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 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부칙 <제12853호, 2014.12.23.> 제16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 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영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10. 아버지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TIS) 전산자료에서 쟁점법인은 2015.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결정OOO, 배당표, 청구인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서, 주식회사 OOO에 대한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고액의 은행이자와 거래처의 상거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5년 5월 최종부도로 폐업하게 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바,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경영악화 및 채무 누적 등에 따른 폐업을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쟁점주식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폐업하여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