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농지라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를 농지라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1976.3.17. 배우자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상속개시일인 1976.3.17.이고, 청구인은 1976.3.17.부터 1999년 OOO로 이사할 때까지 약 23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2) 밭농사는 지력의 보호를 위해 3년에 한번 또는 격년으로 사실상 작물을 돌려 심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을 권하는 것이 농사교본이라 할 것이고, 계절적인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1년 내내 해풍, 가뭄, 태풍 등에 취약한 섬지역임을 감안할 때 휴경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것이 아니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거나 면제된 사실이 있으면서 농지 외 다른 지목으로 전용된 사실이 없음이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OOO 로드뷰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잡종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당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쟁점토지 바로 옆에 거주하는 OOO와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 마을이장이었던 OOO 등을 상대로 탐문을 하였고, 이들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를 떠난 지가 수 십년이 되었고 쟁점토지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던 잡종지 상태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은 2016.9.29.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자경감면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결과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4.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4.4.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항공사진(2016년 9월 촬영분 및 2014년 8월 촬영분임), OOO에 나타나는 2016년 촬영된 스카이뷰사진 및 2015년 12월 촬영된 OOO의 로드뷰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2018.1.2. 출력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내용 중 청구인이 OOO 소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2016년 9월 촬영분) 및 2015년 12월 촬영된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로드뷰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란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바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 등도 쟁점토지는 예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던 잡종지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년 8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농지라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하기 어려운 점, 일시적인 휴경상태라 함은 법률상의 사유로 강제휴경되는 경우나 도로개설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강제적인 농지사용 등 휴경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하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