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전-2919 선고일 2018.10.29

양도일 현재 항공사진 및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관리주체는 장남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①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별지1> 토지(이하 “이 건 양도토지”라 한다)의 25% 지분(이하 “이 건 양도지분”이라 한다)을 <별지2>와 같이 취득한 후 2017.4.21. 이를 유OOO, 김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17.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하고, 이 건 양도토지 중 연번⑤~⑨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같은 법 제133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 OOO원을 공제한 다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건 양도토지의 합유자 중 1인)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8.3.7.부터 2018.3.23.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친 OOO의 상속개시일인 1996.10.3. 및 청구인의 모친 OOO의 상속개시일인 2014.10.12., 그리고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7.4.21.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각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8년 자경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2018.5.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1996.10.3.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상속취득한 지분(이하 “쟁점지분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첫째, OOO지도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지분①을 상속으로 취득한 1996년도에 쟁점토지는 수목이 무성한 자연림 상태의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없고, 둘째, 쟁점토지 양도시 쟁점토지를 농지를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셋째,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나) 그러나, 부친 OOO가 사망하기 전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벼농사, 밭농사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다만 부친 OOO가 닥나무를 식재한 1992년부터는 주변 임야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벼농사, 밭농사에 이용되던 토지에 닥나무를 식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수년간 방치되고 인접 임야의 영향을 받아 1996년도에는 자연림 상태의 토지가 되었다고 하나, 전‧답으로 이용되던 토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임야가 되었다는 주장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지분①을 상속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이를 양도한 시점까지의 기간은 21년으로 그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1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합산되어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1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고, 다만 2010년 이전의 경우 청구인이 그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관리하지 못하여 감면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계약일(2016.4.21.) 이전인 2015.8.4. OOO를 만들었고, 2015.8.17.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2015.9.22. OOO으로 가입하고, 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지작업을 한 후 매실나무, 대추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이는 매매계약서 제5조에 매실나무 등을 부동산 인도일 이전에 이식완료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정지작업과 관련한 장비사용 내역에 의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1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2)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2014.10.12. 청구인의 모친 OOO로부터 상속취득한 지분(이하 “쟁점지분②”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상속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경 유무와 관계없이 모친 OOO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분①에 대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인 1996.10.3. 현재 임야화되었고, 양도일인 2017.4.21. 현재 역시 지목이 농지일 뿐 이용현황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토지는 임야가 연접하여 단기간 방치하여도 자연림화될 수 있고, OOO이 1999년, 2002년 촬영한 항공사진 및 대전광역시가 1998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자연림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수년 전부터 방치되어 온 토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 또한 2002년 OOO, 2004년, 2006년 OOO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와 그 외 토지가 구분이 되지 아니할 만큼 쟁점토지에 나무가 자라나 있고, 쟁점토지 중 <별지1>의 연번⑤ 토지에 일부 경작흔이 있으나 연번⑦‧⑧ 토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라) 2010년 이후 OOO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십수미터 길이의 소나무가 있고, 1998년 이후의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 대부분이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2013년 OOO BRT 도로 개통으로 쟁점토지 연접 청구인 소유 임야가 수용‧개발되면서 쟁점토지도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 후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작 목적이 아닌 감면을 위한 요식행위이며, 농지가 아닌 임야를 양도하고 매수인이 개발행위를 진행 중인 토지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OOO가 1992년부터 쟁점토지에 닥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닥나무는 OOO 근교에 수요처가 없고 한지공예가 등 특정 수요층만 사용하고 있는바,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그 판매처나 입금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 이OOO, 최OOO, 최OOO, 최OOO, 최OOO 명의의 위임장(2005.2.22.)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 최OOO, 최OOO, 최OOO, 최OOO는 이 건 양도토지의 매매‧임대 등 관리를 장남인 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양도토지의 관리주체는 장남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 (아)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⑧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서 “1. 일부 농지는 임차인 경작중이나 양도는 문제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나무가 식재된 면적 외에 농작물 재배 면적은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작한 것임이 확인된다. (자) 합유자로서 이 건 양도토지를 함께 양도한 OOO는 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경작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 명의로 허위로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외 인우보증서도 피상속인 및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이웃이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차) 청구인은 자경 증빙으로 묘목구입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일은 2016.4.21.이고 묘목 구입일자는 2016.3.14.(당초 2016.4.14.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6.3.14.