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2707 선고일 2018.09.20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ㆍ3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2의 직원 출신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1의 거래처도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2008.8.29.부터 2016.8.31.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 유한회사 OOO(이하 “청구법인2”라 한다)은 2004.6.4.부터 2017.9.11.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 유한회사 OOO(이하 “청구법인3”이라 하고, 청구법인1․2와 통칭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4.5.28.부터 2017.9.30.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골재 제조업을 각 영위한 법인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4.~2017.7.29.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 1)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1은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 없는 도관회사로 판단하여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1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OOO를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1의 주요 매입처인 청구법인2와 청구법인3이 청구법인1에게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OOO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9. 청구법인1에게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2017.10.16. 청구법인2 및 청구법인3에게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2․3은 석산(石山)의 소유자들로 석산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환경관리, 시설물관리를 하는 회사들이며, 청구법인1은 청구법인2․3과 골재총판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그들로부터 골재를 받아 판매하는 회사이다.

(2) 과거에는 석산골재의 유통구조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최종소비처에 바로 판매하는 것이었으나, 다수 골재생산업체의 경쟁으로 인하여 유통방식에 변화가 필요하였고, OOO에 있는 골재생산업체가 10여개 정도(2015년 기준)가 있는데, 이들 업체는 규모가 비슷한데다 골재수요자들이 골재생산업체들 간에 가격하락 경쟁을 유도하여 골재가격의 등락이 심한 등 골재생산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였다. 청구법인1․청구법인2도 전 소유자들이 경영난에 의한 부도로 경매로 매각한 석산을 인수한 회사들로서 해당 석산을 인수한 후에도 과다경쟁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 청구법인2에 근무하던 OOO과 OOO은 이러한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별도의 골재유통회사 설립을 제안하여 청구법인1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1은 청구법인2, 청구법인3 및 OOO 2) 로부터 골재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총판업체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은 물론 매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나) 청구법인1, 청구법인2와 청구법인3은 다른 별개의 인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개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골재공급에 필요한 영업조직을 갖추고 영업활동도 하였으며, 청구법인1의 직원들은 석산 현장 출하실에 상주하면서 골재 출하를 통제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1의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1의 매입․매출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1은 청구법인2․3과는 다른 별개의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그 역할이 분명하여 그 실질이 구분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1은 청구법인2․3으로부터 골재총판권을 얻어 골재를 판매하는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그 대표이사와 직원 모두 매입처인 청구법인2․3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매입처들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동일하고, 공인인증서를 함께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 사업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어음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1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활동을 하였고, 청구법인2나 청구법인3의 자금융통을 위한 역할을 하면서 자금관리 등 중요사안을 청구법인2․3 대표이사 OOO이 결정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따라서 “골재”라는 실물도 석산 소유주인 청구법인2․3에서 골재소비처로 직접 이동되고, 사업의 독립성이 없이 도관회사의 역할만 수행한 청구법인1의 매입과 매출거래는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과 매출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에 따라 청구법인2와 청구법인3이 청구법인1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1이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2․3이 청구법인1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법인들의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1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표4> 청구법인2․청구법인3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처분청이 2016.2.15.~2016.5.12. 기간 동안 청구법인1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1의 해당 과세기간 중 모든 매입․매출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1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조심 2017전505, 2017.6.8.), 1심(대전지방법원 2018.6.1. 선고 2017구합105004 판결)에서 기각 선고되었다. (라)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8월)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청은 2016.7.14.~2017.7.29. 기간 동안 2) 청구법인1 및 관련인(청구법인2, 청구법인3)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2), 청구법인1은 독립성이 없는 법인 2) 으로 청구법인1이 거래처에 발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2가 청구법인1에 발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3이 청구법인1에 발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경정결정하고,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청구법인들 및 그 대표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은 청구법인2의 전신인 OOO과 (주)OOO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8월에 청구법인2에 입사하였고, 2008년 9월부터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청구법인1의 주식 OOO%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나 다른 주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급여도 다른 직원과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일부 직원보다 적어 실제 청구법인1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거래처 대표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라고는 하나, 대금거래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2․3의 대표자 OOO의 결정에 따르거나 거래처도 청구법인1과 거래하면서 OOO보다는 OOO을 믿고 거래를 하는 등 청구법인1의 실질 대표자라기보다는 청구법인2․3의 관리직원인 것으로 판단된다[관련 근거: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2017.7.28.), 청구법인2․3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2017.7.27.), (주)OOO OOO OOO의 문답서(2017.7.25.) 및 (주)OOO 대표 OOO의 확인서(2017년 7월)].

