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확물 대부분을 자가소비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작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확물 대부분을 자가소비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작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 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부칙<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은 2004.10.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9.23. 양도한 후 2017.11.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2014년까지 연 OOO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 아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OOO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국세청의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육OOO 외 11인이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위 확인원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최OOO이 쟁점토지에 매실나무 230그루, 감나무 20그루 및 대추나무 10그루를 식재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최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4.9.) 및 통장사 본을 제시하고 있고, 박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OOO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8차례 쟁점토지에 나무 식재, 농작물 수확 및 수해 복구를 위하여 굴착기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18.7.17. 발급한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29. 최초등록하여 쟁점토지에서 매실을 자경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 대부분이 신빙성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866㎡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경작하면서 수확한 농작물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가소비한 것은 경작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교사인 청구인이 업무에 전념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등을 말하고,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 OOO인바,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등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하는 것은 2016.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라서 청구인에게 2014년까지 OOO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실제 자경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경작일지, 경작사실확인원 등 사적 작성이 가능한 자료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준조합원 가입증서 외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866㎡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경작하면서 수확물 대부분을 자가소비하였다는 것은 경작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기보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외관을 갖추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