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2825 선고일 2020.09.2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7.12.11., 2018.6.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원유 정제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유류 트레이더 회사인 OOO, 이하 OOO라 하고 그 싱가포르 소재 사업장을 OOO이라 한다]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박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의 한국지점(이하 OOO국지점”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한국지점을 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벙커 트레이더를 거쳐 국내항에서 외항선박에게 선박유를 공급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재화가 국내에서 이동하는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한국지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2.11. 및 2018.6.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2년 제2기분 1,72OOO, 2013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및 2018.6.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더라도 OOO한국지점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OOO한국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 공급받는 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에 교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4896 판결, OOO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2구합15440 판결, 같은 뜻),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2% 상당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나)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직접 사용ㆍ소비ㆍ판매하는 사업장만이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같은 뜻). (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재화가 국내에서 이동하는 거래’로 보더라도 OOO한국지점은 청구법인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직접 사용ㆍ소비ㆍ판매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OOO한국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외국법인OOO과 직접 계약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1항 제4호는 괄호에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거래상대방이 아니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나)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예외 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는데, 대법원(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외 다수)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란 당해 국내사업장과 거래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다) 특히 상기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OOO고등법원 1984.7.6. 선고 83구949 판결)에서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든 없든 국내사업장과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라)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외국법인OOO과 직접 계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선결정례에 따를 때에도 OOO한국지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라 OOO본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외 다른 어떤 기준도 적용할 수 없다. (나) 통계청(통계기준과-2291, 2017.8.2.)은 OOO한국지점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류중개업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선결정례(조심 2016서1972, 2016.6.30., 국세청 심사부가2016-0042, 2016.8.1.)에서는 유류중개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하는 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였다. (다) OOO한국지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라 OOO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OOO한국지점 직원들이 수행하는 거래처 알선ㆍ계약체결 대행 업무 등은 OOO본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4) 거래상대방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가) 대법원(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본점과 OOO한국지점 중 어느 쪽과 거래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어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OOO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조세회피가 없음에도, OOO의 세 부담, 그마저도 부가가치세가 아닌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5) 거래실질이 동일한데도 국내항에서 급유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거래의 유류공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OOO본점을 경유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국내항에서 외항선박에 직접 급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만약, 유류 실물이 OOO본점을 경유하였더라면 OOO한국지점이 거래와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처분청은 OOO한국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OOO한국지점의 기능이 완전히 동일한데도 OOO를 경유하지 않고 국내항에서 직접 급유한 경우에만 OOO한국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에 관한 헌법원칙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OOO

(6) 설령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나)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OOO한국지점이 아닌 OOO본점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OOO한국지점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거래의 상대방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외 다수)를 보면 고정사업장 판단이 처분청 주장과 같이 명백하지 않다. (다) 특히 쟁점거래는 영세율 거래로 국가의 조세채권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한국지점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반면, 동일한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상반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매입과 매출이 일치해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은 OOO본점이고 OOO한국지점은OOO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본점과 OOO한국지점은 동일한 법인격으로서 거래의 당사자를 구별할 이유는 없다. 국세청 예규(서삼46015-11237호, 2002.7.27.)에서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요건 중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은 쟁점거래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한국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관서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의 세무전략은 부가가치세(또는 소비세)에서 출발하며, OOO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항선박용 유류 거래는 OOO본점 명의로 하고, 부가가치세(또는 소비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국내거래는 각 국의 자회사(Local Entity) 명의로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여 조세회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OOO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과세형평상 유류 실물이 OOO본점을 경유하는 경우에 비해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OOO국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OOO본점)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본점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OOO한국지점)이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OOO한국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교부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OOO한국지점이 아닌 OOO본점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본점을 거래당사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OOO한국지점의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 거래의 상대방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한국지점은 고정된 장소에서 OOO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였기에,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OOO본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OOO)이 지정하는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OOO한국지점)이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OOO그룹을 통하여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에 대해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OOO한국지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기 ①의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한국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석유류) 등으로, OOO한국지점은 서비스업(항공 및 선박 연료 관련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으로 업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OOO한국지점은 대한민국에서 OOO본점에게 선박유 트레이딩 관련 마케팅ㆍ시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판관비(급여, 접대비 등)의 105%를 용역대가로 청구하고 있으며, 동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5>과 같다. OOO

(2) OOO한국지점은 연매출 40조 규모의 미국 연료 서비스 업체인 OOO그룹에 소속된 OOO의 지점으로 설립되었고, OOO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 선박유 및 육상유 사업을 수행하며, 마이애미 본점과 OOO본점과 같은 지역 거점 사무소(principal office), OOO한국지점과 같이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의 영업을 수행하는 지점(smaller off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OOO그룹의 벙커 트레이딩 거래 흐름은 <별지1>과 같고, OOO그룹 거래는 계약(term)거래와 단발(spot)거래로 구분되는데, 거래처와 계약서를 쓰는 거래가 ‘term’거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거래가 ‘spot’이고, term거래는 약 6개월 주기로 맺는 계약으로, 일정한 물량을 특정항구에서 특정선사에 특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 2014년 기준으로 term거래와 spot거래의 비율은 40: 60 정도이며 term거래와 spot거래는 대상 기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거래 흐름에 큰 차이가 없다. <별지1>에서 영업 office로 표현된 조직은 영업 수행부서로, 영업 office는 거점사무소에 직접 속할 수도, 지점으로서 존재하기도 하는데, OOO본점의 경우 그 사무실에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담당하는 영업부서가 있고, 지점인 영업 office는 한국․OOO를 담당하는 한국지점, 그 외 OOO이 있으며, 자회사인 영업 office는 OOO가 있으며, 각 영업 office에 소속된 직원(broker/trader)의 기능은 소속된 조직의 지역이나 법인격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OOO한국지점은 OOO본점의 Commercial(영업)조직으로 OOO으로 구성되며, OOO은 정유사를 상대하고, OOO은 선사를 상대하며, 지점 내의 직급은OOO이 있는데, 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O: 각국 영업 office의 Head로서 인사관리, 실적관리,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 명의의 Brokerage 업무도 일부 수행한다.

