 발생된 법인세 과세소득이라는 전제하에 귀속자를 판단하면서 실질이 아닌 형식적인 가수금계상시점이 대표자의 채권발생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7)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실질을 벗어난 추정을 근거로 하였고, 처분청의 세법해석․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1)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5.9.1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의 현금을 입금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4.1.1. 대표자 가수금을 증가시켰고, 이를 재원으로 같은 날 쟁점금액의 외상매입금을 실질지급 없이 현금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해야 할 별도채무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어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③ (생 략)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중 OOO으로부터의 원재료 매입액 중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였고, 2013사업연도말 현재 그 상대계정은 외상매입금이다.
(2) 청구법인은 2014.1.1. 대표자 가수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그 현금으로 쟁점금액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은 기타로 함) 등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세과세처분을 하였다.
(4) 쟁점법인세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5.9.17.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OOO의 감사지적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의(고지세액은 없음)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2014년 귀속)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8.5.10.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5.9.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1.1. 대표자 가수금이 현금입금되었고 같은 날 그 현금으로 쟁점금액의 가공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5서4729, 2016.10.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수정분개를 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