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임차한 ◇◇◇◇◇◇◇의 사업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를 그 변동에 불구하고 20▣▣년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를 임차한 ◇◇◇◇◇◇◇의 사업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를 그 변동에 불구하고 20▣▣년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장이 2017.11.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무상으로 임대한 OOO 토지 24,481㎡의 임대료 시가를 변경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토지 무상임대와 관련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12.30. 주식회사 OOO그룹으로부터 쟁점토지 외 1필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2011.1.1.부터 2011.12.31.까지 ㈜OOO클럽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2012년 초에 ㈜OOO클럽이 폐업한 후 쟁점토지를 OOO가 2012년 3월부터 2016.12.31.까지 무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이용하였고, 청구인은 2017.1.1.부터는 OOO로부터 법인세법따른 시가 상당액의 임대료를 수령하다가 2017년 10월에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OOO에 임대하면서 당분간은 동 법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과근거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무상임대용역의 시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를 구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OOO가 사업을 개시한 시점의 쟁점토지 시가(개별공시지가)에 정기예금이자율OOO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료의 시가를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속하여 삼았다. (나) 국세청의 질의회신들(서면2팀-1579, 2005.10.5., 서면2팀-463, 2007.3.19., 법인세과-968, 2009.9.1.)은 공통적으로 부당행위의 유형 판단 시점 및 임대료 시가의 산정기준 시점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보고 이때의 자산의 시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을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해서 적용한다고 해석하였고, 위 회신의 취지는 임대차계약내용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행상 계약기간동안 계약조건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자산의 시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계약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적용한다는 데에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 산정을 잘못하였다. (가) 이 건의 경우 처음부터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임대를 한 것이어서 임대차계약 자체가 없었고, 처분청은 OOO의 사업개시시점을 임대차계약일로 보았으나 이는 자의적이고, 무상임대의 특성상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쟁점토지를 임차한 법인의 사업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토지의 시가와 그 당시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계속해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헌법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되며, 경제적 실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 (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상 기재내용으로 실제 사업개시일일수도 있고 사업자의 사정상 실제 사업개시일과는 달리 먼저 또는 늦은 날로 정하여 서류작성을 할 수도 있는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에 대한 의사의 합치일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양 당사자간의 내면적 의사결정으로 무상임대의 뜻이 표출되는 날이 임차인의 사업개시일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건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가) 부동산 임대차는 대체로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그 자산의 시가와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 수입금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특히 이 건과 같이 과세를 하는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납세자에 불리하게 되므로 그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및 소득세법상 무상임대의 경우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법령이 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국세청의 질의회신으로 매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입법공백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국세청장은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변경하여 고시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무상임대의 경우에도 각 과세기간별로 임대한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고, 이자율을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제4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와 같이 부당행위부인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부가가치세법제62조 제3호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를 임차한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쟁점토지의 무상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과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2, 2005.1.2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임차인인 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상황에서는 그 무상임대차 계약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내면적인 의사결정으로 무상임대의 뜻이 표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일을 특정함에 있어서 외관상, 형식상 부동산임대차계약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이를 임차한 OOO 사이에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한 때라고 볼 수 있는 임차인의 사업개시일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특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사실상 임대차계약 시점의 쟁점토지의 시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을 특수관계법인의 임차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한 이유 및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국세청 서이 46012-12334, 2002.12.27. 참조)이므로, 쟁점토지의 적정 임대료, 즉 쟁점토지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과 OOO 간에 당초 쟁점토지를 임대차계약한 이후 변동사항이 없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민법제639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임대조건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도 임대차계약 시점의 임대 자산의 시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을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결정(조심 2013서3194, 2013.12.9.)한 바 있고, 일반적인 상관행상으로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계약조건이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이 건과 같은 경우헌법및 관련 판례에서 판시한 위임규정에 따른 예측가능성(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4누1829 판결, 참조)이 보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2조【시가의 기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6)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처분청은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인 2012.3.1.부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았다.
(3) 처분청은 위 일자에 사실상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였고, 이를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온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의 변동에 불구하고 위 산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과세기간의 쟁점토지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였다. <표2> 과세기간별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
(4) OOO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OOO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11.9.19.이고, 차임은 OOO원이며, 임대차 기간은 2012.3.1.~2013.2.28.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및 그 단서에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서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소득세법제4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위와 같은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OOO의 사업개시일(2012.3.1.)을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일로 보고, 임대차기간 만료(2013.2.28.) 후 무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12.3.1.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나) 청구인은 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월 OOO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9.19.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작성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시 제출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는 허위이며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사용대차를 하였다는 전제하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점, (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당국의 예규(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2, 2005.1.28., 국세청 서이 46012-12334, 2002.12.27.) 등에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이유는 어떠한 거래계약이 부 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시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즉,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확정 지은 차임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유효하기 때문인 반면, 민법제618조에 따라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고, 민법제609조에 따른 사용대차 계약기간을 달리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이 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예규를 원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라) 처분청의 의견은 결국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 사용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임대료 시가를 이후 과세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그러할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를 하여 감소시킨 소득금액 상당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개별공시지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의 변동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임대료 시가가 상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지속적으로 과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불합리한 점, (마) 처분청이 유사 사례로 제시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서3194, 2013.12.9.)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관련 임대차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의 적정 임대료를 임대차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재결한 것이지 사용대차 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그 갱신 시점의 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하게 감소시킨 소득금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종래에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시점의 임대료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추하여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임차한 OOO의 사업개시일인 2012.3.1.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를 그 변동에 불구하고 2016년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