로 정정 기재)인바, 양도가 결정된 이후 식재한 묘목은 작물의 생산‧농업활동이 아니라 감면 주장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조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토지에 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었으나 농업 행위를 한 흔적은 전혀 없고 과수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카) 청구인은 영농 증빙으로 OOO 구매내역[2016.10.25. 소금 OOO원, 2017.3.17. 옥수수 OOO원 및 라쏘(팜한농) OOO원, 2017.4.21. 만추잎들깨 OOO원 및 막삽 OOO원 합계 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양도계약서 작성일이 2016.4.21.이고 등기접수일이 2017.4.21.인바 양도가 확정된 후와 잔금일에 구입한 내역을 경작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타) 청구인은 영농 증빙으로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OOO 우분(퇴비) 4톤 영수증(2016.3.1.), OOO 농약사 우분(퇴비) 영수증(2017.3.15.) 등을 제출하였으나 양도가 확정된 토지에 8톤 분량의 퇴비로 토질을 개선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바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영수증은 쟁점토지와 관련이 없거나 가공 영수증으로 판단된다. (파)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외 객관적 증빙이 없고, 이 건 양도토지는 2011년말 ~ 2012년초 매물로 등록되었으므로 농지원부 등도 매도의뢰일 이후의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하) 합유자인OOO 역시 심판청구 대리인인 OOO 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OOO는 주민등록상 1983.10.15. 이후 OOO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 3일 전에 지인인 OOO 소유의 OOO에 위장전입하였다가, 조사기간 중 위장전입 확인서(2018.3.22.)에 OOO(OOO의 동생), 대리인 OOO가 서명하고 다음날(2018.3.23.) 실거주지인 OOO로 전입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②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상속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경 유무와 관계없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만 농지일 뿐 실지 이용현황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분② 역시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지분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지분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인 1996.10.3. 현재 임야화되었고, 양도일인 2017.4.21. 현재도 지목이 농지일 뿐 이용현황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미 상속개시 수년 전부터 방치되어 온 토지라고 하면서 OOO, OOO이 각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지적(번)도(현재), 쟁점토지 양도 직전 현황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 최OOO, 최OOO, 최OOO, 최OOO가 이 건 양도토지의 매매‧임대 등 관리를 장남인 OOO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토지의 관리주체는 장남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 이OOO, 최OOO, 최OOO, 최OOO, 최OOO 명의의 위임장(2005.2.22.)을 제출하였는바, 동 위임장에는 “이OOO, 최OOO, 최OOO, 최OOO(청구인), 최OOO는 OOO 외에 약 1만 5천평을 매매 및 임대관리에 관한 관리를 OOO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벼농사, 밭농사로 사용되어 왔고, 다만 부친 OOO가 닥나무를 식재한 1992년부터는 주변 임야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벼농사, 밭농사에 이용되던 토지에 닥나무를 식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OOO가 촬영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계약일(2016.4.21.) 이전인 2015.8.4. OOO를 만들었고, 2015.8.17.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2015.9.22. OOO으로 가입하고, 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지작업을 한 후 매실나무, 대추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이는 매매계약서 제5조에 매실나무 등을 부동산 인도일 이전에 이식완료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정지작업과 관련한 장비사용 내역에 의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1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OOO(최초작성일자: 2015.8.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최초등록일자: 2015.8.17.), OOO의 청구인에 OOO 증명서(가입일자: 2015.9.22.), OOO 물품구매내역(<별지4>), 영수증(<별지5>), 이 건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 묘목구매계약서(2016.3.14.), 장비사용료 영수증(2016.3.10.), 통장 사본, 중기작업 확인서, 작업확인증, 이웃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이OOO, 최OOO, 조OOO, 신OOO, 신OOO, 설OOO, 성OOO, 박OOO, 김OOO)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OOO가 2013.1.14. 쟁점토지에 연접한 토지인 OOO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8년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그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모친 OOO의 2013.4.1.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①을 상속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이를 양도한 시점까지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 OOO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기 전부터 수목이 무성한 자연림 상태의 토지로 보이고, 상속개시일인 1996.10.3. 현재에도 임야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부친이 상속개시 전 쟁점토지에 닥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등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양도일인 2017.4.21.에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그 이용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⑧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서 “1. 일부 농지는 임차인 경작중이나 양도는 문제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나무가 식재된 면적 외에 농작물 재배 면적은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이OOO, 최OOO, 최OOO, 최OOO, 최OOO 명의의 위임장(2005.2.22.)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 최OOO, 최OOO, 최OOO, 최OOO는 이 건 양도토지의 매매‧임대 등 관리를 장남인 OOO에게 위임하였는바 이 건 양도토지의 관리주체는 장남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자경 증빙으로 묘목구입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계약체결일은 2016.4.21.이고 묘목 구입일자는 2016.3.14.(당초 2016.4.14.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6.3.14.로 정정기재)인바 양도계약 전후로 식재한 묘목을 작물의 생산‧농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으로 가입한 이후 경작을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매수인이 2015년경 쟁점토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에도 쟁점토지에는 일부 임차경작의 흔적이 있을 뿐 대부분 수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분①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 OOO로부터 쟁점지분②를 상속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친 OOO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모친 OOO의 2013.4.1.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만으로 모친 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지분②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 <별지2> OOO <별지3>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별지4> OOO <별지5>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