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환매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환매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각한 것은 일반적이 사적인 거래가 아니라OOO 및 농지기금관리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근거하여 경영회생을 위해 OOO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조특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특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는 농지를 OOO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채증가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하자 OOO에 쟁점농지를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쟁점농지를 계속 자경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인정받아 이를 다시 매입할 목적으로 OOO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환매가 예정된 쟁점농지의 경우 조세법적으로 양도행위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특법상의 증여세가 감면되는 상태, 즉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감면 배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은 OOO가 매입한 농지를 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되고(제2항), 농지의 전 소유자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OOO에 그 농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OOO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OOO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의 권능(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 중 처분할 권리를 제한한 상태에서의 잠정적인 소유권의 이전이고, 임대기간 중에는 소유권의 권능 모두를 청구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의 변동(양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농지의 범위 등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1호 후단도 같은 의미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 건과 같이 OOO가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양수하는 것은 농민들의 부채를 일정 부분 청산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OOO에서 사주고 대신 그 양수한 농지를 저렴한 임차료로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이는 농지가 지자체 및 국가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되는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일반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망, 수용, 질병·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2)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돕기 위해 농민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OOO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로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양도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환매조건부 매매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증여받은 쟁점농지를 5년 이상 자경)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증여세 감면 자경기간(5년) 전에 쟁점농지를 OOO에 양도한 것이 조특법 제71조 제2항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OOO에 양도하였지만,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고, 양도 후에도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로서 5년의 자경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OOO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OOO(이하 이 조에서 "OOO"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OOO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OOO,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OOO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5) OOO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① 공사는 자연재해・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농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중에는 해당 농지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한 해당 농지 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임차기간 만료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해당 농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해당 농지 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 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그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청구인의 수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31. 부친인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3.7.2. 매매를 원인(2013.6.28.)으로 하여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간에 2013.6.28. 체결한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은 총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은 동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OOO와 매매농지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제3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평가를 통해 연장한 경우는 그 기간을 말한다) 중에 OOO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OOO는 해당 농지 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포괄승계인이 매도농지 등의 임차를 포기․중단한 경우는 제1항의 환매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제4조), 청구인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임대․위탁경영하거나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농업용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무상 이전된 기계 등의 훼손, 방출, 멸실하는 행위, 기타 OOO의 OOO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제5조), 쟁점 농지 등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은 매매대금 지급 완료시까지는 청구인이, 그 이후에는 OOO가 부담한다고 하고 있다(제6조).
(3) 이 건 증여세 경정결의에 앞서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적격 여부 검토표(영농자녀 수증농지 등 증여세 감면)에 의하면, 사후관리일 현재(2018.2.7.) 주소이력은 변경사항이 없고, 영농자녀 수증농지로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2009.12.24.)부터 5년이 미경과(이내)하여 처분(양도일: 2013.7.2.)하였으므로 영농자녀 감면을 부인한다고 하였으며, 설령 OOO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 개인간의 매매와 다를 바가 없어 추징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불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외 참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각한 것이 일반적이 사적인 거래가 아니라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에 근거하여 경영회생을 위해 OOO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조특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은 5년 이상의 영농 종사 요건이나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등 법령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채증가에 따른 경영위기로 인해 부채상환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환매조건부로 OOO에 매각하였으므로 조세법적으로 양도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조특법상의 증여세가 감면되는 상태, 즉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감면 배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경영회생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OOO에 매각하였고 설령 환매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서 환매조건부 매매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5년 이상 자경)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