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판결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판결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1) 처분청의 답변서,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0.7.4.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OOO는 OOO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의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수행한 OOO가 OOO을 대신하여 계약금OOO을 OOO의 OOO로 입금한 후 계약금 OOO원을 OOO가 돌려받아 같은 날(2010.7.4.)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OOO으로 하여금 OOO의 OOO로 입금하도록 한 후 OOO이 2010.7.28. OOO원을 한 장의 수표OOO로 발행하였다. (나) 2010.7.28. 청구인은 위 OOO를 OOO로 입금하였고, 2010.8.4. 위 계좌에서 OOO원이 타계정에 대체되었으며, 2010.8.20. OOO원은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10.9.20. 타계정에 OOO원이 대체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이 발행한 수표 OOO원을 청구인이 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하였다. (라) OOO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OOO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OOO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OOO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OOO 재무․인사 행정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쟁점부동산을 OOO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OOO원을 부풀린 업계약을 체결하여 횡령하였다”고 판결하였고, 그 OOO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후발적 경정청구 근거 법령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사판결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로서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의 판단과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고, OOO의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