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실제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2352 선고일 2018.09.27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청구인 미수령하였고,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7.15. OOO 답 266㎡ 및 634-30 답 1,581㎡를, 1994.9.30. 같은 리 508-23 답 977 및 508-31 답 510㎡(총 3,334㎡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OOO에 양도(수용)하고, 2017.6.19. 양도일을 2013.1.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16.9.8.로 보고 감면한도OOO 1) 초과액을 감면배제하여 2017.10.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쟁점토지가 2012년말 ‘OOO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부지에 편입되자 수용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은 공익목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쟁점토지를 제공하였다. 수용보상금은 당초 2013년초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었으며, 수용절차가 진행되면서 OOO는 2013.12.30. OOO과 사이에 OOO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동서측 도로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4.1.3. 도로공사를 착공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늦게 잡아도 OOO이 공사를 착공한 2014.1.3.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① 대금을 청산한 날, ②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사실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수용보상금은 2016.8.26. 공탁되었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2016.9.8.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OOO에서도 수용개시일을 2016.9.8.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수용개시일인 2016.9.8.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실제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2010.2.18.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50조【재결사항】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16.9.8.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세액 OOO원 중 감면한도를 초과한 OOO원을 감면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실제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한다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착공계, 공사변경계약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OOO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동서측 도로개설공사는 2014.1.3. 착공되어 2015.12.23.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발굴조사 및 보상지연 등으로 준공일이 2016.12.31.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회신공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OOO가 2016.8.26.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수용개시일인 2016.9.8. OOO에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형식적인 수용개시일(2016.9.8.)이 아닌 실제 사용수익일(2014.1.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는 동일한 공익사업 지역에서 토지 등 물건을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불복 등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2.18. 신설된 것으로서, 토지 등이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2016.8.26. 공탁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인 2016.9.8.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