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도(수출) 가액 과소계상분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2813 선고일 2018.11.21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외유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처분청은 장부상 누락된 사실만 확인하고 실제 현금흐름에 대한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쟁점차익이 포함된 수출가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고의로 누락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공주세무서장이 2017.11.3.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건설업자인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몽골 현지법인의 요청으로 2013년~2014년 중 국내에서 중고기계(크락샤 및 관련부품)를 OOO억 OOO만원에 구입하여 OOO억 OOO만원에 수출(매도)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매입가 그대로 매도한 것으로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장부상에 매입가액과 동일한 OOO억 OOO만원의 미수금을 계상하였고, 이 중 일부인 OOO억 OOO만원이 2014년 중에 상환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상환된 내역이 없어 현재는 장부상으로 OOO억 OOO만원의 미수금 잔액이 남아있다.
  • 다. 처분청은 2017.6.26.~2017.9.2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11.3. 매도(수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 OOO억 OOO만원(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차익은 수출 매도가를 매입가로 잘못 계상함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담당직원의 단순 착오일 뿐, 매출을 누락시켜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수출가액을 착오 없이 적정하게 자진 신고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2) 처분청은 쟁점차익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는데, 동 금액은 여전히 청구법인이 몽골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으로 존재한다. 몽골 현지 거래처는 미지급금(OOO억 OOO만원) 중 일부 상환액(OOO억 OOO만원)을 뺀 잔액(OOO억 OOO만원)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서 및 상환계획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고, 주몽골대사관에서 이를 확인해 주었다.

(3) 청구법인은 세관장에게 쟁점차익이 포함된 적정한 수출가액(OOO억 OOO만원)으로 신고한 이후 “회수대상채권 제외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여전히 자산인 미수금(유보)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채무자인 몽골 거래처로부터 채무(미지급금)를 확인받았음에도 대표자 상여 처분이 유지될 경우, 추후 몽골 거래처는 채무 상환시 당초 신고했던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중고기계 매출액을 과소 계상하여 매매차익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차익 회수 시 향후 누구에게 귀속될지가 불분명하고 회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기 회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몽골 현지 거래처가 확인한 미지급금 및 상환계획서를 주몽골대사관이 공증해 주었다고 하나, 주몽골대사관이 해당 거래 내역을 관리 감독하거나 보증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서류는 조사 당시에는 없던 서류로서 2018.5.4.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

(3) 중고기계를 해외에 매각한 사실은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매수자로부터 미수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해 쟁점차익의 귀속이 아직 해외 매수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도가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채권가액을 과소 계상한 이상 그 가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세무조사 실시에 따라 쟁점차익의 사외유출이 확인된 이상 설령 청구법인이 추후 미수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액을 익금산입한 것이 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사내 유보로 보는 것이 제한된다 할 것이다.

(5) 또한, 중고기계 매입가액 OOO억 OOO만원 중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무자료 거래분이 OOO억 OOO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거래 및 회계처리 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당직원의 단순 착오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도(수출) 가액 과소계상분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시행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 및 대표자 상여처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고지 및 소득처분 내역 (다) 청구법인은 중고기계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2013년 제1기 예정~2014년 제1기 예정)할 때에는 쟁점차익이 반영된 적정한 수출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중고기계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와 채무이행 독촉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것은 없으며, 단지 몽골 출장과 관련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출장 관련 항공료 등 비용지출 영수증, 출금전표 등만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이 미수금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채무자인 몽골 현지법인이 직접 확인해 준 채무(미지급금) 현황 및 상환계획서와 그에 대해 주몽골대사관이 공증한 서류

2. 몽골 현지 회계법인(판테르 밀란드 회계유한책임회사)이 작성한 몽골 거래처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보고서(청구법인의 중고기계 거래 관련 미지급 계정원장) (바)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을 포함한 미수금을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몽골이 IMF 지원을 받는 등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몽골 현지 거래처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설령, 매매차익 누락이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2013년~2014년 중에 발생한 것을 2017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법인은 건설업이 주된 사업이어서 주된 수익 인식은 기성 확인에 따라 이루어지고, 물품 등 매매차익은 영업외수익이어서 관리가 소홀했으며, 미수금도 2014년 이후 상환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시행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상으로 쟁점차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외유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그 자체만으로 사외유출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장부상으로 누락된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현금 흐름에 대한 정황이나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법인의 사외유출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지만,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분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에 앞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쟁점차익이 포함된 수출가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차익을 고의로 누락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에서도 당사자가 입증할 경우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한바, 청구법인은 채무자(몽골 현지 거래처)가 직접 인정한 미수금 확인서를 몽골현지 회계법인과 주몽골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고, 몽골 외환당국에는 향후 청구법인에게 미수금을 해외에 송금할 예정이라고 신고하였는바, 채무자가 쟁점차익을 양도대가로 이미 지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산입하면 유보처리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사외유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전제하여 적용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쟁점차익의 경우 사외유출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익을 사외유출로 단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