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2652 선고일 2018.08.28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81.5.3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4.1.부터 2013.4.19.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충당으로 환급거부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임)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입처 관련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 경정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3.25.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3전3851, 2014.3.25.) 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으로부터 2017.5.16.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대법원 2017.5.16. 선고 2017두34926)을 선고받았다.
  • 라. 청구인은 2017.10.10.과 2018.4.23.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가공 매출산정금액과 매입처인 청구인의 가공매입산정금액이 상이 하여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원판결에서 확정된 사항이므로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마. 이에 청구인은 201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가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호 라목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3.25.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18.5.29.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