2. 청구법인1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컴퓨터는 청구법 인2․3이 사용한 컴퓨터와 동일하며(CPU 고유번호① 및 IP동일), 청구 법인2와 청구법인3은 다른 컴퓨터 1대(②)와 함께 2대를 사용하였다. <표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3. 청구법인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 2개를 금융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OOO(주), (주)OOO, OOO, OOO의 일부 계좌거래도 동일 IP를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1은 청구법인2․3과 거래하면서 대부분 어음으로 결제하였고,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1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좌에 입금 즉시 출금되었고,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무관하게 청구법인2나 청구법인3으로부터 OOO(당시 청구법인2․3의 대표이사) 계좌를 거쳐 OOO 계좌로 역송금되거나, 반대로 OOO 계좌에서 OOO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2나 청구법인3으로 송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흐름을 보인다. <표6> 금융거래에 사용한 IP내역

4. 어음거래내역을 조사결과,

① 청구법인1이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계상한 받을어음은 OOO원으로, 이 중 매출처인 (주)OOO로부터 받을어음은 OOO원인바 이는 청구법인1이 (주)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인 OOO원과 비슷한 금액이나, (주)OOO가 발행한 어음내역을 보면 2014.1.1.부터 2015.4.9.까지 청구법인1에게 총 OOO원의 어음을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와 상관없는 어음발행금액(이른바 ‘융통어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1이 원장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1에게 발행한 어음 OOO원은 모두 청구법인2나 청구법인3에 배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주)OOO 대표이사 OOO는 골재대금 이외에 OOO의 요구로 1년에 OOO원 정도의 어음을 빌려주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주)OOO가 빌려 준 어음은 사실상 OOO이 아닌 청구법인1로 발행한 것이며, 이 어음이 즉시 배서되어 청구법인2나 청구법인3으로 흘러들어갔음을 확인하였다.

③ (주)OOO가 발행한 어음흐름을 보면, 청구법인1은 골재판매대금에 해당하는 어음을 받자마자 청구법인2나 청구법인3에 배서해 주었고, 본래 청구법인2나 청구법인3이 필요하여 빌리는 어음에 대하여도 중간업체 역할을 하여 청구법인1 앞으로 받아서 다시 청구법인2나 청구법인3에 배서해 주는 등 독립적인 회사로서 당해 법인을 위한 경제행위가 아니며 상식적이지도 않다. (마) 청구법인1의 모든 매입․매출거래(청구법인2․3과의 매입거래 포함)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1과 그 매입처인 청구법인2․3의 사무실 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법인1의 대표자도 청구법인2의 직원 출신으로 거래단가, 지분관계 등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1의 거래처도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 OOO을 청구법인2․3의 대표이사 OOO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3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대금을 결제한 점, 청구법인2․3으로 결제된 대금이 거래흐름과는 반대로 청구법인1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점(이에 대해 청구법인1은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리금 상환내역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자금대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물품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운송장, 거래대금 지급관련 금융증빙 등 청구법인1이 거래처(청구법인2․3 포함)와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교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전505, 2017.6.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주조사대상은 청구법인1이고, 관련법인으로 청구법인2와 청구법인3을 조사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