② OOO: 선사로부터 벙커유 견적 요청을 받으면, Felix라는 시스템에 요청사항을 입력하고, Supply Broker에게 전달 협의 과정을 거쳐, 벙커 공급 가격이 결정되면, Felix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Confirmation을 자기 명의로 Customer에게 이메일 발송한다.

③ OOO: Customer Broker로부터 견적 요청 사항을 전달받아, supplier와 연락하여 특정날짜, 특정항구의 가격 정보를 전달받는다. 협의 과정을 거쳐, 벙커공급 가격이 결정되면, Felix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Confirmation(거래확정)을 자기 명의로 supplier에게 이메일 발송한다.

④ OOO: ‘OPS’는 ‘Operation Support’의 약칭으로 개별 거래에 대한 Confirmation(거래확정)이 발송되고 나면, Supply OPS는 유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바지선, 선박대리인 등과 연락을 취한다.

⑤ OOO: OOO그룹 해외 지역 office의 supply broker팀과 연락을 취해 공급 포트에서 선사가 급유를 받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지원한다.

⑥ OOO: 일반 경리 업무, 송장 발송 등 행정 업무 수행한다. 조사관서는 2016.3.10.~2016.10.27. OOO한국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장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즉 우리나라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외국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거래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즉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국내거래․국외거래인지는 재화의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 장소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부가가치세 세제는 소득세 세제와 달리 속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공급 장소(재화의 이동장소)가 국내라면 거래의 주체(사업자)가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나) (OOO본점의 거래방식) OOO본점의 재화판매 거래는 크게 아래 <표6>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OOO (다) OOO한국지점은 아래와 같이 OOO본점의 영업부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① 국내에 OOO본점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OOO본점의 직원 또는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② OOO한국지점은 조직 내 OOO를 두고 있고, 이들은 가격 협상 권한을 가지고 정유사와 공급 가격 결정을 진행하고, 거래확정(confirmation)도 자신들의 명의로 하였으며, 선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룹이 정하는 최소 마진 요건에 미달할 경우, 그룹 내 OOO에서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OOO한국지점의 대표자인 OOO은 동 OOO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거래의 승인에 관여하였고,

③ 청구법인과 OOO의 유류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면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OOO한국지점의 대표자인 OOO이 일부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하였고, 계약체결 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OOO한국지점이 정유사와 선사 간에 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④ 이러한 일련의 업무 외에 OOO한국지점의 직원들은 정유사 또는 선사의 직원과 만나 접대 행위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OOO한국지점의 경비로 계상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은 ‘OOO한국지점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한국지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쟁점거래의 유류공급계약서를 제출한바, 2011.3.31. 체결된 쟁점거래의 유류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판매자’로 OOO본점이 ‘구매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은 구매자가 ‘미국 달러화로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OOO한국지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라 OOO본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OOO한국지점이 OOO본점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한국지점이 2003.4.23. OOO본점과 체결한 용역계약서(SERVICE AGREEMENT) 제1조는 ‘OOO한국지점이 OOO본점에게 ① 선박유, 항공유, 윤활유 및 비행지원서비스의 마케팅제공을 위한 조직운영 및 지원, ② 일반적인 마케팅 및 판매 촉진 활동, ③ 고객(선사) 및 공급업체(정유사) 관리, ④ 시장조사, ⑤ 본 계약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기타 서비스 등 각종 마케팅 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2조 제1항은 ‘OOO본점이 OOO한국지점에게 용역원가에 5%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한국지점에 대한 통계청의 회신문(통계기준과-2291, 2017.8.2.)을 <별지3>과 같이 제출한바, 통계청은 OOO한국지점이 영위하는 ‘고객(선사) 및 공급업체(정유사)를 상대로 입찰접수, 견적 요청, 견적 접수, 가격 제시, 가격 협상, 거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류중개업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더라도 OOO한국지점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OOO한국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외국법인(OOO)과 직접 계약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OOO한국지점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쟁점거래의 중요 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조사관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 이 쟁점거래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OOO한국지점 에게 영세율세금계 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OOO한국지점 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OOO한국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OOO한국지점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한국지점 의 외관 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OOO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OOO본점 을 위하 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예컨대 청구주장대로 단순히 쟁점거래와 관련한 OOO본점 의 발주 및 청구법인의 확약을 전달 만 한 것인 지, OOO한국지점의 소속 직원이 ‘OOO본점의 고유업무인 국내에서의 유류중개’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 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 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OOO한국지점이 고정된 장소에서 OOO본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와 같이 청구법인 등의 국내정유사 와 국내․외의 선사 간의 선박용 연료유 거래에 있어서 OOO 등의 글로벌 벙커트레이드업체를 통한 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정유 사 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바가 없고, 다른 정유사와 동일하게 글로벌 벙커트레이트업체인 OOO의 중개를 통하여 국내․외의 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의 공급을 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계약서 에 갈음한다는 것) 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OOO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OOO한국지점이 시장 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OOO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OOO한국지점이 OOO본점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이를 OOO본점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영세율세 금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 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 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 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 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 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 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 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 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 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5) 부가가치세법 (현행)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 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현행)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 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 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 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생략)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 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 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 우로 한정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 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 역

(7)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8)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