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국세청은 배당액에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하여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는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4, 2004.11.26., 국조 1234-3176, 1978.10.24. 등), 이 해석의 내용은 청구법인 계산방법과 일치한다. 위의 예규와 같이 국세청은 197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이 있을 경우, 그 배당액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조세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당총액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세나 감면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소득별 금액을 각각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해석되어 온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은 과세나 감면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금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라 함은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금 등에 대하여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의 전체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식이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2017.2.21. 개정될 때까지도 그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제29-0-2에서는 “제한세율은 당해 총 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한도이므로, 배당액이 과세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따른 감면소득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 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을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령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공적의견을 표명하였다. 집행기준이나 기본통칙은 비록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과는 달리 법원성을 갖지 못하여 납세자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해당 집행기준이나 기본통칙의 내용대로 과세를 집행하겠다는 공적 의견 표명에 다름이 없으므로, 집행기준이나 기본통칙에 규정된 내용은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이 그 내용대로 법령을 해석하여 실제 과세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는바, 납세자는 그러한 기대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적 의견표명이라 할 수 있는 집행기준이나 기본통칙의 내용을 좇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과세관청이 부당하다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 집행기준의 내용이 과세에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집행기준의 내용에 따라 감면 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만 할 뿐, 해당 집행기준의 내용과 처분청의 주장이 상충되는 상황에 대한 해명은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공적 의견표명을 좇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공적 의견표명에 반하는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다른 조세감면제도와 달리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가가 그러한 약속을 믿고 대한민국 내에 투자를실행한 후에 투자 결정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한 지원의 규모를 법령개정을 이유로 들어 축소하거나 없는 것으로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가를 기망하는 것에 다름 없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대외 신임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처음 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개정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지원축소를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제121조의2 개정내용은 해당 법률 또는 해당 조문의 시행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전의 법률의 내용에 따라 투자(출자)를 실행한 외국투자가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여 왔다. 이는 종전 법령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국내투자를 결정한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그 투자결정 이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것(소급과세)을 방지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미 완결되어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7.5.16.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당시 당해 외국인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의 해석이었던 예규(법규과-3785, 2006.9.13.)의 내용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5%의 제한세율과 0%의 세율 중 적은 세율인 0%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 제도로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규정의 취지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통해 볼 때,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행령 개정 전에 청구법인은 이미 투자행위를 완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투자행위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이미 투자가 완료된 후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개정 전의 법령이나 해석보다 불리하게 과세한다면,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2013년 세법개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2013.2.15.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외국투자가 OOO에게 2013년 4월부터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취지 및 시행령 내용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해당 세법개정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러한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조세조약상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원칙과 일치하고 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해당 시행령 신설 이전부터 일관되게 적용하여 오던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 한 것이다. 또한, 제도 46017-11837, 2001.7.2. 등 다수의 질의회신문에서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회신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의 근거법령인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규를 근거로 이중적인 해석을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2013년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조세집행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시행령 개정 전에 지급된 외국인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제한세율 적용방법에 대하여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2015전4114, 2018.5.2., 2015전2101, 2018.5.15.).
(2)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이며, 배당금 지급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OOO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된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액 계산식 >
• 원천징수세액 = 총배당금 × 20% 다만, 쟁점배당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감면배당금의 20%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 감면대상인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식>
• 원천징수세액 = (총배당금 × 20%)
• (감면배당금 × 20%)
• 감면배당금 = 감면대상배당금 × 해당연도 감면율(100% 또는 50%)
(3) 쟁점배당금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배당금이므로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에 대한 제약규정인 제한세율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된다. 다만, 조세조약은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은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이다. (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 조세조약상 소득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부여된 소득이라고 하여도 이자, 배당, 사용료의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 총액의 일정비율로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약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소득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를 하되 당해 과세금액이 해당 소득 총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쟁점배당금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 의거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지만,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배당금 총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청구주장은 제한세율 적용의 근거 법령인 한·일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다.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 동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그 (a)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b)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일 조세조약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자 거주지국과 소득 원천지국 모두에게 과세권을 부여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일정 한도를 총 배당액의 5% 또는 총 배당액의 15%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은 배당금 지급시기별로 OOO가 지급받은 총배당액에 한·일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경정·고지한 적법한 것이다.
(4)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대한 반박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예규는 법률적 합성보다는 과세행정상의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세법의 해석・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기본통칙등 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조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의칙 또는 과세관행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7.3. 선고 2012나10085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국세청의 예규(서면2팀-2464. 2004.11.26 등)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29-02-2의 “배당액 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쟁점배당금의 구분 및 그 각각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한세율 적용의 근거법령인 조세조약, 국조법, 예규(제도46017-11837, 2001.7.2., 서면2팀-151, 2004.2.4)에서는 총 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회신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도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05.10.26. 일본법인인 OOO가 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7.5.16.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투감면신청을 하여 2007.8.27. 감면결정을 받았고, 2013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OOO에 합계 OOO의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위 <표1>의 청구법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표2>의 처분청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계산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법인(원천)세를 부족징수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8.3.7. 청구법인에게 2013~2016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원천)세 경정․고지내역
(3) 처분청의 검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 계산방법과 처분청 계산방법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주장 세액산출내역 <표5> 처분청 주장 세액산출내역
(4) 청구법인은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계산방법으로 회신한 다수의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29-0-2를 제시하고 있는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29-0-1는 2009.2.2. 신설되었고, 같은 법률 집행기준 29-0-2로 되었다가 2018.9.5.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사례 (나) 과세관청의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
(5)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국세청장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내용과 처분청 계산방법을 적용하도록 회신한 다수의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가) 해당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개정세법 해설내용 <표6> 해당 시행령의 개정내용 <표7>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내용 (나) 과세관청 질의회신 사례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감면대상 배당금과 과세대상 배당금으로 구분한 후 각 배당금에 대해 내국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각 비교한 결과 감면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면율(50%, 100%) 및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한세율(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가 각 국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총액(총배당금)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총배당금 중 내국세법에 의해 전액 감면되는 배당금은 제외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도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각각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액계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을 개정하면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유권해석 및 납세안내 책자 등의 제한세율 계산방법을 제시하면서 특정 문구를 들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그간 제한세율 적용방식을 지속적으로 달리 안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전2101, 2018.5.15., 2015전4114, 2018.5.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⑫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⑬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⑬ 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등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6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조세감면의 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 제13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9) 한·일조세조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