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7.9.3.부터 2016.12.31.까지 OOO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을 체납하고 무단 폐업하였다.
(2) 체납법인의 증자(2013.10.30.)시 김OOO는 OOO으로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는 김OOO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체납법인 통장에 입금한 것이고, 2013.10.31. OOO이 김OOO 계좌로 다시 출금되었으므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OOO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07.9.3.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 OOO도 김OOO가 납입하였으며, 김OOO는 2018.1.17.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여 갔다.
(3)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김OOO가 수익하였고, 체납법인 및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김OOO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회사설립일부터 2016.12.31.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51%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1.17. 접수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청구인은 2017.12.29.에 청구인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주식지분 51%는 명의상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위해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할 것OOO이다.
(2) 청구인은 김OOO가 본인 명의 주식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의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증빙 및 증자자금의 자금원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김OOO의 사실확인서 역시 불복청구 신청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2016.10.25.부터 2017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2017.2.28.까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51%의 지분을 보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김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예금주 체납법인)를 제출하면서, 법인의 증자시 청구인의 이름으로 주금이 납입되었으나 다음날 김OOO가 모두 출금하여간 바,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의 실 소유자를 김OOO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결정문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개업한 이래 이 건 통지 전까지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식양도 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신고하였으며, 실 소유주가 김OOO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초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들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김OOO에게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도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